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3-30 | 2020구합6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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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제2 징계사유(연구소장으로서 직무 태만)의 존부
- F 교수의 임용으로 동일교 출신자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인문한국(HK)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및 「E연구소 인문한국센터 HK교원인사규정」에 위배되는 점은 인정되나, 연구소장인 참가인에게 HK교수 신규임용에 따른 규정 위반 여부를 검증할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수 없음.
- HK교수 임용권한이 참가인에게 위임되어 있거나 검증 책임이 참가인에게만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규정 위반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참가인이 E연구소장으로서 HK교수의 신규임용 절차에 관여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E연구소 HK교수들 다수와 동일한 기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F 교수가 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제3 징계사유(소속 교수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 부실 및 근무 태만)의 존부
- 제3 징계사유의 내용은 '참가인은 E 연구소 인문한국센터 HK교수 및 연구소 소장으로 복무하였으나 그 기간 중 연구소 소속 교수들에 대한 출퇴근관리 부실 및 근무 태만이 상당하다.'는 것임.
-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참가인으로서는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 제3 징계사유
2020구합6206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D대학교 E연구소 연구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연구조교수(HK교수)로 승진 후 재임용되었고, E연구소 소장 보직을 담당하였 음. 원고는 2019. 8.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9. 3.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원고는 2019. 9.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징계사유(제1 징계사유: 복무의무 위반, 제2 징계사유: 연구소장으로서 직무 태만, 제3 징계사유: 소속 교수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 부실 및 근무 태만)를 통보하며 파면 처분(이 사건 파면)을 함. 참가인은 2019. 10. 16. 이 사건 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 8. 제1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제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파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참가인 주장의 판단 여부 행정소송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피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 음.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그 주문과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 이유에서 위원회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은 기속력을 가질 수 없 음. 참가인의 주장이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라면 이는 피참가인인 피고의 이익에 반하므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민사소송법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1 징계사유(복무의무 위반)의 존부 원고는 보안카드 단말기 기록을 근거로 참가인의 복무의무 위반을 주장하나, 출퇴근 시간 기준 및 보고·승인 체계 등 명확한 지침과 절차가 미비하였고, HK교원의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복무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려 움. 단순히 보안카드 단말기 기록만을 근거로 참가인의 교내 강의가 있었던 2일 및 출퇴근기록 일부가 누락된 5일에 대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복무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제2 징계사유(연구소장으로서 직무 태만)의 존부 판정 요지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D대학교 E연구소 연구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연구조교수(HK교수)로 승진 후 재임용되었고, E연구소 소장 보직을 담당하였 음. 근로자는 2019. 8.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9. 3.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근로자는 2019. 9.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징계사유(제1 징계사유: 복무의무 위반, 제2 징계사유: 연구소장으로서 직무 태만, 제3 징계사유: 소속 교수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 부실 및 근무 태만)를 통보하며 파면 처분(이 사건 파면)을 함. 참가인은 2019. 10. 16. 이 사건 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 8. 제1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제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파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을 취소하는 결정(해당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참가인 주장의 판단 여부 행정소송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피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 음.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그 주문과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 이유에서 위원회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은 기속력을 가질 수 없 음. 참가인의 주장이 해당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라면 이는 피참가인인 회사의 이익에 반하므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이 없고, 해당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민사소송법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1 징계사유(복무의무 위반)의 존부 근로자는 보안카드 단말기 기록을 근거로 참가인의 복무의무 위반을 주장하나, 출퇴근 시간 기준 및 보고·승인 체계 등 명확한 지침과 절차가 미비하였고, HK교원의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복무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려 움. 단순히 보안카드 단말기 기록만을 근거로 참가인의 교내 강의가 있었던 2일 및 출퇴근기록 일부가 누락된 5일에 대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복무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제2 징계사유(연구소장으로서 직무 태만)의 존부 F 교수의 임용으로 동일교 출신자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인문한국(HK)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및 「E연구소 인문한국센터 HK교원인사규정」에 위배되는 점은 인정되나, 연구소장인 참가인에게 HK교수 신규임용에 따른 규정 위반 여부를 검증할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수 없 음. HK교수 임용권한이 참가인에게 위임되어 있거나 검증 책임이 참가인에게만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규정 위반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참가인이 E연구소장으로서 HK교수의 신규임용 절차에 관여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E연구소 HK교수들 다수와 동일한 기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F 교수가 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62068 판정일 2021.03.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F 교수의 임용으로 동일교 출신자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인문한국(HK)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및 「E연구소 인문한국센터 HK교원인사규정」에 위배되는 점은 인정되나, 연구소장인 참가인에게 HK교수 신규임용에 따른 규정 위반 여부를 검증할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수 없 음. HK교수 임용권한이 참가인에게 위임되어 있거나 검증 책임이 참가인에게만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규정 위반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참가인이 E연구소장으로서 HK교수의 신규임용 절차에 관여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E연구소 HK교수들 다수와 동일한 기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F 교수가 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제3 징계사유(소속 교수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 부실 및 근무 태만)의 존부 제3 징계사유의 내용은 '참가인은 E 연구소 인문한국센터 HK교수 및 연구소 소장으로 복무하였으나 그 기간 중 연구소 소속 교수들에 대한 출퇴근관리 부실 및 근무 태만이 상당하다.'는 것 임.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참가인으로서는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됨. 제3 징계사유에는 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의 징계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2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이 사건 결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사이에 16일에 걸쳐 무단결근하고 2일간 보안카드에 의한 복무기록 명령을 위반하였으며, 39일에 걸쳐 근무시간을 미준수하거나 보안카드에 의한 복무기록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 임. 원고의 교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제출되지 않았고,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여야 함. HK교원의 복무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율권이 인정되어 왔고, 참가인의 무단결근일 중 일부는 외부 학회, 논문심사, 질병치료 등으로 인한 것으로 절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에 불과 함. 원고의 개인별 근무상황 기록관리가 부실하였고, HK교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등 근태관리 기준이 불분명하였 음. 참가인은 장기간 D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며 보직 업무를 수행하였고, 활발하게 학술활동과 학사 관련 업무를 하여 재임용되었으므로, 교원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 임. 파면 등 배제 징계는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인정된 근태불량이 참가인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파면은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참고사실 참가인은 2007년부터 장기간 D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였고, E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임명되어 보직 업무를 수행하였 음. 근태가 문제된 기간에도 여러 차례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고, 활발하게 학술활동과 학사 관련 업무를 하여 2019년 9월 재임용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적 특정 및 절차적 적법성, 그리고 징계양정의 비례 원칙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 음. 특히, 불분명한 근태관리 기준과 부실한 기록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징계 처분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 임.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음. 제3 징계사유(소속 교수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 부실 및 근무 태만)의 존부 제3 징계사유의 내용은 '참가인은 E 연구소 인문한국센터 HK교수 및 연구소 소장으로 복무하였으나 그 기간 중 연구소 소속 교수들에 대한 출퇴근관리 부실 및 근무 태만이 상당하다.'는 것 임.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참가인으로서는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됨. 제3 징계사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