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7-16 | 2020구합7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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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 법원은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의 중징계는 비위의 정도와 책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함.
- 참가인의 징계사유는 교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직무태만 행위로 볼 수 있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무태만의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해임 또는 강등 내지 정직 처분이 가능함.
- 근로자가 산정한 수업결손율(35%)은 참가인이 학사운영규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을 모두 수업결손으로 본 것이나, 참가인이 수업시간 변경 및 일부 보강을 통해 추가 강의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수업결손율은 원고 산정치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학교 규정 및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수업 목적에 부합하는 강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수업시간 변경이 취업 준비 중인 다수의 학생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주된 목적(교원의 성실한 수업 및 규정 준수, 학생 학습권 보장)은 해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로도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됨.
- 교원에 대한 해임은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2020구합7076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1994년부터 D대학교 교수로 재직 함. 2019. 5. 30. 참가인의 수업 운영 관련 학사운영규정 위반 민원이 접수되었고, 인권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학습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심의 결과가 총장에게 보고 됨. 2019. 8. 26. 총장은 참가인의 징계의결을 원고에게 제청하였고, 원고는 2019. 9. 5.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 함. 2019. 10. 24.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9. 11. 18. 참가인을 해임 함. 참가인은 2019.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4. 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참가인은 2018. 10. 31.에도 유사한 수업결손 등 학사운영규정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 음. 참가인은 2019학년도 1학기 중 전기화학공업 수업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통합 운영하고,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 음. 참가인은 각 수업의 기말고사를 앞당겨 시행하여 일정보다 1~2주 일찍 수업을 종료 함. 참가인은 2019. 5. 30. 기초화학 수업이 있음에도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하여 수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강을 따로 실시하지 않 음. 원고는 참가인의 수업결손율을 35%로 산정 함. 참가인은 항암치료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수업결손이 발생했으나,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4학년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청으로 수업을 통합 진행했다고 진술 함. D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생 63명은 2019. 12.경 참가인의 수업 운영이 학생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참가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1994년부터 D대학교 교수로 재직 함. 2019. 5. 30. 참가인의 수업 운영 관련 학사운영규정 위반 민원이 접수되었고, 인권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학습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심의 결과가 총장에게 보고 됨. 2019. 8. 26. 총장은 참가인의 징계의결을 근로자에게 제청하였고, 근로자는 2019. 9. 5.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요구 함. 2019. 10. 24.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2019. 11. 18. 참가인을 해임 함. 참가인은 2019. 11. 19. 회사에게 해당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2020. 4. 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참가인은 2018. 10. 31.에도 유사한 수업결손 등 학사운영규정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 음. 참가인은 2019학년도 1학기 중 전기화학공업 수업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통합 운영하고,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 음. 참가인은 각 수업의 기말고사를 앞당겨 시행하여 일정보다 1~2주 일찍 수업을 종료 함. 참가인은 2019. 5. 30. 기초화학 수업이 있음에도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하여 수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강을 따로 실시하지 않 음. 근로자는 참가인의 수업결손율을 35%로 산정 함. 참가인은 항암치료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수업결손이 발생했으나,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4학년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청으로 수업을 통합 진행했다고 진술 함. D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생 63명은 2019. 12.경 참가인의 수업 운영이 학생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참가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0762 판정일 2021.07.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법원은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의 중징계는 비위의 정도와 책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 함. 참가인의 징계사유는 교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직무태만 행위로 볼 수 있 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무태만의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해임 또는 강등 내지 정직 처분이 가능 함. 원고가 산정한 수업결손율(35%)은 참가인이 학사운영규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을 모두 수업결손으로 본 것이나, 참가인이 수업시간 변경 및 일부 보강을 통해 추가 강의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수업결손율은 원고 산정치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학교 규정 및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수업 목적에 부합하는 강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수업시간 변경이 취업 준비 중인 다수의 학생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원고가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주된 목적(교원의 성실한 수업 및 규정 준수, 학생 학습권 보장)은 해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로도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 됨. 교원에 대한 해임은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의 징계기준 참고사실 참가인은 26년 가까이 D대학교에서 성실히 근무 함. 참가인은 징계 당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 음. 참가인은 2019. 10. 7. 2차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면서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수업 일정을 조정했고, 4학년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요청으로 수업을 통합 진행했다고 진술 함. D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생들은 참가인의 수업 운영이 학생들의 요청과 참가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D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0조 제4항(시간표 임의 변경 금지, 교무처장 승인), 제13조 제1항, 제3항, 제5항(휴·결강 및 보강), 제15조 제1항(출석 점검 및 관리) 검토 본 판결은 교원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을 경우 위법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교원의 비위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 동기, 결과, 그리고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교원의 해임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징계이므로, 징계 목적 달성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본 판결은 학교 측이 주장하는 수업결손율의 산정 방식과 실제 학습권 침해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형식적인 규정 위반보다는 실질적인 교육 활동의 내용과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점이 특징적 임. 교원의 건강 문제, 학생들의 요청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징계 양정에 있어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임. 법원은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의 중징계는 비위의 정도와 책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 함. 참가인의 징계사유는 교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직무태만 행위로 볼 수 있 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무태만의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해임 또는 강등 내지 정직 처분이 가능 함. 근로자가 산정한 수업결손율(35%)은 참가인이 학사운영규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을 모두 수업결손으로 본 것이나, 참가인이 수업시간 변경 및 일부 보강을 통해 추가 강의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수업결손율은 원고 산정치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학교 규정 및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수업 목적에 부합하는 강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수업시간 변경이 취업 준비 중인 다수의 학생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주된 목적(교원의 성실한 수업 및 규정 준수, 학생 학습권 보장)은 해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로도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 됨. 교원에 대한 해임은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