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9-09 | 2016나20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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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취업청탁을 위해 금품을 교부한 행위는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임.
- 근로자들의 부정입사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근로자들과 회사의 신뢰관계가 크게 상실되어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움.
- 과거에 취업청탁을 위한 금품 교부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회사는 잘못된 채용 관행을 바로잡고 유사한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함.
- 회사가 근로자들과 D 사이의 금품수수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회사는 제2 형사사건 판결 선고 후 관련 직원 전원에 대해 사직 또는 징계해고 조치를 취하는 등 일관된 조치를 함.
-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상 노동조합 지부장의 고유 권한에 대해 회사가 관리·감독할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참고사실
- 근로자 A의 과거 비위사실: 2013년 2건의 교통사고로 정직 7일 처분, 2014년 안전정차 위반으로 경고 처분.
- 근로자 B의 과거 비위사실: 2013년 교통사고로 정직 5일 처분, 2013년 휴대전화 사용으로 경고 처분.
검토
- 본 판결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2016나201555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정입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부정입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단체협약상 신규 운전기사 채용 시 노동조합 지부장의 동의서나 추천서 제출을 관행적으로 요구 함. 원고 A은 2012. 5. 14. D(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취업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교부하고 동의서를 받아 피고에 채용되어 2012. 6. 8.부터 근무 함. 원고 B은 2012. 7. 20. D에게 취업청탁과 함께 450만 원을 교부하고 동의서를 받아 피고에 채용되어 2012. 11. 28.부터 근무 함. D은 2012. 7. 25. 제1 형사사건에서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D, 피고 총무부장 E, 피고 소속 운전기사 F, G는 2015. 2. 6. 제2 형사사건에서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취업시켜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D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는 제2 형사사건 종결 후 부정입사에 관여한 D, E, F, G 및 금품을 제공하고 입사한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고 사직 처리 함. 피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5. 3. 23. '금품전달을 통한 부정입사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들을 2015. 4. 25.자로 징계해고 처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5. 4. 7. 재심신청을 기각 함. 피고의 취업규칙 제25조(해고) 제1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36호는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등의 행위로 사회통념상 회사경영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고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무효가 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 판정 요지 부정입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부정입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회사는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단체협약상 신규 운전기사 채용 시 노동조합 지부장의 동의서나 추천서 제출을 관행적으로 요구 함. 근로자 A은 2012. 5. 14. D(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취업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교부하고 동의서를 받아 회사에 채용되어 2012. 6. 8.부터 근무 함. 근로자 B은 2012. 7. 20. D에게 취업청탁과 함께 450만 원을 교부하고 동의서를 받아 회사에 채용되어 2012. 11. 28.부터 근무 함. D은 2012. 7. 25. 제1 형사사건에서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D, 피고 총무부장 E, 피고 소속 운전기사 F, G는 2015. 2. 6. 제2 형사사건에서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취업시켜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D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회사는 제2 형사사건 종결 후 부정입사에 관여한 D, E, F, G 및 금품을 제공하고 입사한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고 사직 처리 함. 회사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5. 3. 23. '금품전달을 통한 부정입사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들을 2015. 4. 25.자로 징계해고 처분 함. 근로자들은 해당 해고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2015. 4. 7. 재심신청을 기각 함. 회사의 취업규칙 제25조(해고) 제1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36호는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등의 행위로 사회통념상 회사경영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고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무효가 됨. 법원의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 음.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가 취업청탁을 위해 금품을 교부한 행위는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근로자들의 부정입사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근로자들과 회사의 신뢰관계가 크게 상실되어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 움. 과거에 취업청탁을 위한 금품 교부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회사는 잘못된 채용 관행을 바로잡고 유사한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15554 판정일 2016.09.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들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가 취업청탁을 위해 금품을 교부한 행위는 피고의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원고들의 부정입사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의 신뢰관계가 크게 상실되어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 움. 과거에 취업청탁을 위한 금품 교부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고는 잘못된 채용 관행을 바로잡고 유사한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 함. 피고가 원고들과 D 사이의 금품수수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는 제2 형사사건 판결 선고 후 관련 직원 전원에 대해 사직 또는 징계해고 조치를 취하는 등 일관된 조치를 함.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상 노동조합 지부장의 고유 권한에 대해 피고가 관리·감독할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참고사실 원고 A의 과거 비위사실: 2013년 2건의 교통사고로 정직 7일 처분, 2014년 안전정차 위반으로 경고 처 분. 원고 B의 과거 비위사실: 2013년 교통사고로 정직 5일 처분, 2013년 휴대전화 사용으로 경고 처 분. 검토 본 판결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채용 질서 유지 및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 음. 특히, 과거의 관행이나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 주장을 배척하고, 부정입사 행위 자체의 중대성과 이로 인한 신뢰관계 상실을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 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기업이 채용 비리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강화 하며, 근로자들에게는 공정한 절차를 통한 입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는 판결로 평가 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비위행위의 중대성,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 신뢰관계 상실 여부, 그리고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일관된 조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되었음을 보여줌. 함. 회사가 근로자들과 D 사이의 금품수수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회사는 제2 형사사건 판결 선고 후 관련 직원 전원에 대해 사직 또는 징계해고 조치를 취하는 등 일관된 조치를 함.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상 노동조합 지부장의 고유 권한에 대해 회사가 관리·감독할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참고사실 근로자 A의 과거 비위사실: 2013년 2건의 교통사고로 정직 7일 처분, 2014년 안전정차 위반으로 경고 처 분. 근로자 B의 과거 비위사실: 2013년 교통사고로 정직 5일 처분, 2013년 휴대전화 사용으로 경고 처 분. 검토 본 판결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