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2-12-02 | 2021가합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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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됨.
- 근로계약서의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만으로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순환오류에 빠지게 됨.
- 따라서 해당 해고의 효력 유무는 민법상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1조, 제1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마820 결정
해당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회사가 2021. 10. 30. 전화로 해고를 예고하였고, 근로자는 2021. 11. 30.자로 해고되었으므로,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해당 해고의 효력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 여부)
- 법리: 고용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