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4-04-04 | 2023누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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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사 징계 전력이 있으며, 1일 10시간 배차시간 규정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는 과하다고 볼 수 없음.
- 상벌위원회에서 면직 의견이 다수였으나 원고 대표의 의견으로 정직 2개월로 감경된 점도 고려됨.
징계절차 위법 관련 재심판정의 타당성 여부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통보한 소명할 사항, 상벌위원회 진행 과정, 징계사유 설명서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고 참가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제1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사정은 있으나, 이를 근거로 징계절차 전체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징계절차 전체에 하자가 있어 징계가 위법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부터 '주 40시간, 월 209시간만 근로하겠다'고 주장하며 근무시간을 임의로 단축해 옴.
- 근로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3시
2023누11939 | 대전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원고의 징계처분(정직 2개월)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9. 1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사유 설명서를 송부 함. 징계사유 설명서에는 참가인의 불성실 근로(제1 징계사유)와 경영질서 위반 및 성실근무 원칙 위반(제2 징계사유)이 기재 됨. 제1 징계사유는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 미달을 의미하며, 제2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임의로 배차시간을 변경하여 운송수입금 감소 등 경영손실을 초래하고 성실근무 원칙을 위반한 것을 의미 함. 참가인은 2020. 7. 1.경부터 '주 40시간, 월 209시간만 근로하겠다'고 주장하며 1일 6시간 40분가량만 근무해 옴.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이전에 유사한 사유로 경고, 승무정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원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불성실 근로)의 존부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에 따르면,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 미달을 불성실 근로로 간주하고 제재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1일 기준 실 영업시간이 3시간 미만인 날'이 특정되어야 함. 원고는 징계 시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을 미달한 날을 특정하여 징계하지 않았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제2 징계사유(경영질서 위반 및 성실근무 원칙 위반)의 존부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운전기사는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할 성실의무가 있 음. 참가인의 2021년 7, 8월 일 평균 배차시간과 운송수입금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사실, 참가인이 임의로 1일 6시간 40분가량만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감소라는 경영손실을 입혔고, 성실근무 원칙을 위반하여 사업장 내 질서유지를 어렵게 함. 이는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근로자의 징계처분(정직 2개월)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1. 9. 1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사유 설명서를 송부 함. 징계사유 설명서에는 참가인의 불성실 근로(제1 징계사유)와 경영질서 위반 및 성실근무 원칙 위반(제2 징계사유)이 기재 됨. 제1 징계사유는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 미달을 의미하며, 제2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임의로 배차시간을 변경하여 운송수입금 감소 등 경영손실을 초래하고 성실근무 원칙을 위반한 것을 의미 함. 참가인은 2020. 7. 1.경부터 '주 40시간, 월 209시간만 근로하겠다'고 주장하며 1일 6시간 40분가량만 근무해 옴. 참가인은 해당 징계 이전에 유사한 사유로 경고, 승무정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근로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불성실 근로)의 존부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에 따르면,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 미달을 불성실 근로로 간주하고 제재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1일 기준 실 영업시간이 3시간 미만인 날'이 특정되어야 함. 근로자는 징계 시 1일 실 영업시간 3시간을 미달한 날을 특정하여 징계하지 않았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제2 징계사유(경영질서 위반 및 성실근무 원칙 위반)의 존부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운전기사는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할 성실의무가 있 음. 참가인의 2021년 7, 8월 일 평균 배차시간과 운송수입금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사실, 참가인이 임의로 1일 6시간 40분가량만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근로자에게 운송수입금 감소라는 경영손실을 입혔고, 성실근무 원칙을 위반하여 사업장 내 질서유지를 어렵게 함. 이는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타당성 여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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