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2-15 | 2018구합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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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3]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추위로 인해 직접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 인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모두 보상함.
- 근로자는 2018. 1. 11. 08:10경 출근하여 정상 근무하였으며,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1회를 포함하여 24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왔음.
- 근로자는 아내와 3명의 자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음.
- 다른 음주운전 경찰공무원에 대해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높은 직무 윤리 요구와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을 강조하며,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 감경 사유가 적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 이는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과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4922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2. 15. 선고 2018구합4922 판결 해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2-15 | 2018구합4922 dismissed 법원 판례 음주 징계 음주운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3. 19. 순경 임용 후 2012. 3. 1. 경위로 승진하여 서울종암경찰서 B과에서 근무함. - 2018. 2. 13. 서울종암경찰서장은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 징계위원회는 2018. 2. 20.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고 해임을 의결함. - 회사는 2018. 2. 22. 근로자를 해임 처분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5. 17.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해당 규칙')상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해임~강등'에 해당하는 중한 비위로 판단함. - 근로자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 중 현장을 이탈하여 경찰차량을 따돌리려다 재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봄. - 해당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표창 수상 등 공적은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징계위원회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부가적으로 참작한 사정은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라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고는 2018. 1. 11. 08:10경 출근하여 정상 근무하였으며,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 근로자는 2018. 1. 11. 08:10경 출근하여 정상 근무하였으며,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 원문 2018구합492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3. 19. 순경 임용 후 2012. 3. 1. 경위로 승진하여 서울종암경찰서 B과에서 근무 함. 2018. 2. 13. 서울종암경찰서장은 원고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8. 2. 20.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고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18. 2. 22. 원고를 해임 처분 함.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5.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상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해임~강등'에 해당하는 중한 비위로 판단 함. 원고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 중 현장을 이탈하여 경찰차량을 따돌리려다 재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봄.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표창 수상 등 공적은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부가적으로 참작한 사정은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라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 3. 19. 순경 임용 후 2012. 3. 1. 경위로 승진하여 서울종암경찰서 B과에서 근무 함. 2018. 2. 13. 서울종암경찰서장은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8. 2. 20.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고 해임을 의결 함. 회사는 2018. 2. 22. 근로자를 해임 처분 함.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5. 17.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해당 규칙')상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해임~강등'에 해당하는 중한 비위로 판단 함. 근로자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 중 현장을 이탈하여 경찰차량을 따돌리려다 재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봄. 해당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표창 수상 등 공적은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위원회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부가적으로 참작한 사정은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라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3]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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