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4-12-18 | 2014노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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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권이 피고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도급계약 관계에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재료비 지급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실질적인 지시·감독권의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도급인이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수급인에게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지시·감독권이 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도급인의 전문성 부족이 주의의무 부재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유사 사건에서 도급인의 책임 여부를 다툴 때 실질적인 지시·감독 능력과 유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870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태균(기소), 김미지(공판) 원심판결: <case_cite ref="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88">의정부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3고단3888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14. 12. 1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면서 재료를 공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단순히 노무만을 공급하는 노무도급계약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지휘·감독권은 피고인에게 유보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1 피해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기포콘크리트 설치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당 개념이 아닌 1m2 당 단위로 공사비를 산정한 사실, 3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했던 조선족 인부 2명도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고용하여 데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이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권이 피고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전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재료를 F회사 본사에 주문하여 재료비를 직접 F회사 본사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피해자가 재료를 공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첫 계약인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800만 원에 달하는 재료비를 지급할 만한 신뢰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료를 직접 F회사 본사에서 구입하게 된 것이고,그 과정에서 어떤 재료를 얼만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피해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어차피 피해자도 F회사의 대리점 주로서 피해자가 재료를 구입하더라도 F회사의 제품을 구입할 것으로 보여 재료비를 누가 지급하든지 계약 내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재비는 본사로 입금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말은 재료비를 피고인이 직접 본사로 입금을 하되 내부적인 재료구입의 주체는 피해자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료비를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사 진행의 구체적인 지시·감독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공사 진행의 구체적 지시·감독권이 피고인에게 유보된 노무도급계약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포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수급인인 피해자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능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권이 피고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