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7-12-22 | 2017고정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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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슈퍼마켓 D점의 대표이자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6. 11. 16.부터 2017.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주휴수당 576,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 측은 근로자 E과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 E의 진술(시급 7,200원 구두계약, 수습 2일 시급 50% 지급 및 2일 적립 후 퇴사 시 지급 약정)과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이 E의 주장과 일치하며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관련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조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소송비용 부담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이 양형에 고려됨.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0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지영(기소), 김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2. 22.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빌딩(13호)에 있는 D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6.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주휴수당 합계 57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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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사례임.
-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달 지급 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실제 지급된 임금과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존재를 인정한 점이 중요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교부하고, 법정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