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1-11-10 | 2020가합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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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징계절차 준수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대상자가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함.
- 근로자는 제1 정직처분 관련 징계위원회 전에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통해 결의함.
- 회사는 제2 정직처분 관련 징계위원회 전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함.
- 근로자는 제1, 2 정직처분에 관한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을
2020가합14747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근로제공 거부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화물 운송 및 포장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4. 2. 8. 피고에 입사하여 1년 단위 시급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20. 2. 27. 원고에게 지게차 운전 업무에서 화물 포장 업무로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함. 피고는 2020. 4.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노동, 위계질서 훼손, 업무시간 불필요 행동(독서 등)'을 사유로 원고에게 제1 정직처분을 결의하고 통보 함. 피고는 2020. 7.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제공 거부, 지시불이행'을 사유로 원고에게 제2 정직처분을 결의하고 통보 함. 원고는 제2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정직처분을 유지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단,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서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였 음. 원고가 지게차 운전 중 화물 파손 및 접촉 사고를 낸 사실이 있어, 피고에게는 원고를 지게차 운전 업무에서 배제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 음. 원고는 인사명령 후에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화물 포장 업무가 기존 업무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지 않아 생활상의 불이익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인사명령 시 사전에 원고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없었 판정 요지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근로제공 거부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화물 운송 및 포장업을 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2014. 2. 8. 회사에 입사하여 1년 단위 시급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 함. 회사는 2020. 2. 27. 근로자에게 지게차 운전 업무에서 화물 포장 업무로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함. 회사는 2020. 4.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노동, 위계질서 훼손, 업무시간 불필요 행동(독서 등)'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제1 정직처분을 결의하고 통보 함. 회사는 2020. 7.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제공 거부, 지시불이행'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제2 정직처분을 결의하고 통보 함. 근로자는 제2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20. 7.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정직처분을 유지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단,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서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였 음.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 중 화물 파손 및 접촉 사고를 낸 사실이 있어, 회사에게는 근로자를 지게차 운전 업무에서 배제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 음. 근로자는 인사명령 후에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화물 포장 업무가 기존 업무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지 않아 생활상의 불이익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 움. 회사가 인사명령 시 사전에 원고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없었 음. 해당 인사명령은 회사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가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징계절차 준수 여부 법리: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14747 판정일 2021.1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인사명령은 피고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며, 따라서 원고가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징계절차 준수 여부 법리 :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은 징계대상자가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제1 정직처분 관련 징계위원회 전에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통해 결의 함. 피고는 제2 정직처분 관련 징계위원회 전에 원고에게 징계사유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함. 원고는 제1, 2 정직처분에 관한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거나 적어도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임금 청구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2 정직처분이 정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징계절차의 유효요건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 음. 특히,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협의 절차 미준수만으로 인사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절차에 있어서 소명의 기회 부여는 필수적이나,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 진술 등으로도 소명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보여 줌.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인사명령에 대해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근로자는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다투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 함을 간접적으로 강조함. 님. 법원의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대상자가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제1 정직처분 관련 징계위원회 전에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통해 결의 함. 회사는 제2 정직처분 관련 징계위원회 전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함. 근로자는 제1, 2 정직처분에 관한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