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2-09 | 2017나5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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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여부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격, 임무 위반 경위 및 태양, 손해 발생 및 확대 관련 객관적 사정, 임직원의 공헌도, 이득 유무, 금융기관의 조직체계나 위험관리체계 흠결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
- 판단:
- 이 사건 부실대출은 원고 조합 차원의 권역 외 집합건물 대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조합장 등 다른 임직원들도 담보물 평가 과정을 알면서 대출을 승인함.
- 담보물 가치가 평가 이후 시장 상황 변화로 하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회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한 것은 아님.
- 근로자가 제1심에서 회사의 업무 관여도, '징계·변상 업무 편람'의 변상액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1,525,000원의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했던 점.
- 회사의 역할 및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책임 범위를 1,525,0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3. 회사의 면책 항변(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
- 법리: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급한 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3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사실이 없는 경우 관계자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정함.
- 판단:
- 회사는 여신업무방법이 정한 방법을 위반하여 평가방법
2017나52701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부실 대출 담보 평가로 인한 금융기관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5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 조합의 직원으로서 대출 담보물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현장 조사나 객관적 자료 검증 없이 팩스로 받은 공인중개사 시세평가서만을 근거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대출이 승인 됨. 이 사건 부실대출의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아 원고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합계 30,500,000원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 함. 원고는 피고의 부실한 담보 평가로 인해 초과 대출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의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대출 기한 연장으로 인한 인과관계 단절, 경과실 및 면책 사유, 단체협약 위반 등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원의 여신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손해액 산정 법리 :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대출하여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임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통상 손해는 적정한 담보를 취득했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며,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지연이자가 포함 됨. 판단 : 피고는 공인중개사 의견서 외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 확인도 없이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여 여신업무방법에 어긋나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위반 함. 이 사건 부실대출 담보물은 피고 평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 함. 원고가 대출기한을 연장했더라도 합리성을 상실한 조치로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원고는 임의경매 후에도 30,500,000원의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하여 손해가 발생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회수 대출원리금 30,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정 요지 직원의 부실 대출 담보 평가로 인한 금융기관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1,5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원고 조합의 직원으로서 대출 담보물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 함. 회사는 현장 조사나 객관적 자료 검증 없이 팩스로 받은 공인중개사 시세평가서만을 근거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대출이 승인 됨. 이 사건 부실대출의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아 근로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합계 30,500,000원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 함. 근로자는 회사의 부실한 담보 평가로 인해 초과 대출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회사는 근로자의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대출 기한 연장으로 인한 인과관계 단절, 경과실 및 면책 사유, 단체협약 위반 등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원의 여신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손해액 산정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대출하여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임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통상 손해는 적정한 담보를 취득했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며,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지연이자가 포함 됨. 판단: 회사는 공인중개사 의견서 외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 확인도 없이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여 여신업무방법에 어긋나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위반 함. 이 사건 부실대출 담보물은 피고 평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매각되었고, 근로자는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 함. 근로자가 대출기한을 연장했더라도 합리성을 상실한 조치로 볼 자료가 없어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근로자는 임의경매 후에도 30,500,000원의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하여 손해가 발생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회수 대출원리금 30,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여부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격, 임무 위반 경위 및 태양, 손해 발생 및 확대 관련 객관적 사정, 임직원의 공헌도, 이득 유무, 금융기관의 조직체계나 위험관리체계 흠결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52701 판정일 2018.02.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여부 법리 : 금융기관 임직원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격, 임무 위반 경위 및 태양, 손해 발생 및 확대 관련 객관적 사정, 임직원의 공헌도, 이득 유무, 금융기관의 조직체계나 위험관리체계 흠결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부실대출은 원고 조합 차원의 권역 외 집합건물 대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조합장 등 다른 임직원들도 담보물 평가 과정을 알면서 대출을 승인 함. 담보물 가치가 평가 이후 시장 상황 변화로 하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음. 피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한 것은 아 님.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의 업무 관여도, '징계·변상 업무 편람'의 변상액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1,525,000원의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했던 점. 피고의 역할 및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1,525,0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3. 피고의 면책 항변(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 법리 :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급한 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3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사실이 없는 경우 관계자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정 함. 판단 : 피고는 여신업무방법이 정한 방법을 위반하여 평가방법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함. 피고가 주장하는 면책 사유(2년 경과, 연체 없음)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채무자 F이 2013년에 61일 동안 이자 지급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의 면책 항변은 이유 없 음. 4. 피고의 단체협약 위반 항변 법리 : 단체협약에서 인사위원회의 개최 시기 및 절차를 정한 것은 내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직원을 징계하거나 변상을 요구할 경우 지켜야 할 절차에 관한 것 임. 판단 : 단체협약 조항은 원고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내부적으로 징계 또는 변상을 요구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의 단체협약 위반 항변은 이유 없 음. 5. 이 사건 부실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대한 손해 발생 여부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이며,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부실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들에 관하여 채무자들이 계속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 음.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이 사건 부실대출은 원고 조합이 추진한 권역 외 집합건물 대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짐. 피고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한 것은 아 님.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여신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의 내부적 책임 분담, 시장 상황 변화 가능성, 직원의 개인적 이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한 점이 주목할 만 함. 특히, 직원의 중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금융기관의 조직적 책임과 대출 승인 과정에서의 다른 임직원의 관여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것은,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인 손해분담의 공평을 실현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 줌. 또한, 단체협약이 내부 징계 절차를 규정한 것이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은,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판단: 이 사건 부실대출은 원고 조합 차원의 권역 외 집합건물 대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조합장 등 다른 임직원들도 담보물 평가 과정을 알면서 대출을 승인 함. 담보물 가치가 평가 이후 시장 상황 변화로 하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음. 회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한 것은 아 님. 근로자가 제1심에서 회사의 업무 관여도, '징계·변상 업무 편람'의 변상액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1,525,000원의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했던 점. 회사의 역할 및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책임 범위를 1,525,0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회사의 면책 항변(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 법리: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급한 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3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사실이 없는 경우 관계자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정 함. 판단: 회사는 여신업무방법이 정한 방법을 위반하여 평가방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