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10 | 2012고합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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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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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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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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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경우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 B과 E가 회사 자금을 임직원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공여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회사 재산을 공여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횡령죄의
2012고합1708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홈쇼핑 임직원의 배임수재 및 벤더업체 대표의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C, D은 배임수재죄로, 피고인 B, E는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E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모든 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이 유예 됨. 피고인 A, C, D에게는 각각 부정한 청탁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한 추징이 명령 됨. 사실관계 피고인 A 함. 피고인 B 함. 피고인 C 함. 피고인 D 함. 피고인 E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죄의 성립 여부 쟁점 부. 법리 판정 요지 홈쇼핑 임직원의 배임수재 및 벤더업체 대표의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C, D은 배임수재죄로, 피고인 B, E는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E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모든 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이 유예 됨. 피고인 A, C, D에게는 각각 부정한 청탁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한 추징이 명령 됨. 사실관계 함. 함.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죄의 성립 여부 부. 함.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하며,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 음. 됨. 이는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행위로 판단 됨.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보직 변경 후에도 영향력이 있었고, 금전적 도움을 줄 정도의 친분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 됨. 됨.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AL이 Z에서 퇴사한 이후에 돈을 지급했더라도, 그 돈이 Z 근무 당시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상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합1708 판정일 2013.05.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하며,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C, D 됨. 이는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행위로 판단 됨.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보직 변경 후에도 영향력이 있었고, 금전적 도움을 줄 정도의 친분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 됨. 피고인 B, E 됨.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AL이 Z에서 퇴사한 이후에 돈을 지급했더라도, 그 돈이 Z 근무 당시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상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 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쟁점 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피고인 B, E 움.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 A, D 음. 피고인 A, C, D 음. 피고인 B, E 음. 피고인 B 임. 피고인 E 임. 공통 음. 검토 본 판결은 홈쇼핑 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입장을 보여 줌. 임직원의 배임수재 행위와 벤더업체의 배임증재 및 회사 자금 횡령 행위를 명확히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 함. 특히, 리베이트가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점은, 기업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수단으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 경영의 합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 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의 반성, 초범 또는 동종 전과 없음, 그리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나,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시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음. 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 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부.
2012고합1708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홈쇼핑 임직원의 배임수재 및 벤더업체 대표의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C, D은 배임수재죄로, 피고인 B, E는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E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모든 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이 유예 됨. 피고인 A, C, D에게는 각각 부정한 청탁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한 추징이 명령 됨. 사실관계 피고인 A : Z 홈쇼핑 편성팀장으로 근무하며 벤더업체들로부터 방송시간대 편성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111,714,938원을 수수 함. 피고인 B : AM, AO 홈쇼핑 벤더업체 사장으로 Z의 MD인 AL에게 제품 론칭 및 방송 편의 명목으로 총 86,392,178원을 공여하고, 이 중 24,345,688원을 업무상 횡령 함. 피고인 C : Z 영상사업본부장 및 AX 방송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벤더업체로부터 제품 론칭 및 방송 편의 명목으로 총 31,000,000원을 수수 함. 피고인 D : Z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벤더업체 및 광고대행사로부터 제품 론칭, 방송 편의 및 광고 수주 편의 명목으로 총 94,364,861원을 수수 함. 피고인 E : BE, BL 홈쇼핑 벤더업체 대표로 Z의 D와 AX의 BO에게 제품 론칭 및 방송 편의 명목으로 총 105,087,361원을 공여하고, 이 중 105,087,361원을 업무상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죄의 성립 여부 쟁점 : 홈쇼핑 임직원(A, C, D)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한 행위와 벤더업체 대표(B, E)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행위가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형법 제357조 제1항 및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 판정 요지 홈쇼핑 임직원의 배임수재 및 벤더업체 대표의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C, D은 배임수재죄로, 피고인 B, E는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 음.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E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모든 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이 유예 됨. 피고인 A, C, D에게는 각각 부정한 청탁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한 추징이 명령 됨. 사실관계 피고인 A: Z 홈쇼핑 편성팀장으로 근무하며 벤더업체들로부터 방송시간대 편성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111,714,938원을 수수 함. 피고인 B: AM, AO 홈쇼핑 벤더업체 사장으로 Z의 MD인 AL에게 제품 론칭 및 방송 편의 명목으로 총 86,392,178원을 공여하고, 이 중 24,345,688원을 업무상 횡령 함. 피고인 C: Z 영상사업본부장 및 AX 방송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벤더업체로부터 제품 론칭 및 방송 편의 명목으로 총 31,000,000원을 수수 함. 피고인 D: Z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벤더업체 및 광고대행사로부터 제품 론칭, 방송 편의 및 광고 수주 편의 명목으로 총 94,364,861원을 수수 함. 피고인 E: BE, BL 홈쇼핑 벤더업체 대표로 Z의 D와 AX의 BO에게 제품 론칭 및 방송 편의 명목으로 총 105,087,361원을 공여하고, 이 중 105,087,361원을 업무상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죄의 성립 여부 쟁점: 홈쇼핑 임직원(A, C, D)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한 행위와 벤더업체 대표(B, E)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행위가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 및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 함.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하며,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C, D: 홈쇼핑 임직원으로서 방송 편성, 상품 선정 등 업무와 관련하여 벤더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행위로 판단 됨.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보직 변경 후에도 영향력이 있었고, 금전적 도움을 줄 정도의 친분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 됨. 피고인 B, E: 벤더업체 대표로서 홈쇼핑 임직원에게 제품 론칭 및 방송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 됨.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AL이 Z에서 퇴사한 이후에 돈을 지급했더라도, 그 돈이 Z 근무 당시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상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합1708 판정일 2013.05.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하며,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C, D : 홈쇼핑 임직원으로서 방송 편성, 상품 선정 등 업무와 관련하여 벤더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행위로 판단 됨.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보직 변경 후에도 영향력이 있었고, 금전적 도움을 줄 정도의 친분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 됨. 피고인 B, E : 벤더업체 대표로서 홈쇼핑 임직원에게 제품 론칭 및 방송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 됨.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AL이 Z에서 퇴사한 이후에 돈을 지급했더라도, 그 돈이 Z 근무 당시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상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 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쟁점 : 피고인 B과 E가 회사 자금을 임직원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공여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회사 재산을 공여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함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는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로 사용한 경우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 E : 회사 자금을 임직원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 A, D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 A, C, D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 음. 피고인 B, E : 동종 전과가 없 음. 피고인 B : AO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의 1인 회사 임. 피고인 E : BE와 BL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E의 가족 회사 임. 공통 : 피고인들은 관련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측면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홈쇼핑 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입장을 보여 줌. 임직원의 배임수재 행위와 벤더업체의 배임증재 및 회사 자금 횡령 행위를 명확히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 함. 특히, 리베이트가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점은, 기업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수단으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 경영의 합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 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의 반성, 초범 또는 동종 전과 없음, 그리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나,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시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음. 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 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쟁점: 피고인 B과 E가 회사 자금을 임직원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공여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회사 재산을 공여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횡령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