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4-11-05 | 2022구합3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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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은 퇴근 후 사적 활동인 축구경기 중 발생하였으므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이 군수보급관 및 급양담당관의 전반적인 직무수행 과정의 과로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3]의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병한 경우로 볼 수 없음.
-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결론: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5두44752 판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3]
2.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함.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만성적인
2022구합32267 | 춘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의 급성심근경색 사망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망인 B는 2020. 8. 1.부터 2021. 8. 4.까지 36보병사단 D포대 부전포대장으로 근무 함. 2021. 8. 4. 퇴근 후 축구경기 후 휴식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함.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과로로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며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신청을 함.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등록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망인은 부전포대장 외에 군수보급관, 급양담당관 임무를 겸직하며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 음. 망인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30분(월 평균 초과근무 38시간)으로 산정되었으며, 월 평균 초과근무 인정시간은 28시간 임. 망인은 2015년부터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 중이었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력검정에서 '특급' 판정을 받 음. 국방부조사본부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며, 심장동맥의 죽상경화증이 확인 됨. 국립경찰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사망은 고혈압을 앓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과로가 심근경색의 유발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망인의 근무시간이 과로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 임.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고혈압으로 인해 죽상동맥 경화가 있던 상태에서 심한 육체활동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현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함. 육군보통전공사망 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을 '순직III형 (2-3-9)'으로 결정 함. 보훈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이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함. 망인의 상급자 중 1인이 2020. 10. ~ 12.경 망인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모욕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 충족 여부 법리 :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 판정 요지 군인의 급성심근경색 사망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망인 B는 2020. 8. 1.부터 2021. 8. 4.까지 36보병사단 D포대 부전포대장으로 근무 함. 2021. 8. 4. 퇴근 후 축구경기 후 휴식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함. 망인의 처인 근로자는 망인이 과로로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며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신청을 함. 회사는 망인의 사망원인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등록 거부처분(해당 처분)을 함. 망인은 부전포대장 외에 군수보급관, 급양담당관 임무를 겸직하며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 음. 망인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30분(월 평균 초과근무 38시간)으로 산정되었으며, 월 평균 초과근무 인정시간은 28시간 임. 망인은 2015년부터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 중이었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력검정에서 '특급' 판정을 받 음. 국방부조사본부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며, 심장동맥의 죽상경화증이 확인 됨. 국립경찰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사망은 고혈압을 앓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과로가 심근경색의 유발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망인의 근무시간이 과로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 임.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고혈압으로 인해 죽상동맥 경화가 있던 상태에서 심한 육체활동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현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함. 육군보통전공사망 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을 '순직III형 (2-3-9)'으로 결정 함. 보훈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이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함. 망인의 상급자 중 1인이 2020. 10. ~ 12.경 망인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모욕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 충족 여부 법리: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 함.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 법원의 판단: 망인의 사망은 퇴근 후 사적 활동인 축구경기 중 발생하였으므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32267 판정일 2024.11.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직접적인 원인관계 함.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은 퇴근 후 사적 활동인 축구경기 중 발생하였으므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이 군수보급관 및 급양담당관의 전반적인 직무수행 과정의 과로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3]의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병한 경우로 볼 수 없 음.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결론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5두44752 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3] 2.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 요건 충족 여부 법리 :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함.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만성적인 과로 또는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원고가 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 55시간 21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함. 그러나 망인의 업무(군수보급관, 급양담당관, 부전포대장)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망인의 평일 근무 중 일정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었고, 휴일 휴식도 있었 음. 감정의의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은 일반적인 소견이며, 망인의 근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57시간 5분으로, 사망 전 11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대비 약 3%만 증가하여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 움. 스트레스 요인 : 병영식당 부실급식 감사, 코로나19 유행, '브런치데이' 시행으로 인한 업무 가중, 상급자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병영 내 급식 관련 조사는 사단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병영식당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망인에 대한 질책이나 평가가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 음. '브런치데이' 시행으로 망인의 업무가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상급자의 괴롭힘은 2020. 10. ~ 12.경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점과 약 8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직무수행 중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초과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기왕력 및 사적 활동 : 망인은 2015년부터 고혈압을 진단받고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감정의는 '고혈압으로 인해 죽상동맥 경화가 있던 상태에서 심한 육체활동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현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망인의 기왕력과 운동 부족 상태에서의 급격하고 과한 신체활동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육군 보통전공사망 심사위원회 결정의 구속력 : 육군 보통전공사망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을 구속하지 않으며, 피고는 독자적인 심사 및 판단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망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저질환이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음.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이 군수보급관 및 급양담당관의 전반적인 직무수행 과정의 과로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3]의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병한 경우로 볼 수 없 음.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결론: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5두44752 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3]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 요건 충족 여부 법리: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함.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만성적인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