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8-06-20 | 2017나5619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사전 예고 없는 시험을 통한 해고 명분 활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시험 응시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시험 내용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시험 결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과장으로부터 안전·환경팀 전환배치 가능성을 듣고 시험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로부터 안전보건경영매뉴얼 등을 교부받고 시험 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전 예고 없이 시험을 치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근로자가 오픈북이 아닌 암기식 시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시험 방식에 대해 문의조차 하지 않았고, 60점 이상 득점 시 전환배치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31점을 득점한 점 등을 고려함.
- 안전·환경 업무에 정통한 직원도 60점 이상 득점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대기발령 기간 중 부당한 처우 및 자진 사퇴 종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업무 메일 사용 제한 등 조치가 부당한지, 자진 사퇴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5. 3. 4. 사내협력사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업무 메일 사용을 제한한 조치가 부당하거나 자진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피고 직원들과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대기발령 및 업무 과제 부여가 정리해고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검토
- 본 판결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과제 부여의 합리성,
2017나56196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4.경 입사하여 총무업무 및 원가, 기획업무를 15년 이상 수행 함. 원고는 대기발령 기간 중 '간접비 150억 원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과제를 부여받 음. 원고는 2015. 3.경 과제 미흡 평가를 받은 후 2015. 4.경 동일 과제를 재부여받았으나, 복장 불량, 잦은 이석, 과제 수행 열의 부족 등으로 2015. 3.경 및 2015. 4.경 종합등급 D를 받 음. 원고는 2015. 5.경에도 근무성적 악화 등으로 종합등급 D를 받 음. 원고는 2014. 11. 중순경 배우자 명의로 맥주집을 개업하고 회사에서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 음. 원고는 2015. 5.경 안전·환경팀 전환배치 시험을 치렀으나 100점 만점에 31점을 득점 함. 피고는 2015. 3. 4. 사내협력사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에 따라 원고의 업무 메일 사용을 제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시 부과된 과제의 부당성 및 과제 수행 결과 평가의 불공정성 여부 법리: 대기발령 시 부과된 과제가 근로자의 직무 경험을 고려하여 부여되었는지, 과제 수행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부과된 '간접비 150억 원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과제는 원고의 15년 이상 총무, 원가, 기획업무 경험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원가절감 방안 예시 자료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계획안을 제시하였고, 원고에게 2015. 3.경 과제 미흡 평가 후 2015. 4.경 동일 과제를 재부여하여 수행 기회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 함. 과제 수행 평가 기준은 업무 과제 수행도(60%), 근무 태도(20%), 능력(20%)으로, 다른 대기발령자들의 평가 결과와 비교할 때 원고의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의 복장 불량, 잦은 이석, 개인적인 통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7. 4.경 입사하여 총무업무 및 원가, 기획업무를 15년 이상 수행 함.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간접비 150억 원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과제를 부여받 음. 근로자는 2015. 3.경 과제 미흡 평가를 받은 후 2015. 4.경 동일 과제를 재부여받았으나, 복장 불량, 잦은 이석, 과제 수행 열의 부족 등으로 2015. 3.경 및 2015. 4.경 종합등급 D를 받 음. 근로자는 2015. 5.경에도 근무성적 악화 등으로 종합등급 D를 받 음. 근로자는 2014. 11. 중순경 배우자 명의로 맥주집을 개업하고 회사에서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 음. 근로자는 2015. 5.경 안전·환경팀 전환배치 시험을 치렀으나 100점 만점에 31점을 득점 함. 회사는 2015. 3. 4. 사내협력사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메일 사용을 제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시 부과된 과제의 부당성 및 과제 수행 결과 평가의 불공정성 여부 법리: 대기발령 시 부과된 과제가 근로자의 직무 경험을 고려하여 부여되었는지, 과제 수행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부과된 '간접비 150억 원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과제는 근로자의 15년 이상 총무, 원가, 기획업무 경험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가 원가절감 방안 예시 자료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계획안을 제시하였고, 근로자에게 2015. 3.경 과제 미흡 평가 후 2015. 4.경 동일 과제를 재부여하여 수행 기회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 함. 과제 수행 평가 기준은 업무 과제 수행도(60%), 근무 태도(20%), 능력(20%)으로, 다른 대기발령자들의 평가 결과와 비교할 때 근로자의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의 복장 불량, 잦은 이석, 개인적인 통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 임. 회사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인사총무팀 직원뿐 아니라 원가관리팀 직원들도 근로자의 발표에 참석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 함. 사전 예고 없는 시험을 통한 해고 명분 활용 여부 법리: 근로자에게 시험 응시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시험 내용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시험 결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과장으로부터 안전·환경팀 전환배치 가능성을 듣고 시험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로부터 안전보건경영매뉴얼 등을 교부받고 시험 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전 예고 없이 시험을 치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나56196 판정일 2018.06.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피고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인사총무팀 직원뿐 아니라 원가관리팀 직원들도 원고의 발표에 참석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 함. 사전 예고 없는 시험을 통한 해고 명분 활용 여부 법리: 근로자에게 시험 응시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시험 내용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시험 결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인사과장으로부터 안전·환경팀 전환배치 가능성을 듣고 시험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로부터 안전보건경영매뉴얼 등을 교부받고 시험 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전 예고 없이 시험을 치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원고가 오픈북이 아닌 암기식 시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시험 방식에 대해 문의조차 하지 않았고, 60점 이상 득점 시 전환배치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31점을 득점한 점 등을 고려 함. 안전·환경 업무에 정통한 직원도 60점 이상 득점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대기발령 기간 중 부당한 처우 및 자진 사퇴 종용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업무 메일 사용 제한 등 조치가 부당한지, 자진 사퇴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15. 3. 4. 사내협력사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 메일 사용을 제한한 조치가 부당하거나 자진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피고 직원들과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대기발령 및 업무 과제 부여가 정리해고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과제 부여의 합리성, 평가의 공정성,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 태도 및 개선 노력 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나 과제 수행에 대한 열의 부족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기업이 대기발령 제도를 운영할 때, 과제 부여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 명확한 평가 지표 설정, 그리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및 개선 기회 제공 이 중요함을 시사 함.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기발령 기간 중 부여된 과제에 대해 성실히 임하고,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부당해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음. 근로자가 오픈북이 아닌 암기식 시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시험 방식에 대해 문의조차 하지 않았고, 60점 이상 득점 시 전환배치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31점을 득점한 점 등을 고려 함. 안전·환경 업무에 정통한 직원도 60점 이상 득점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대기발령 기간 중 부당한 처우 및 자진 사퇴 종용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업무 메일 사용 제한 등 조치가 부당한지, 자진 사퇴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2015. 3. 4. 사내협력사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업무 메일 사용을 제한한 조치가 부당하거나 자진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피고 직원들과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대기발령 및 업무 과제 부여가 정리해고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과제 부여의 합리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