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9-07 | 2016구합7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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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협의 절차: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보직 부여 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참가인의 제안을 조율 없이 거절함. 또한 보직 부여 후에도 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음.
- 생활상 불이익: 참가인은 상무로서 부서장 역할을 맡았으나, 보직 부여로 사실상 팀원의 직무를 맡게 되어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음. 사내 인트라넷 접근 권한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생소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신적 부담, 자존감·명예심 훼손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함. 차량보조금도 '그룹1' 40만원에서 '그룹3' 30만원으로 변경됨.
- 결론: 이 사건 보직부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합리적인 인사재량권 행사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5. 7. 10. 내부고발을 통해 회사 내 비공식 수리업체와의 거래 및 직원의 개인적 수리업무 제공 혐의를 보고함.
- 근로자는 2015. 8. 28.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했으나 거부하자 유급휴가명령을 내리고 보직 해임
2016구합7619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보직 변경에 따른 구제이익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독일 진공펌프 제조사의 한국지사로, 참가인은 2003. 11. 17. 입사하여 AS부서 서비스 매니저로 근무 함. 2015. 8. 28. 원고는 참가인에게 3개월 유급휴가명령을 내리고 보직 해임 함. 2015. 10. 21. 원고는 참가인에게 분당사무실로 출근 명령을 내리고, 2015. 11. 23. 영업부서의 특정시장 개발 영업담당으로 보직을 부여 함. 참가인은 2016. 2. 17. 이 사건 보직부여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8.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법리 : 근로자가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 사유가 전보명령의 적법성과 관련 있다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 됨. 판단 :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이 해고를 다투고 있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해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보직부여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 함. 2016. 3. 17.자 자택대기명령은 해고의 전제로서 잠정적, 부수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해고가 부당해고일 경우 그 근거 또한 상실되므로, 참가인은 여전히 보직부여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이 사건 보직부여의 정당성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판정 요지 부당 보직 변경에 따른 구제이익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독일 진공펌프 제조사의 한국지사로, 참가인은 2003. 11. 17. 입사하여 AS부서 서비스 매니저로 근무 함. 2015. 8. 28.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3개월 유급휴가명령을 내리고 보직 해임 함. 2015. 10. 21.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분당사무실로 출근 명령을 내리고, 2015. 11. 23. 영업부서의 특정시장 개발 영업담당으로 보직을 부여 함. 참가인은 2016. 2. 17. 이 사건 보직부여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8.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법리: 근로자가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 사유가 전보명령의 적법성과 관련 있다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 됨. 판단: 해당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이 해고를 다투고 있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해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보직부여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 함. 2016. 3. 17.자 자택대기명령은 해고의 전제로서 잠정적, 부수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해고가 부당해고일 경우 그 근거 또한 상실되므로, 참가인은 여전히 보직부여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이 사건 보직부여의 정당성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판단: 업무상 필요성: 이 사건 부서통합은 기존 부서 통합 방식이었고, 참가인만을 AS부서에서 영업부서로 옮길 만큼 중대한 경영상 필요가 보이지 않 음. AS부서의 서비스 매출은 증가 추세였고, 참가인의 업무 성과도 양호했 음. 업무 관련성: 서비스 매니저의 직무는 관리자급의 업무로 매출 관리, 고객 관리 등 영업적 요소를 포함하나, 특정시장 개발 영업담당은 개별 영업을 주로 담당하는 실무자급 업무 임. 두 부서 간 인적 교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 음. 협의 절차: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보직 부여 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참가인의 제안을 조율 없이 거절 함. 또한 보직 부여 후에도 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 음. 생활상 불이익: 참가인은 상무로서 부서장 역할을 맡았으나, 보직 부여로 사실상 팀원의 직무를 맡게 되어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6190 판정일 2017.09.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이 사건 부서통합은 기존 부서 통합 방식이었고, 참가인만을 AS부서에서 영업부서로 옮길 만큼 중대한 경영상 필요가 보이지 않 음. AS부서의 서비스 매출은 증가 추세였고, 참가인의 업무 성과도 양호했 음. 업무 관련성 : 서비스 매니저의 직무는 관리자급의 업무로 매출 관리, 고객 관리 등 영업적 요소를 포함하나, 특정시장 개발 영업담당은 개별 영업을 주로 담당하는 실무자급 업무 임. 두 부서 간 인적 교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 음. 협의 절차 : 원고는 참가인에게 보직 부여 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참가인의 제안을 조율 없이 거절 함. 또한 보직 부여 후에도 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 음.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은 상무로서 부서장 역할을 맡았으나, 보직 부여로 사실상 팀원의 직무를 맡게 되어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불이익 을 받 음. 사내 인트라넷 접근 권한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생소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신적 부담, 자존감·명예심 훼손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 함. 차량보조금도 '그룹1' 40만원에서 '그룹3' 30만원으로 변경 됨. 결론 : 이 사건 보직부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합리적인 인사재량권 행사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5. 7. 10. 내부고발을 통해 회사 내 비공식 수리업체와의 거래 및 직원의 개인적 수리업무 제공 혐의를 보고 함. 원고는 2015. 8. 28.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했으나 거부하자 유급휴가명령을 내리고 보직 해임 함. 원고는 2015. 10. 1. AS부서를 통합하고 H 부장을 임시 부서장으로 임명 함. 참가인은 2015. 11. 19. 이 사건 유급휴가명령 및 출근명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원고는 2016. 3. 17. 참가인에게 자택대기명령을 내리고, 2016. 4. 21. 해고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자택대기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참가인은 보직 부여 후 명함 미지급, SAP 접근 불허 등 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받지 못 함.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성형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직부여 이전까지 한국 내 매출이 없었고 핵심 산업군으로 지정되거나 사업 검토가 이루어진 적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전보 및 보직 변경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내부고발 이후 이루어진 보직 변경이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고 업무 관련성이 낮으며, 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점 을 들어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구제이익 판단에 있어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전 인사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게 인정 함. 기업의 인사권 행사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업무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함. 음. 사내 인트라넷 접근 권한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생소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신적 부담, 자존감·명예심 훼손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 함. 차량보조금도 '그룹1' 40만원에서 '그룹3' 30만원으로 변경 됨. 결론: 이 사건 보직부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합리적인 인사재량권 행사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5. 7. 10. 내부고발을 통해 회사 내 비공식 수리업체와의 거래 및 직원의 개인적 수리업무 제공 혐의를 보고 함. 근로자는 2015. 8. 28.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했으나 거부하자 유급휴가명령을 내리고 보직 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