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1-06-11 | 2020나4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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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는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됨.
회사의 변제 항변 (상여금)
- 회사가 2017. 1. 13. 근로자에게 230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이체 메모에 '전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 지출한 실비(R공제조합 송금, C 과태료 대납 등) 합계가 2,145,630원으로 230만원에 근접함.
- 위 사실만으로는 이체금원이 상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해고당하였는지 여부
- 회사의 대표 C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정147호)을 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음.
-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피고 직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해고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2020나43371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및 임금채권 상계 가능성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체불임금 16,970,4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는 토목, 조경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11.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 9. 11. 퇴사 함.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7. 6. 21.까지 C이었다가 2017. 6. 22. D으로 변경 됨. 주식회사 E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C이 2015. 10. 23.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함. 원고는 피고가 토요일 근무수당, 연장 및 휴일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설날 상여금, 해고예고수당 등 총 16,970,467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설날 상여금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원고가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전도금 및 기본급, 대납한 교육비 등 5,250,310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결에서 피고와 E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에 구속되지 않 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는 하나 또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영주체가 동일하고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피고와 E은 비록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장으로 판단 됨. 피고와 E의 주요 경영진이 동일함 (C, D). 두 회사의 주된 사업목적이 건설 관련업으로 유사하고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으로 하수급인이 된 사례가 있 음. 두 회사 간 수시로 금원 이동이 있었고, E 계좌에서 원고 급여가 지급되기도 했으며, E 소속 직원이 피고 법인카드를 사용 함. 원고가 피고뿐만 아니라 E의 경영관리 업무까지 담당하였고, 직원들이 두 회사 간 이동한 사례가 있 음. 두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였고, 공동으로 사무실과 숙소를 사용 함. 판정 요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및 임금채권 상계 가능성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16,970,4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회사는 토목, 조경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6. 11. 2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17. 9. 11. 퇴사 함.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7. 6. 21.까지 C이었다가 2017. 6. 22. D으로 변경 됨. 주식회사 E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C이 2015. 10. 23.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함. 근로자는 회사가 토요일 근무수당, 연장 및 휴일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설날 상여금, 해고예고수당 등 총 16,970,467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 함.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설날 상여금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과다 지급된 전도금 및 기본급, 대납한 교육비 등 5,250,310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결에서 피고와 E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에 구속되지 않 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는 하나 또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영주체가 동일하고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 함. 피고와 E은 비록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장으로 판단 됨. 피고와 E의 주요 경영진이 동일함 (C, D). 두 회사의 주된 사업목적이 건설 관련업으로 유사하고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으로 하수급인이 된 사례가 있 음. 두 회사 간 수시로 금원 이동이 있었고, E 계좌에서 원고 급여가 지급되기도 했으며, E 소속 직원이 피고 법인카드를 사용 함. 근로자가 피고뿐만 아니라 E의 경영관리 업무까지 담당하였고, 직원들이 두 회사 간 이동한 사례가 있 음. 두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였고, 공동으로 사무실과 숙소를 사용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와 E은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님.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는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43371 판정일 2021.06.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와 E은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님.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는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해 결정 됨. 피고의 변제 항변 (상여금) 피고가 2017. 1. 13. 원고에게 230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체 메모에 '전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를 위해 지출한 실비(R공제조합 송금, C 과태료 대납 등) 합계가 2,145,630원으로 230만원에 근접 함. 위 사실만으로는 이체금원이 상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당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대표 C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정147호)을 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 음.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피고 직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당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피고의 상계 항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됨.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채권이나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 칙.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사용자의 임금채권 일방적 상계 금 지. 검토 본 판결은 두 개의 독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경영 주체, 사업의 연관성,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여부 판단에 있어 형식적 법인격보다 실질적 운영 형태를 중시하는 입장을 재확인 함. 또한, 임금채권의 전액지급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확고히 함.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효력을 민사재판에서 인정하는 법리를 적용하여, 해고 여부 판단에 있어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을 강력한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사실관계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임. 됨. 회사의 변제 항변 (상여금) 회사가 2017. 1. 13. 근로자에게 230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체 메모에 '전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 지출한 실비(R공제조합 송금, C 과태료 대납 등) 합계가 2,145,630원으로 230만원에 근접 함. 위 사실만으로는 이체금원이 상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해고당하였는지 여부 회사의 대표 C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정147호)을 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 음.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피고 직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해고당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