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4-08-29 | 2023나5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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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각 기재만으로는 해당 계약의 해지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으로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거나 위 해지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 (민법 제103조 관련)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 범위)
검토
- 본 판결은 택배 대리점 계약 해지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위반 사실 통지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또한, 근로자가 주장한 계약 해지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민법 제103조의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함.
- 이는 계약 해지 사유의 구체성과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법률행위의
10. 1. 및 2021. 10. 3.)에 0, N와 셔틀운송 및 분류작업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회적 합의금의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택배 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방지 대책 공동 이행 합의서'에 따른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와 회사가 체결한 '택배집배대리점 계약서'(제출된 증거)의 내용(특히 제16조 제2항 제6호 및 기본 부속합의서 내용), 계약의 목적과 이행 방법 등을 고려함. - 회사가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에 '분류비 미지급 및 목적 외 사용행위'라고 기재하여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 원고도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에게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오히려 분류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을 뿐임. - 회사가 약정에 따른 해지권을 취득한 다음 근로자에 대하여 한 계약 해지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 없이 유효함. 2. 계약 해지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법리: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 를 종합하여 판단 법원의 판단: 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 법원의 판단: 법리: 법원의 판단: 원문 0. 1. 및 2021. 10. 3.)에 0, N와 셔틀운송 및 분류작업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회적 합의금의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택배 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방지 대책 공동 이행 합의서'에 따른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택배집배대리점 계약서'(갑 제4호증)의 내용(특히 제16조 제2항 제6호 및 기본 부속합의서 내용), 계약의 목적과 이행 방법 등을 고려 함. 피고가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에 '분류비 미지급 및 목적 외 사용행위'라고 기재하여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인정하기에 충분 함. 원고도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오히려 분류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을 뿐 임. 피고가 약정에 따른 해지권을 취득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한 계약 해지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 없이 유효함. 판정 요지 택배 대리점 계약 해지의 유효성 및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택배 대리점 계약 해지 유효성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심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와 '택배집배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분류비 미지급 및 목적 외 사용행위'를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함. 근로자는 회사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택배 대리점 계약 해지의 유효성 함. E 주식회사가 회사에게 교부한 '택배화물 분류도우미 도급계약서'의 도급료 최대금액(2,208만 원)과 회사가 E 주식회사에 지급한 분류비 명목의 사회적 합의금(2,208만 원) 및 지급시기(2022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를 고려 함. E 주식회사가 위 지급시기 이전(2017. 10. 1. 및 2021. 10. 3.)에 0, N와 셔틀운송 및 분류작업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회적 합의금의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택배 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방지 대책 공동 이행 합의서'에 따른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와 회사가 체결한 '택배집배대리점 계약서'(제출된 증거)의 내용(특히 제16조 제2항 제6호 및 기본 부속합의서 내용), 계약의 목적과 이행 방법 등을 고려 함. 회사가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에 '분류비 미지급 및 목적 외 사용행위'라고 기재하여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인정하기에 충분 함. 원고도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에게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오히려 분류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을 뿐 임. 회사가 약정에 따른 해지권을 취득한 다음 근로자에 대하여 한 계약 해지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 없이 유효 함. 2. 계약 해지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여부 함. 제출된 증거각 기재만으로는 해당 계약의 해지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으로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거나 위 해지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58209 판정일 2024.08.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 계약 해지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여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 함. 갑 제11,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으로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거나 위 해지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 (민법 제103조 관련)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 범위) 검토 본 판결은 택배 대리점 계약 해지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위반 사실 통지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해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또한, 원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민법 제103조의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이는 계약 해지 사유의 구체성과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법률행위의 반사회질서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 (민법 제103조 관련)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 범위) 검토 본 판결은 택배 대리점 계약 해지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위반 사실 통지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또한, 근로자가 주장한 계약 해지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민법 제103조의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이는 계약 해지 사유의 구체성과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법률행위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함.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각 기재만으로는 해당 계약의 해지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으로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거나 위 해지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 (민법 제103조 관련)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 범위) 검토 - 본 판결은 택배 대리점 계약 해지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위반 사실 통지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또한, 근로자가 주장한 계약 해지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민법 제103조의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함. - 이는 계약 해지 사유의 구체성과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법률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