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4-04-18 | 2022가합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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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업무가 과중하여 사양관리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생축장 통합 전 담당자가 두 명이었던 것은 축사가 두 곳이었기 때문이며, 원고 대기발령 후 후임자가 부가적인 업무까지 수행한 점, 근로자가 복귀 후 정상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과중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복무규정 제4조(직무상 명령준수) 및 제5조(상호협조) 위반:
- 근로자는 담당 업무 중 사료 급여 외 부분을 수행하지 않았고, 상급자인 C 팀장이 지시하고 설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C 등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해야 했음.
- 따라서 근로자는 상급자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를 준수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상호 업무 협조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징계 사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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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738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무 불성실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직무 불성실, 상급자 지시 불이행, 업무 협조 태만 등을 이유로 한 감봉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이에 따라 징계 처분 및 대기 발령의 무효 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등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축산업 협동조합 법인이며, 원고는 2005년 채용되어 2021년 1월부터 본점 생축계에서 "생축사업 전반 및 조사료 생산 구입" 업무를 담당 함. 원고가 관리하던 거세우 1두가 2021년 4월 1일 폐사 함. 피고는 2021년 5월 20일 원고에게 책임소재에 대한 소명의견서 제출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출석소명 포기서를 제출 함.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년 5월 27일 원고가 상급자와 업무 협조를 하지 않아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년 5월 28일 원고에게 1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함. 피고는 2021년 10월 7일 원고에게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대기발령 인사 조치를 하였고, 원고는 2022년 1월 10일 대기발령이 해제되어 주유소 근무 후 2022년 7월 1일부터 다시 생축계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법리 :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징계 처분은 유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21년 5월 20일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일과 소명의견서 제출 기한을 명시한 안내서를 교부하였 음. 원고가 출석소명 포기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 참석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인사규정에 재심청구 안내가 필수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귀책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 음.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복무규정 위반 여부, 직무 성실성, 상급자 지시 준수 및 업무 협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 판정 요지 직무 불성실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봉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무 불성실, 상급자 지시 불이행, 업무 협조 태만 등을 이유로 한 감봉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이에 따라 징계 처분 및 대기 발령의 무효 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등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축산업 협동조합 법인이며, 근로자는 2005년 채용되어 2021년 1월부터 본점 생축계에서 "생축사업 전반 및 조사료 생산 구입" 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가 관리하던 거세우 1두가 2021년 4월 1일 폐사 함. 회사는 2021년 5월 20일 근로자에게 책임소재에 대한 소명의견서 제출 안내를 하였고, 근로자는 출석소명 포기서를 제출 함.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년 5월 27일 근로자가 상급자와 업무 협조를 하지 않아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년 5월 28일 근로자에게 1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함. 회사는 2021년 10월 7일 근로자에게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대기발령 인사 조치를 하였고, 근로자는 2022년 1월 10일 대기발령이 해제되어 주유소 근무 후 2022년 7월 1일부터 다시 생축계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법리: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징계 처분은 유효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2021년 5월 20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일과 소명의견서 제출 기한을 명시한 안내서를 교부하였 음. 근로자가 출석소명 포기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 참석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인사규정에 재심청구 안내가 필수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귀책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 음.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복무규정 위반 여부, 직무 성실성, 상급자 지시 준수 및 업무 협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 의무) 위반: 근로자는 "생축사업 전반 및 조사료 생산 구입"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사료 급여 업무만 수행하고 나머지 사양관리 등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지 않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 됨. 근로자의 업무가 과중하여 사양관리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생축장 통합 전 담당자가 두 명이었던 것은 축사가 두 곳이었기 때문이며, 원고 대기발령 후 후임자가 부가적인 업무까지 수행한 점, 근로자가 복귀 후 정상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과중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복무규정 제4조(직무상 명령준수) 및 제5조(상호협조) 위반: 근로자는 담당 업무 중 사료 급여 외 부분을 수행하지 않았고, 상급자인 C 팀장이 지시하고 설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C 등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해야 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1738 판정일 2024.04.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 의무) 위반 : 원고는 "생축사업 전반 및 조사료 생산 구입"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사료 급여 업무만 수행하고 나머지 사양관리 등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지 않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 됨.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여 사양관리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생축장 통합 전 담당자가 두 명이었던 것은 축사가 두 곳이었기 때문이며, 원고 대기발령 후 후임자가 부가적인 업무까지 수행한 점, 원고가 복귀 후 정상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과중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복무규정 제4조(직무상 명령준수) 및 제5조(상호협조) 위반 : 원고는 담당 업무 중 사료 급여 외 부분을 수행하지 않았고, 상급자인 C 팀장이 지시하고 설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C 등 다른 직원들이 원고의 업무를 대신해야 했 음. 따라서 원고는 상급자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를 준수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상호 업무 협조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 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징계 사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 임. 원고의 업무 과중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 음. 원고의 직무 불성실, 상급자 지시 불이행, 업무 협조 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며 비위의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 음. 원고는 과거에도 명령 불복 등으로 여러 차례 징계(견책 3회, 감봉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1개월 감봉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 움. 과거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 음. 상급자인 C 팀장도 원고와 관련된 비위 행위 및 개인 축사 운영 등으로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으나, C 팀장의 징계는 원고의 비위 외 다른 사유도 포함된 것이므로 원고의 1개월 감봉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징계 처분은 거세우 폐사만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징계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므로,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 징계 처분 및 대기 발령이 적법한 경우, 그로 인한 임금 등 미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적법하므로, 이와 동일한 이유로 이루어진 대기 발령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의 인사규정 제50조,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에는 징계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징계량을 의결할 때 사고 관련자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사고의 원인, 정도, 피해보전, 징계 요구의 내용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원고는 2013년, 2018년, 2019년에 명령 불복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2016년에는 고정자산 관리 소홀을 이유로 1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상급자인 C 팀장은 2021년 5월 27일 원고와 관련된 비위 행위 및 개인 축사 운영 등으로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직무 불성실, 상급자 지시 불이행, 동료와의 업무 협조 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 징계 사유의 구체적 인정 여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 음. 특히 징계 사유 판단 시, 직원의 업무 과중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후임자의 업무 수행 사례를 들어 반박하고, 과거 징계 전력을 징계 양정의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한 점이 주목 됨. 또한, 상급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도 각 징계의 원인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타당성을 인정하였 음. 본 판결은 기업이 직원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징계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며, 징계 양정 시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료와 협력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임. 음. 따라서 근로자는 상급자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를 준수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상호 업무 협조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 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징계 사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 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