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2-05-25 | 2021구합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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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팀장으로 C의 직근 상급자이며, C는 신규임용후보자로 근로자를 어려워하는 관계였음.
- 근로자가 C에게 '뽀뽀는 입을 대는 것이고, 키스는 혀가 하는 것이다', '나는 딸과 같이 샤워를 한다. 딸의 가슴을 봤는데 ○○딸의 가슴이 가장 크다', '집에 들어가니 생리혈이 싸질러져 있어서 누구 거냐, 피 봐달라고 그러냐고 말했다'는 발언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C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임.
- D의 진술에서도 근로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음.
- 근로자의 발언이 가정의 친밀한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의 관계, 발언의 내용 및 정도, 상황 등에 비추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성적 언동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2021구합23345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원고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시 지방공무원으로, 2020. 7. 1.부터 2021. 2. 26.까지 B시 상하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팀장으로 근무 함. 2021. 1. 22. 및 2021. 2. 25. C의 지인과 가족이 원고의 C에 대한 성희롱 및 괴롭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 함. 피고는 자체조사 후 B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였고, 위원회는 2021. 3. 3. 원고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피고는 2021. 3. 4.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1. 3. 25.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강등을 의결 함. 피고는 2021. 4. 6.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7.경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발언 여부) 법리 :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판단 : C의 진술은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원고의 언행을 과장하려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 음. 원고는 C가 문제 삼은 다른 성적 발언 사실을 시인하였고, C가 생리혈 관련 발언 부분만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 움. C가 딸의 가슴이나 샤워 관련 발언과 생리혈 관련 발언을 구분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C에게 생리와 관련된 발언을 하였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 됨. 징계사유의 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시 지방공무원으로, 2020. 7. 1.부터 2021. 2. 26.까지 B시 상하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팀장으로 근무 함. 2021. 1. 22. 및 2021. 2. 25. C의 지인과 가족이 근로자의 C에 대한 성희롱 및 괴롭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 함. 회사는 자체조사 후 B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였고, 위원회는 2021. 3. 3. 근로자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회사는 2021. 3. 4.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1. 3. 25.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강등을 의결 함. 회사는 2021. 4. 6.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7.경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발언 여부) 법리: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판단: C의 진술은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근로자의 언행을 과장하려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 음. 근로자는 C가 문제 삼은 다른 성적 발언 사실을 시인하였고, C가 생리혈 관련 발언 부분만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 움. C가 딸의 가슴이나 샤워 관련 발언과 생리혈 관련 발언을 구분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C에게 생리와 관련된 발언을 하였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 됨. 징계사유의 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근로자는 팀장으로 C의 직근 상급자이며, C는 신규임용후보자로 근로자를 어려워하는 관계였 음. 근로자가 C에게 '뽀뽀는 입을 대는 것이고, 키스는 혀가 하는 것이다', '나는 딸과 같이 샤워를 한 다. 딸의 가슴을 봤는데 ○○딸의 가슴이 가장 크다', '집에 들어가니 생리혈이 싸질러져 있어서 누구 거냐, 피 봐달라고 그러냐고 말했다'는 발언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C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23345 판정일 2022.05.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는 팀장으로 C의 직근 상급자이며, C는 신규임용후보자로 원고를 어려워하는 관계였 음. 원고가 C에게 '뽀뽀는 입을 대는 것이고, 키스는 혀가 하는 것이다', '나는 딸과 같이 샤워를 한 다. 딸의 가슴을 봤는데 ○○딸의 가슴이 가장 크다', '집에 들어가니 생리혈이 싸질러져 있어서 누구 거냐, 피 봐달라고 그러냐고 말했다'는 발언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C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 임. D의 진술에서도 원고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 음. 원고의 발언이 가정의 친밀한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의 관계, 발언의 내용 및 정도, 상황 등에 비추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성적 언동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하급자이자 실무수습 중인 여성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공직 문화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사안 임. 발언 내용이 피해자와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발언의 객관적인 내용과 성적인 의미, 경위,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성희롱 이후 정황(C은 임용 포기) 등에 비추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는 팀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성희롱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 움. 원고의 직위를 낮추는 강등처분은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 제7의 다항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기준은 '정직 내지 강등'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에도 부합 함.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비위 내용 및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021. 8. 27. 행정안전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징계기준 제7의 다항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2차 피해 우려 등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 사안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징계기준과의 부합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음. D의 진술에서도 근로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 음. 근로자의 발언이 가정의 친밀한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의 관계, 발언의 내용 및 정도, 상황 등에 비추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성적 언동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