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2-12-15 | 2021나6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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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의원면직이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 이사의 의원면직이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권고사직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7,999,9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축임산물 유통·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임.
- 원고는 2016. 6. 1.부터 2018. 3. 29.까지 피고의 본부장으로 재직 후 퇴직함.
-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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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69049 퇴직금 등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준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뉴탑 담당변호사 이미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2. 1. 선고 2020가단108076 판결 [변론종결] 2022. 11. 17. [판결선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105,355원 및 그 중 8,105,365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69,999,9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999,9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퇴직금 8,105,365원 및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9,999,99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퇴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농축임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원고는 2016. 6. 1.부터 2018. 3. 29.까지 피고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고, 퇴직 다음날인 2018.3.30. 피고의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2019. 12. 31.까지 재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6.경 피고의 대표이사의 업무를 대행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 경위 (1) 피고는 2019. 6. 21.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진행 도중 당초 주주총회의 안건이 아니었던 원고에 대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위 안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부실경영 문제를 수습한 후 2019. 12. 31.에 자진사퇴하기로 하는 수정안이 제안되었고, 그 수정안은 참석한 주주들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2) 원고는 2019. 12. 26. '상기본인은 피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는 취지의 2019. 12. 30.자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2019. 12. 30. 수리하였다. 다. 이사의 임기, 해임, 퇴직금에 관한 피고의 정관 규정 피고의 정관 제20조의1 제5호는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특별결의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6조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원고의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바, 이는 헤임에 해당하고 그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액, 즉 잔여 임기인 2020. 1. 1.부터 2021. 3. 30.까지의 급여 상당액인 69,999,990원(= 월 평균급여 4,666,666원×1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참조). (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위임계약관계인 이사가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사직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9. 12. 26.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2019. 12.30. 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측 인사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이전인 2019. 5.말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임원들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사외이사 G, H, 감사 I가 사임하였으나, 원고는 사임을 거부한 점, 2 원고의 해임안은 당초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이 아니었으나, 주주총회 당일 갑작스럽게 의안으로 제안되어 채택되었고, 원고는 위 주주총회에서 '조사 결과 자신이 피고의 부실경영에 대하여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지만, 자신이 책임질 사유가 없다면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거나'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반사퇴라는 미명 하에 해임 또는 사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해임 또는 사퇴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였던 점, 3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은 '자진사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자진사퇴'의 시점을 2019. 12. 31.로 명시하고 있고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퇴를 한다는 내용이어서 원고의 입장에 배치되는 것인바, 그 실질은 '해임'을 결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4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수정안은 출석한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므로 원 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로서는 주주총회를 열어 특별결의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5 원고는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사직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표한 점, 6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 외에 원고가 2019. 12. 26.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만한 이유를 달리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나)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 6,7,9,10, 11호증, 을 제2, 3, 4,5,7,8,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및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 원고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적발하지 못하였고 피고를 부실하게 경영하였으며 피고의 중요한 사업계획의 추진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2018년도 결산시 3,000,000,000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으나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임원들이 이를 은폐하고자 554,786,427원만 순손실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적발되는 등으로 원고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으므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피고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20. 2. 21. 원고, C, K, L, M, N, O, P, Q를 형사고소하였는데, 그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R가 피고에게 출하선 급금 400,000,000원의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2. 20. C, 원고, M는 공모하여 피고의 예수금 계정상 400,000,000원으로 주식회사 R의 위 채무를 임의로 상환 처리하였다."는 업무상 배임 부분뿐이고, 원고는 위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 측도 경찰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하면서 "전 대표이사 Col 주범이고 그 외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실무자들로서 C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실무자였던 피고소인들도 혹시 C과 공모한 의심이 있어 고소장에 기재를 한 것입니다.", "(혐의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가요?)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 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원고가 어떠한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피고가 2018년도에 554,786,427원의 순손실을 입은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 가 감사결과 부실액 등이 드러나자 2019년도에는 이를 반영하여 2,498,049,153원의 순손실을 입은 것으로 회계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부실하게 경영된 것은 주로 과거 대표이사이던 Col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피고의 본부장 및 상임이사의 직위에 있었다는 사정 외에 C의 부실한 경영행위나 피고의 회계처리에 관여하였다는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의령군의 감사결과 원고가 피고의 부실한 경영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합계 554,786,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령군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을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본부장 또는 상임이사라는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요구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구체적인 관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또한 피고는 당심 변론 진행 중인 2022. 5. 26.에서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합100448호로 원고, C, L, K, M. N. O, Q, W, X, Y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그 중 원고에 대한 청구금액은 499,215,978원이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을 하며 다투고 있다. 위 소송에서 쌍방의 추가적인 주장, 입증 여부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적어도 현재까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사로서 피고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1 원고에 대한 해임안은 당초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임안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진행 도중 발의된 것도 원고에 대한 어떠한 비리혐의가 밝혀졌다거나 원고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한 Z센터 농축산유통과장 E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전 2019. 5. 29.자 이사회에서 피고의 조직개편을 위해 이사 및 감사 전원 사퇴하기로 결의하였는데, 다른 이사와 감사는 사퇴하였음에도 원고만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혼자 사퇴를 안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해임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해임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하였을 뿐이다. 2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사퇴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피고의 2019. 5. 29.자 이사회 이후 사외이사 G, H. 감사 1는 사임하였으나, 피고의 정관상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사퇴하는 내용이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그러한 결의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G, H는 사외이사이고 I는 감사로 원고와는 그 지위가 다르므로, 피고의 다른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신뢰관계도 함께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지 않고 원고가 2019. 12. 31.까지 그대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부실경영 문제를 수습하고 경영을 정상화한 후 2019. 12. 31.에 자진사퇴하기로 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원고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등 원고가 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였다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경영 정상화 임무를 맡기는 수정안이 가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이후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19. 12. 26.까지 사이에 원고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만한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원고의 월 평균급여는 4,666,6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잔여 임기인 2020. 1. 1.부터 2021. 3. 30.까지 수령할 수 있었던 급여 합계 69,999,990원(= 월평균급여 4,666,666원×15개월)이 원고의 손해가 된다. (2) 다만, 갑 제9, 10호증, 을 제5 내지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피고의 부실경영이 나 임직원들의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2인자에 해당하는 상임이사에 있었고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이사로서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원고가 피고의 본부장 및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이후 피고의 부실경영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3 피고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이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임금을 15%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의 상임이사 였던 원고도 피고의 회생을 위하여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손해액의 40%로 제한되어야 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7,999,996원(= 69,999,990원X40%) 및 이에 대하여 해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