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4-01-15 | 2012구합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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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국가보안을 위한 신원조사 및 결과 통보, 보안대책 강구 규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이 사건 혐의 사실은 16년 전의 일이며, 근로자는 당시 대학교 신입생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수사 당시 기소유예 및 훈방 처분을 받은 점, 수사자료가 이미 폐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군기무사령부의 신원조사 회보서 기재만으로 중대한 불이익이 미치는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어려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취지는 전과자 및 수사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실효기간이 경과된 수사경력자료를 임용 등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함. 근로자가 성실히 군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관이나 애국심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의 실효기간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와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신원조사 결과를 이유로 합격자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며, 과거의 경미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2구합5406 군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 취소 원고: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간영범 피고: 공군참모총장 소송수행자 허민, 노승욱 변론종결: 2013. 12. 4. 판결선고: 2014. 1. 15. [주문] 1.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4. 6. 2012년도 공군 일반직군무원 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공고 내용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용직렬: 차량, 직급 9급, 채용예정인원 10명, 근무예정지역 전국 2) 응시자격: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3) 시험방법: 1차 필기시험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 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 실시 4) 최종 합격자 결정: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나. 원고는 1차 필기시험 및 2차 면접시험을 통과하여, 2012. 9. 14. 오전 10: 00경 공군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된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다. 최종 합격자 명단이 최초 공개된 직후, 피고는 공군 제3368부대 군무원인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원고에 관한 신원특이사항이 있다는 신원조사결과가 통보된 사실을 확인하고, 10: 10경 최초 합격자 명단 공고를 삭제한 뒤, 11: 20경 원고의 이름을 삭제한 수정된 합격자 명단을 재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피고 측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측 담당 공무원은 원고에게,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임용절차상 특이사항이 발견되어 최종심의가 필요하므로 일주일 후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설명하였다. 마. 피고는 2012. 9. 18. 보안적부심의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혐의(이하 '이 사건 혐의'라 한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군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향후 군 조직 및 해당 부대에 미칠 잠재적 파급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9. 20. 원고에게, 원고를 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사실을 유선으로 최종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령상 근거의 부존재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군무원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군무원의 임용여부가 결정된다거나 신원조사의 결과 특이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있어서 보안적부심의회의 임용부적격결정에 따라 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신원조사결과나 보안적부심의회의 임용부적격 결정 등을 받아들여 최종 합격자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혐의 관련 시위 당시 대학교 1학년 신입생에 불과하여, 한총련의 간부로 활동하거나 위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었던 점, 수사 당시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 반성문 하나만 작성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훈방되었던 점, 2012. 9. 17.자 보안적부심의회에서 임용부적격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한 자료는 군기무사령부의 신원조사회보서가 유일하고, 그 기재내용 중 기소유예사실은 위 보안적부심의 당시 16년이 지난 수사경력자료로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이미 폐기되었어야 하는 자료였던점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절차상 하자의 존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이 정한 형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보안적부심의회를 거치지 않았고, 단지 사후에 보안적부심의회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보안적부심의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간과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의 존부 가)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1항은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위 공개경쟁시험을 단계별로 제1차 필기시험 및 제2차 면접시험으로 나누되, 필요한 경우 제1차 필기시험에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은 매 과목 당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을 130퍼센트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고 기술 분야 6급 이하의 일반근무원과 기능군무원의 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무원인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군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무원인사법 제10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보안업무규정 제31조,제32조, 제33조, 제34조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정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인·군무원 등의 공무 원임용예정자 등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하고, 그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1 군무원 신규채용에 응시한 자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합격자결정 이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공무원임용예정자가 되고,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임용권자의 임용결정을 거쳐 군무원에 최종 임용되는데,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최종 합격자결정과 관련한 신원조사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은 신원조사의 대상을 공무원임용예정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종 합격자 결정을 거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3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한 신원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인데, 위 신원조사 대상으로서 공무원임용예정자에 단순히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한 자까지 포함하여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4 이 사건 시험에 관한 공고에 신원조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최종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신원조사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공고로써 법적 근거가 창설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종 합격자 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여부 설사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혐의 사실이 발생한 1996. 8.경 당시 원고는 대학에 입학한 지 겨우 한 학기가 경과한 시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 당시에도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수사기관은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훈방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한 수사자료가 이미 폐기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된 군기무사령부의 신원조사 회보서의 기재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는 원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미치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수사경력자료의 실효기간을 규정하는 취지는 전과자 및 수사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실효기간이 경과된 수사경력자료를 임용 등의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임용대상 직렬 및 직급의 특성상 정보접근성이 높거나 임용대상자의 국가관 등을 의심할만한 다른 사정들이 충분히 존재하는 등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 등의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혐의는 이 사건 처분시로부터 16년 전의 것이고, 이후 원고가 1998. 1. 6. 군에 입대하여 2000. 3. 5.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는 등 성실히 군복무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국가관이나 애국심 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가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합격자 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음은 물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에서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