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02 | 2013고합855,85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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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거나 연좌시위를 한 행위는 도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85조, 제30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2012. 6. 16. 걷기대회 행사의 집시법상 옥외집회 해당 여부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집시법 제15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배제되는 체육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회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태양, 진행 내용 및 소요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걷기 행사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등의 정치·사회적 구호를 알리려는 목적이 주된 것으로, 체육 행사 형식을 띠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집시법 제2조 제1호의 옥외집회에 해당하여 사전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함.
- 피고인의 전 차로 점거 행진으로 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
2013고합855,856(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G사 해고 사태 관련 집회 및 시위 중 발생한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 내지 제8죄, 제1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9죄 내지 제1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함. 2012. 6.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2013. 5. 29. 공무집행방해, 2012. 8. 21.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H 금속노조 G지부 지부장으로, G사의 구조조정 및 해고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주도 함. G사 해고 사태로 인한 노조원 및 가족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H 금속노조는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 정부의 책임 등을 요구하며 P 앞 인도에 분향소 및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 함. 서울 중구청은 천막이 불법 적치물이라며 철거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은 2012. 5. 10. 미신고 집회 주최, 2012. 5. 19., 2012. 8. 31., 2013. 1. 30., 2013. 2. 23., 2012. 6. 16. 각 일반교통방해, 2013. 3. 8. 무허가 도로 점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2013. 4. 6. 공무집행방해, 2013. 5. 1.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2013. 5. 29. 신고 장소 일탈 집회 주최, 2013. 6. 10.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2013. 4. 4.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신고 집회 주최 및 신고 장소 일탈 집회 주최의 '주최자' 해당 여부 집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며, 집회 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이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 함. 피고인이 H 금속노조 G지부장으로서 집회를 주도하고, U 및 W의 활동에 G지부가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각 집회의 주최자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2012. 5. 19., 2012. 8. 31., 2013. 1. 30., 2013. 2. 23. 각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도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판정 요지 G사 해고 사태 관련 집회 및 시위 중 발생한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 내지 제8죄, 제1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9죄 내지 제1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함. 2012. 6.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2013. 5. 29. 공무집행방해, 2012. 8. 21.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H 금속노조 G지부 지부장으로, G사의 구조조정 및 해고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주도 함. G사 해고 사태로 인한 노조원 및 가족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H 금속노조는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 정부의 책임 등을 요구하며 P 앞 인도에 분향소 및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 함. 서울 중구청은 천막이 불법 적치물이라며 철거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은 2012. 5. 10. 미신고 집회 주최, 2012. 5. 19., 2012. 8. 31., 2013. 1. 30., 2013. 2. 23., 2012. 6. 16. 각 일반교통방해, 2013. 3. 8. 무허가 도로 점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2013. 4. 6. 공무집행방해, 2013. 5. 1.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2013. 5. 29. 신고 장소 일탈 집회 주최, 2013. 6. 10.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2013. 4. 4.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신고 집회 주최 및 신고 장소 일탈 집회 주최의 '주최자' 해당 여부 집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며, 집회 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이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 함. 피고인이 H 금속노조 G지부장으로서 집회를 주도하고, U 및 W의 활동에 G지부가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각 집회의 주최자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2012. 5. 19., 2012. 8. 31., 2013. 1. 30., 2013. 2. 23. 각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도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거나 연좌시위를 한 행위는 도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85조, 제3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걷기대회 행사의 집시법상 옥외집회 해당 여부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합855,856(병합) 판정일 2013.12.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거나 연좌시위를 한 행위는 도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85조, 제3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2012. 6. 16. 걷기대회 행사의 집시법상 옥외집회 해당 여부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집시법 제15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배제되는 체육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회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태양, 진행 내용 및 소요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이 사건 걷기 행사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등의 정치·사회적 구호를 알리려는 목적이 주된 것으로, 체육 행사 형식을 띠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집시법 제2조 제1호의 옥외집회에 해당하여 사전신고 대상이라고 판단 함. 피고인의 전 차로 점거 행진으로 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393 판결 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2013. 3. 8. 행정대집행 관련)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도로의 지상 또는 지하에 물건이나 시설물을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상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피고인이 P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여 1년간 인도를 점용한 행위는 도로법 제97조 제3호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 해당 함. 적법한 집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도로법상의 도로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 2013. 3. 8.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의 행정대집행 적법성 여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 천막이 방화로 소실된 후 새로 설치되었더라도, 그 설치 목적, 규모, 형태, 장소 등이 기존 천막과 동일하고 피고인 등이 소실 직후 재설치한 점을 고려할 때, 새로 설치한 천막이 기존 계고처분 대상과 별개의 새로운 천막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다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등의 저항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2013. 4. 4. 및 2013. 4. 6.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화단 조성 행위 적법성 여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며,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P 앞 인도 화단 조성에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하자가 있으나, AN 보존 및 방재대책 마련 요청에 따른 것이고 문화재청의 심의·의결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절차상 하자만으로 공무원들의 화단 조성 행위를 형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적법한 직무행위라고 볼 수 없 음. 피고인의 화단 보수 작업 방해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36조 제1항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2013. 5. 1. 일반교통방해의 점의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차벽 설치 전부터 이미 도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극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 등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85조 2013. 5. 1.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의 경찰관 채증 행위 적법성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수사기관의 채증 활동은 범죄가 행해지고 있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의 위법한 집회를 막기 위한 차벽 설치가 적법하고, 그 이후 발생한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촬영한 경찰관의 채증 활동은 적법 함. 피고인이 사복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경찰 차벽 위에서 촬영하고 있었고, 다른 기자들은 폭행하지 않은 점, 과거에도 사복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경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2013. 6. 10.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의 대집행 적법성 및 정당방위 주장 도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반복적, 상습적인 도로 불법 점용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강제할 수 있 음. 피고인 등이 천막 철거 후에도 P 앞 인도에 비닐가림막, 깔판 등을 반복적으로 적치한 행위는 도로법상 불법 점용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서울 중구청의 대집행은 적법 함. 집회 신고 시 적치물을 집회 용품으로 신고했더라도 도로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피고인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적법하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관을 문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해당하며, 정당방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법 제65조 제1항, 제83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1523 판결 2012. 6. 16.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무죄)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서 발언을 한 10여 명 중 1명이었을 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집회를 개최하거나 계획, 조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피고인이 속한 G지부가 W에 관여하고, 후원 계좌 명의인이 피고인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을 주최자로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공용물건손상의 점 (무죄)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물건손상죄 객체는 물적 측면에서의 공무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함. 이 사건 화훼는 공무소에서 관리하는 물건이나, 그 자체로서 공무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손상하는 것이 물적 측면에서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41조 제1항 2013. 5. 29. 공무집행방해의 점 (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아 님. 경찰관들이 집회 장소에 진입하여 현수막 설치를 집시법 제15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배제되는 체육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회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태양, 진행 내용 및 소요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이 사건 걷기 행사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등의 정치·사회적 구호를 알리려는 목적이 주된 것으로, 체육 행사 형식을 띠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집시법 제2조 제1호의 옥외집회에 해당하여 사전신고 대상이라고 판단 함. 피고인의 전 차로 점거 행진으로 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