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2-05-18 | 2021나2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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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제1 불법행위 (희망퇴직 신청 강요 및 부당 퇴직처리): 선행 민사소송에서 D 대표이사 E가 근로자에게 전적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퇴직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 이상,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음. 근로자가 '전직지원 희망퇴직 운영기준'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점에 비추어, 회사의 퇴직처리는 정당하며, 협약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
- 제2 불법행위 (동의 없는 전적):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에 의해 퇴직 의사를 표시하고, '전직지원 희망퇴직 운영기준' 및 신청서 기재에 비추어 전적에 관한 동의 의사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및 전적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선행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퇴직 및 전적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 점도 고려됨.
- 제3 불법행위 (부당 해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리 및 전적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제4 불법행위 (D의 부당 정년퇴직): D이 2013년 상반기에 정년 연장을 추진했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중단된 사실이 인정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근로자를 만 56세에 정년퇴직하게 한 것이
2021나23642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퇴직 및 전적의 유효성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퇴직 및 D로의 전적은 유효하며,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원고의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D에 파견 근무 함. 피고는 2009. 9. 1. D과 파견직원 관리협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1. 1. 1.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58세로 연장하고, 희망직원에 대해 2년 재채용 노사 협의를 함. 원고는 2011. 4.경 D 인사부서에 '피고 계열사 전적자용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4. 15. 피고에서 퇴직 처리 됨. 원고는 2011. 4. 16. D로 전적하여 2014. 6. 30. D에서 만 56세로 정년퇴직 함. 피고는 2016. 3. 15. D을 흡수합병 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선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법리 함. 효력 유무나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및 퇴직/전적의 유효성 판정 요지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퇴직 및 전적의 유효성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퇴직 및 D로의 전적은 유효하며,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근로자의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 D에 파견 근무 함. 회사는 2009. 9. 1. D과 파견직원 관리협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1. 1. 1.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58세로 연장하고, 희망직원에 대해 2년 재채용 노사 협의를 함. 근로자는 2011. 4.경 D 인사부서에 '피고 계열사 전적자용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4. 15. 회사에서 퇴직 처리 됨. 근로자는 2011. 4. 16. D로 전적하여 2014. 6. 30. D에서 만 56세로 정년퇴직 함. 회사는 2016. 3. 15. D을 흡수합병 함.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선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함. 효력 유무나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및 퇴직/전적의 유효성 음. 특히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더욱 그러 함. 음. 근로자가 '전직지원 희망퇴직 운영기준'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점에 비추어, 회사의 퇴직처리는 정당하며, 협약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3642 판정일 2022.05.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특히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더욱 그러 함. 판단 제1 불법행위 (희망퇴직 신청 강요 및 부당 퇴직처리) 음. 원고가 '전직지원 희망퇴직 운영기준'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점에 비추어, 피고의 퇴직처리는 정당하며, 협약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 음. 제2 불법행위 (동의 없는 전적) 음. 선행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퇴직 및 전적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 점도 고려 됨. 제3 불법행위 (부당 해고) 음.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 음. 제4 불법행위 (D의 부당 정년퇴직) 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원고를 만 56세에 정년퇴직하게 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본 판결은 확정된 선행 민사소송의 사실인정 효력 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이 선행 판결의 사실인정과 배치되는 경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의 증명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음을 명확히 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을 제시하며, 포괄적이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합의는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게 해석해야 함을 시사 함.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퇴직 및 전적의 법적 성격 을 명확히 하여, 본인의 의사에 기한 적법한 절차로 판단될 경우, 이를 강요나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함. 음. 선행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퇴직 및 전적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 점도 고려 됨. 음.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 음. 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근로자를 만 56세에 정년퇴직하게 한 것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21나23642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퇴직 및 전적의 유효성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퇴직 및 D로의 전적은 유효하며,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원고의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D에 파견 근무 함. 피고는 2009. 9. 1. D과 파견직원 관리협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1. 1. 1.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58세로 연장하고, 희망직원에 대해 2년 재채용 노사 협의를 함. 원고는 2011. 4.경 D 인사부서에 '피고 계열사 전적자용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4. 15. 피고에서 퇴직 처리 됨. 원고는 2011. 4. 16. D로 전적하여 2014. 6. 30. D에서 만 56세로 정년퇴직 함. 피고는 2016. 3. 15. D을 흡수합병 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선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법리 : 소극적 소송요건인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효력 유무나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 원고가 제출한 희망퇴직 신청서에 "퇴직 후 본인의 재직 또는 퇴직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행정상 청구권을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점, 포괄적인 법률관계 전반에 관한 규정인 점,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임금 내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및 퇴직/전적의 유효성 판정 요지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퇴직 및 전적의 유효성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퇴직 및 D로의 전적은 유효하며,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근로자의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 D에 파견 근무 함. 회사는 2009. 9. 1. D과 파견직원 관리협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1. 1. 1.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58세로 연장하고, 희망직원에 대해 2년 재채용 노사 협의를 함. 근로자는 2011. 4.경 D 인사부서에 '피고 계열사 전적자용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4. 15. 회사에서 퇴직 처리 됨. 근로자는 2011. 4. 16. D로 전적하여 2014. 6. 30. D에서 만 56세로 정년퇴직 함. 회사는 2016. 3. 15. D을 흡수합병 함.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선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법리: 소극적 소송요건인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효력 유무나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희망퇴직 신청서에 "퇴직 후 본인의 재직 또는 퇴직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행정상 청구권을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점, 포괄적인 법률관계 전반에 관한 규정인 점,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재만으로 해당 임금 내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및 퇴직/전적의 유효성 법리: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할 수 없 음. 특히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더욱 그러 함. 판단: 제1 불법행위 (희망퇴직 신청 강요 및 부당 퇴직처리): 선행 민사소송에서 D 대표이사 E가 근로자에게 전적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퇴직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 이상,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 음. 근로자가 '전직지원 희망퇴직 운영기준'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점에 비추어, 회사의 퇴직처리는 정당하며, 협약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 음. 제2 불법행위 (동의 없는 전적):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에 의해 퇴직 의사를 표시하고, '전직지원 희망퇴직 운영기준' 및 신청서 기재에 비추어 전적에 관한 동의 의사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및 전적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3642 판정일 2022.05.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할 수 없 음. 특히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더욱 그러 함. 판단 : 제1 불법행위 (희망퇴직 신청 강요 및 부당 퇴직처리) : 선행 민사소송에서 D 대표이사 E가 원고에게 전적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퇴직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 이상,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 음. 원고가 '전직지원 희망퇴직 운영기준'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점에 비추어, 피고의 퇴직처리는 정당하며, 협약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 음. 제2 불법행위 (동의 없는 전적) : 원고가 희망퇴직 신청서에 의해 퇴직 의사를 표시하고, '전직지원 희망퇴직 운영기준' 및 신청서 기재에 비추어 전적에 관한 동의 의사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및 전적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선행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퇴직 및 전적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 점도 고려 됨. 제3 불법행위 (부당 해고)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 처리 및 전적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 음. 제4 불법행위 (D의 부당 정년퇴직) : D이 2013년 상반기에 정년 연장을 추진했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중단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원고를 만 56세에 정년퇴직하게 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본 판결은 확정된 선행 민사소송의 사실인정 효력 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이 선행 판결의 사실인정과 배치되는 경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의 증명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음을 명확히 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을 제시하며, 포괄적이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합의는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게 해석해야 함을 시사 함.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퇴직 및 전적의 법적 성격 을 명확히 하여, 본인의 의사에 기한 적법한 절차로 판단될 경우, 이를 강요나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함. 음. 선행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퇴직 및 전적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 점도 고려 됨. 제3 불법행위 (부당 해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리 및 전적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 음. 제4 불법행위 (D의 부당 정년퇴직): D이 2013년 상반기에 정년 연장을 추진했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중단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근로자를 만 56세에 정년퇴직하게 한 것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