서울행정법원 | 2021-01-14 | 2019구합8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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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택시 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택시 기사(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재심판정 취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4. 17. 입사한 택시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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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9구합895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최형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곽예람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1.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30. 설립되어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4. 17.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참가인은 2017. 2. 27. 18:45경부터 다음 날인 2. 28. 01:15경까지 파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원고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D 택시를 마음대로 운행하여 일시 사용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동차불법사용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3. 30. 참가인에게 '2019.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출석하여 소명하기 바란다. 징계사유는 자동차불법사용죄와 무단운행 수입금 착복이다.'라고 통지함과 동시에 '면직(해고)통지서'라는 제목의 문서로 '자동차불법사용죄 확정 및 장기간 반복된 무단 운행과 이에 대한 수입을 착복·유용한 비위행위로 더는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어 2019. 4. 6.부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할 예정이다.'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4. 6. 참가인에게 '자동차불법사용죄(2015. 6. 15. 외 다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을 들어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참가인은 2019. 5.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E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16. '원고가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면서 동시에 해고를 통보한 점을 감안하면 징계위원회 전에 이미 해고가 결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에는 참가인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26.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1. '참가인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참가인이 2017. 2. 27. 자동차를 불법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당시 효력 있던 2016년 단체협약 제56조 제1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만큼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6년 및 이 사건 해고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2호증, 갑 제28호증부터 갑 제30호증까지,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위원회 전에 이 사건 통보가 있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가 소명한 내용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2) 약식명령을 통하여 확인된 것 이외에도 참가인은 1 2015. 6. 15., 2 2016. 11. 16., 3 2016. 12. 15.. 4 2017. 2. 10., 5 2017. 2. 22. 각각 원고의 동의 없이 영업용 승용차를 마음대로 운행하고, 그 수입금을 착복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통보나 이 사건 해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모두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이다. 3) 위와 같은 해고사유를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고의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 무엇보다 참가인은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2016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절차의 적정 여부 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2019년 단체협약 제60조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피징계인을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및 이를 결정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이 사건 해고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에게 그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보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의 2019년 단체협약 제60조는 징계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해고와 동일한 사유로 그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보가 이루어졌다. 4)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참가인의 변명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미리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하여 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실질적으로 변명하였다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심의하였음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2019년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5)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 1) 인정되는 부분 참가인이 2017. 2. 27. 18:45경부터 다음 날인 2. 28. 01:15경까지 파주시 일원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그 소유의 영업용 승용차를 마음대로 운행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는 원고의 2016년 단체협약 제56조 제1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대표사원의 사전 승인 없이 휴무일에 영업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2) 인정되지 않는 부분 가) 2015. 6. 15., 2016. 11. 16. 및 2016. 12. 15. 운행의 점 (1) 갑 제4호증부터 갑 제18호증까지의 각 기재, 을나 제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참가인과 다른 근로자 F은 원고 소유인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배차받아 운행하여 왔다. ② 원고는 당초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참가인 또는 F이 운행하도록 배차 명령을 내렸다. ③ 이 사건 차량을 비롯한 원고의 영업용 승용차는 운행을 개시할 때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하여 운행하려는 근로자가 자신의 사원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차량은 F이 당초 배차명령을 받은 2015. 6. 15., 2016. 11. 16., 2016. 12. 15.에 각각 참가인의 사원번호가 입력된 채 운행된 내역이 있다. ④ F은 위 2015. 6. 15., 2016. 11. 16. 및 2016. 12. 15. 위 배차명령과 달리 실제로는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사납금이 납입되지도 아니하였다. (2) 그러나 갑 제8, 11호증, 을나 제2, 3,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나 제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차량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참가인과 F 이외에도 또 다른 근로자 G가 운행하는 일이 빈번히 있었고, 2016. 11. 17.에는 또 다른 근로자 H이 운행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평소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전에 내린 배차명령과 달리 근무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 영업용 승용차의 내비게이션은 마지막으로 입력되었던 사원번호를 저장하고 있으므로 다음 근로자가 이전 근로자의 사원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3)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이 2015. 6. 15., 2016. 11. 16. 및 2016. 12. 15.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마음대로 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차량은 참가인과 F 이외에도 G, H 등 다른 근로자들이 운행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F이 당초 배차를 받은 날 실제로는 출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반드시 참가인이 이 사건 차량을 대신 운행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평소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당초 배차명령과 다른 내용의 근무지시를 내리기도 하였으므로 위 각 일자에도 개별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을 소속 근로자에게 배차한 뒤, 해당 운행일자에 귀속되는 사납금 등은 개별적으로 배차 지시를 내린 근로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등 당초 내린 배차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 사건 차량에 참가인의 사원번호가 입력된 채 운행된 내역이 있더라도 다른 근로자의 부주의로 과거 입력되었던 참가인의 사원번호가 다시 입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7. 2. 9. 및 2017. 2. 21. 운행의 점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8호증, 갑 제19호증부터 갑 제25호증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원고의 2016년 임금협정서는 배차 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2017. 2. 9.자 및 2017. 2. 21.자 운행을 위한 배차명령을 내리지 아니하는 반면, 2017. 2. 10.자 및 2017. 2. 22.자 운행을 위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배차명령을 내렸다. ③ 이 사건 차량은 2017. 2. 10. 및 2017. 2. 22. 각각 참가인의 사원번호가 입력된 채 운행된 내역이 있다. 그런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2017. 2. 10.자 및 2017. 2. 22.자 영수증 중에는 각 해당일자 오전 7시 이전인 오전 4시경에 승하차가 이루어진 내역이 다수 있다. (2) 그러나 을나 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F을 비롯한 택시운행 근로자들이 교대일 오전 7시 원고 차고에서 교대하면서 차량을 인수인계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교대하는 근로자들 사이의 편의에 따라 그와 다른 시각에 각 근로자들의 주거지 등 원고 차고 이외의 장소에서 교대하면서 차량을 인수인계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여러 해 동안 문제 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이 영업용 승용차를 주로 배차받은 일자에 운행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정해진 시각보다 조금 일찍 출고하거나 늦게 입고하는 일은 묵인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2017. 2. 10. 및 2017. 2. 22. 각 오전 7시 이전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은 위와 같은 묵인에 힘입어 예정된 배차 시간보다 다소 이른 시각에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2016년 단체협약 제56조 제1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대표사원의 사전 승인없이 휴무일에 영업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나)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갑 제2, 20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앞서 인정된 해고사유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원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된다. ○ 원고의 2016년 단체협약 제56조 제3호는 형사상 금고 이상의 법원판결이 있을 경우'를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정하였고, 위 단체협약 제61조 제2호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해고사유로 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문언과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위 단체협약 제61조 제2호에서 해고사유로 정한 유죄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로 한정된다고 봄이 합당하다. ○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횟수가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영업용 재산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정당한 배차명령을 받은 영업일에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영업을 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원고 내부의 직장 질서가 훼손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 참가인은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2017년경 원고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헌신하였다는 공로로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