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3-02-15 | 2020고단3608,2021고단375(병합),2021고단315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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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마트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 E이 이 사건 마트의 개장 및 직원 출퇴근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정해진 업무가 없었고, 피고인이 E의 출퇴근이나 근무시간을 특별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점.
- E이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E이 피고인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참고사실
-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고소인이 투자금 중 1억 원 가량을 반환받았고, 피고인이 1억 9,0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고소인이 배당절차에서 2,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회사 자금 유용 및 동업자의 투자금 임의 처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고단3608,2021고단375(병합),2021고단3158(병합) 대표이사의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15. 선고 2020고단3608,2021고단375(병합),2021고단3158(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배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3-02-15 | 2020고단3608,2021고단375(병합),2021고단3158(병합) granted 법원 판례 자금유용 회사재산 유용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유죄,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됨.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10,800,000원을 개인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업무상 횡령함. -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상가 분양에 공동 투자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분양대금 반환채권 중 2,300만 원을 피고인이 분양받은 다른 상가의 중도금으로 충당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함.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2,6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함. - 피고인이 피해자 E과 공동 투자한 상가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다른 상가 중도금으로 충당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함. - 피고인의 진술,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법리: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법원의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법원의 판단: : 원문 2020고단3608,2021고단375(병합),2021고단3158(병합)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유죄,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 됨.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10,800,000원을 개인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업무상 횡령 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상가 분양에 공동 투자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분양대금 반환채권 중 2,300만 원을 피고인이 분양받은 다른 상가의 중도금으로 충당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 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2,6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성립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함. 피고인이 피해자 E과 공동 투자한 상가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다른 상가 중도금으로 충당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 함. 피고인의 진술,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죄 성립 여부 법리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유죄,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 됨.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10,800,000원을 개인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업무상 횡령 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상가 분양에 공동 투자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분양대금 반환채권 중 2,300만 원을 피고인이 분양받은 다른 상가의 중도금으로 충당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 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2,6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성립 여부 함.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함. 피고인이 피해자 E과 공동 투자한 상가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다른 상가 중도금으로 충당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 함. 피고인의 진술,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죄 성립 여부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마트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E이 이 사건 마트의 개장 및 직원 출퇴근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정해진 업무가 없었고, 피고인이 E의 출퇴근이나 근무시간을 특별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E이 피고인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0고단3608,2021고단375(병합),2021고단3158(병합) 판정일 2023.02.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마트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E이 이 사건 마트의 개장 및 직원 출퇴근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정해진 업무가 없었고, 피고인이 E의 출퇴근이나 근무시간을 특별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E이 피고인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참고사실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 임. 고소인이 투자금 중 1억 원 가량을 반환받았고, 피고인이 1억 9,0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고소인이 배당절차에서 2,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 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회사 자금 유용 및 동업자의 투자금 임의 처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임.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 미지급 문제에 있어 '근로자성'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 줌. 공동 사업 운영 및 이익 분배 약정, 업무 지시 및 감독의 부재 등이 근로자성 부인의 주요 근거가 되었 음.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참고사실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 임. 고소인이 투자금 중 1억 원 가량을 반환받았고, 피고인이 1억 9,0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고소인이 배당절차에서 2,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 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회사 자금 유용 및 동업자의 투자금 임의 처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마트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 E이 이 사건 마트의 개장 및 직원 출퇴근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정해진 업무가 없었고, 피고인이 E의 출퇴근이나 근무시간을 특별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점. - E이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E이 피고인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참고사실 -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고소인이 투자금 중 1억 원 가량을 반환받았고, 피고인이 1억 9,0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고소인이 배당절차에서 2,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회사 자금 유용 및 동업자의 투자금 임의 처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