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30 | 2023가합4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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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내용, 범위, 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질의 차이:
- 특정 직군(4직급 전기 업무)의 경우, 정규직은 '산업기사' 자격이 요구되었으나, 고졸 채용형 인턴은 '기능사' 자격만으로 지원 가능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음.
- 전기원(5직급) 직군의 경우, 정규직은 차량 운전 및 교대근무가 필수적이었으나, 채용형 인턴은 회사 차량 운전이 금지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금지되어 교대근무 수행이 불가능했음.
- 채용형 인턴은 청년인턴 운영지침상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 부여, 중요시설·지역 출입, 중요문서·자재 취급이 금지되었고, 내부 전산시스템상 결재권한도 부여받지 못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음.
3. 근무장소 배치에서의 차이: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는 사업소별 결원 현황 등 인력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배치되었으나,
2023가합47198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원고들은 피고가 2012년부터 실시한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자들 임. 원고들은 채용형 인턴 근무 당시 피고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근무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어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과소지급 받았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이러한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써 헌법상 평등원칙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임금 차액 상당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 함.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지 여부는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규정 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은 채용형 인턴 당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내용, 범위, 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피고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를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설령 피고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를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근로자들은 회사가 2012년부터 실시한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자들 임. 근로자들은 채용형 인턴 근무 당시 회사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근무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어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과소지급 받았다고 주장 함. 근로자들은 이러한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써 헌법상 평등원칙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임금 차액 상당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 함.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지 여부는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규정 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은 채용형 인턴 당시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회사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내용, 범위, 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회사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를 근로자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설령 회사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를 근로자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 음. 채용 목적의 차이: 회사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능력 개발 및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형 인턴제도'를 실시하였고, 인턴에게 취업시험 응시, 취업박람회 참석 시 유급 특별휴가, 학습활동 지원 등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던 혜택을 제공 함. 이는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보여 줌. 2. 업무 내용, 범위, 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질의 차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47198 판정일 2025.05.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 음. 채용 목적의 차이 : 피고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능력 개발 및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형 인턴제도'를 실시하였고, 인턴에게 취업시험 응시, 취업박람회 참석 시 유급 특별휴가, 학습활동 지원 등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던 혜택을 제공 함. 이는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보여 줌. 2. 업무 내용, 범위, 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질의 차이 : 특정 직군(4직급 전기 업무)의 경우, 정규직은 '산업기사' 자격이 요구되었으나, 고졸 채용형 인턴은 '기능사' 자격만으로 지원 가능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 음. 전기원(5직급) 직군의 경우, 정규직은 차량 운전 및 교대근무가 필수적이었으나, 채용형 인턴은 회사 차량 운전이 금지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금지되어 교대근무 수행이 불가능했 음. 채용형 인턴은 청년인턴 운영지침상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 부여, 중요시설·지역 출입, 중요문서·자재 취급이 금지되었고, 내부 전산시스템상 결재권한도 부여받지 못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 음. 3. 근무장소 배치에서의 차이 :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는 사업소별 결원 현황 등 인력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배치되었으나, 채용형 인턴은 거주지 및 근무 희망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배치되었고, 대부분 선호 사업소에 배치되었 음. 4. 권한과 책임의 차이 : 정규직 근로자는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았으나, 채용형 인턴은 청년인턴 운영지침 내지 매뉴얼이 적용되었고, 휴직·상벌에 관한 내부규정이 명시적으로 배제되어 감사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았 음. 5. 채용 절차와 방법의 차이 : 2015년 대졸 4직급 채용의 경우, 정규직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4단계 전형을 거쳤으나, 채용형 인턴은 대학별 추천 방식으로 2단계 전형을 거쳤 음. 6. 채용형 인턴제도 운영 목적 : 피고가 채용형 인턴에게 정규직 근로자에게 요구하던 자격증, 업무능력의 정도를 완화된 요건으로 적용한 것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능력 개발 및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였음을 보여 줌. 피고는 채용형 인턴제도 도입 이후에도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를 계속 운영하였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채용형 인턴제도의 본질적인 목적과 운영 방식이 정규직 채용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함.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 간의 업무 내용, 책임, 권한, 채용 절차, 근무 조건 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단순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특히, 인턴 제도가 청년 미취업자에게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었으며, 그에 따른 혜택과 제한이 정규직과는 다르게 적용되었음을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 함. 이는 향후 채용형 인턴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해당 제도를 통해 채용된 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를 주장할 때, 양자 간의 실질적인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특정 직군(4직급 전기 업무)의 경우, 정규직은 '산업기사' 자격이 요구되었으나, 고졸 채용형 인턴은 '기능사' 자격만으로 지원 가능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 음. 전기원(5직급) 직군의 경우, 정규직은 차량 운전 및 교대근무가 필수적이었으나, 채용형 인턴은 회사 차량 운전이 금지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금지되어 교대근무 수행이 불가능했 음. 채용형 인턴은 청년인턴 운영지침상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 부여, 중요시설·지역 출입, 중요문서·자재 취급이 금지되었고, 내부 전산시스템상 결재권한도 부여받지 못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 음. 3. 근무장소 배치에서의 차이: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는 사업소별 결원 현황 등 인력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배치되었으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