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1-24 | 2023나203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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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C이 근로자들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고 퇴근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함.
- 따라서 이 사건 운전원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
근로자 A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및 근로자 B에 대한 고용관계 성립 여부
- 법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됨.
- 판단:
- 근로자 A은 2011. 11. 1.부터 피고 C의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이 경과한 2013. 11. 1.부터 피고 C(승계인 피고 J)은 근로자 A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함.
- 근로자 B은 1999. 4. 1.부터 피고 C의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이 경과한 2001. 4. 1.부터 피고 C의 근로자로 간주됨.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근로자 A)
- 법리: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
2023나2034072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에 대한 피고 J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 B에 대한 피고 C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J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192,676,2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 B에 대하여 피고 C은 149,559,0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C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D, E, F, G 등과 임원 수행 운전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 함. 원고 A은 2011. 11. 1. G에 입사하여 피고 C의 계열사 임원(이후 피고 J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 함. 원고 B은 1999. 4. 1. D에 입사 후 E, F를 거쳐 2006. 10. 1. G에 입사하여 피고 C의 계열사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 함. G은 2019. 12.경 이 사건 운전원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을 해지 통보 함. 피고 C은 2018. 6. 1. 섬유·무역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피고 J를 설립하였고, 피고 J는 해당 사업부문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 함. 원고 A은 이 사건 분할 이후 피고 J에 대하여 운전기사 업무를 제공하였고, 피고 J는 2024. 5. 2. 원고 A의 소송을 수계 함. 피고들은 2019년 말경 원고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을 제안했으나, 원고들은 기존 외주업체 근로조건 유지 및 경력 불인정 등을 이유로 거절 함. 원고들은 2020. 1. 1.부터 피고들에 대한 근로 제공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운전원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판단 피고 C이 작성한 '수행기사 업무지침'에 따라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C의 총무팀이 운전기사의 출퇴근, 휴가, 비용처리, 차량관리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관리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 A에 대한 피고 J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근로자 B에 대한 피고 C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 함. 근로자 A에 대하여 피고 J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192,676,2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 B에 대하여 피고 C은 149,559,0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C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D, E, F, G 등과 임원 수행 운전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 A은 2011. 11. 1. G에 입사하여 피고 C의 계열사 임원(이후 피고 J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 함. 근로자 B은 1999. 4. 1. D에 입사 후 E, F를 거쳐 2006. 10. 1. G에 입사하여 피고 C의 계열사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 함. G은 2019. 12.경 이 사건 운전원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고용계약을 해지 통보 함. 피고 C은 2018. 6. 1. 섬유·무역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피고 J를 설립하였고, 피고 J는 해당 사업부문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 함. 근로자 A은 이 사건 분할 이후 피고 J에 대하여 운전기사 업무를 제공하였고, 피고 J는 2024. 5. 2. 근로자 A의 소송을 수계 함. 회사들은 2019년 말경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을 제안했으나, 근로자들은 기존 외주업체 근로조건 유지 및 경력 불인정 등을 이유로 거절 함. 근로자들은 2020. 1. 1.부터 회사들에 대한 근로 제공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운전원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 피고 C이 작성한 '수행기사 업무지침'에 따라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C의 총무팀이 운전기사의 출퇴근, 휴가, 비용처리, 차량관리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관리 함. 피고 C 소속 직원이 배차 업무를 담당하고, 운전기사들의 출장 내역을 관리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내렸고, 운전업무 외에 문서수발 등 운전과 무관한 업무도 지시 함. 피고 C이 근로자들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고 퇴근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행사 함. 따라서 이 사건 운전원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함. 근로자 A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및 근로자 B에 대한 고용관계 성립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2034072 판정일 2025.01.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 C 소속 직원이 배차 업무를 담당하고, 운전기사들의 출장 내역을 관리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내렸고, 운전업무 외에 문서수발 등 운전과 무관한 업무도 지시 함. 피고 C이 원고들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고 퇴근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행사 함. 따라서 이 사건 운전원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함. 원고 A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및 원고 B에 대한 고용관계 성립 여부 법리 됨. 판단 원고 A은 2011. 11. 1.부터 피고 C의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이 경과한 2013. 11. 1.부터 피고 C(승계인 피고 J)은 원고 A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 함. 원고 B은 1999. 4. 1.부터 피고 C의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이 경과한 2001. 4. 1.부터 피고 C의 근로자로 간주 됨.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원고 A) 법리 름. 직접고용청구권은 근로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근로계약의 목적은 임금 지급을 본체로 하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에 적용되는 3년으로 보아야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법리 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법 제2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원고 B) 법리 님. 임금 미지급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위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판단 음. 따라서 원고 B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9703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근로제공 중단의 효력 법리 음. 판단 원고 B은 2001. 4. 1. 피고 C의 근로자로 간주되었고, 피고 C은 2013. 11. 1.부터 원고 A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 음. 피고들이 제안한 근로조건(급여 변동 없이 전환 채용 시 외주업체 업무 경력 불인정)을 원고들이 거부하고 경력 인정 및 유사한 복리후생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 B의 '그만두겠다'는 발언은 무기계약직 전환 협상 시 피고 C의 제안에 대한 항의 취지에 불과 함. 원고들이 2020. 1. 1. 이후 피고들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원고 A) 또는 임금지급의무(원고 B)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 법리 함. 동종 또는 유사업무 판단 시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의 범위나 책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판단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인 I은 2009. 11. 16. 피고 C에 입사하여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분할 후 피고 J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피고 C으로 전입 함. 원고들은 피고 C의 총무팀 소속 운전기사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해왔고, 피고 C의 인사규정상 운전기사를 특수직 사원(5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C은 2020. 1. 이전에도 총무팀 소속으로 운전기사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 옴. 피고 C의 임원수행기사 직무교육 자료에 운전업무 외 스케줄 관리, 경호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도 임원 출장에 동행한 적이 있으며, 수급업체 소속 운전기사들도 부회장, 사장급 임원을 담당하는 등 I과 원고들의 업무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들이 주장하는 P, Q는 피고 C의 본사가 아닌 창원공장에 근무하였고 기간제 근로자(촉탁직)로 채용되었으며, 급여체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조건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I의 근로조건에 따라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됨. 근로자 A은 2011. 11. 1.부터 피고 C의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이 경과한 2013. 11. 1.부터 피고 C(승계인 피고 J)은 근로자 A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 함. 근로자 B은 1999. 4. 1.부터 피고 C의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이 경과한 2001. 4. 1.부터 피고 C의 근로자로 간주 됨.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근로자 A)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023나2034072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에 대한 피고 J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 B에 대한 피고 C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J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192,676,2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 B에 대하여 피고 C은 149,559,0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C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D, E, F, G 등과 임원 수행 운전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 함. 원고 A은 2011. 11. 1. G에 입사하여 피고 C의 계열사 임원(이후 피고 J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 함. 원고 B은 1999. 4. 1. D에 입사 후 E, F를 거쳐 2006. 10. 1. G에 입사하여 피고 C의 계열사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 함. G은 2019. 12.경 이 사건 운전원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을 해지 통보 함. 피고 C은 2018. 6. 1. 섬유·무역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피고 J를 설립하였고, 피고 J는 해당 사업부문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 함. 원고 A은 이 사건 분할 이후 피고 J에 대하여 운전기사 업무를 제공하였고, 피고 J는 2024. 5. 2. 원고 A의 소송을 수계 함. 피고들은 2019년 말경 원고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을 제안했으나, 원고들은 기존 외주업체 근로조건 유지 및 경력 불인정 등을 이유로 거절 함. 원고들은 2020. 1. 1.부터 피고들에 대한 근로 제공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운전원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였는지, 업무의 내용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피고 C이 작성한 '수행기사 업무지침'에 따라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C의 총무팀이 운전기사의 출퇴근, 휴가, 비용처리, 차량관리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관리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 A에 대한 피고 J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근로자 B에 대한 피고 C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 함. 근로자 A에 대하여 피고 J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192,676,2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 B에 대하여 피고 C은 149,559,0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C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D, E, F, G 등과 임원 수행 운전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 A은 2011. 11. 1. G에 입사하여 피고 C의 계열사 임원(이후 피고 J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 함. 근로자 B은 1999. 4. 1. D에 입사 후 E, F를 거쳐 2006. 10. 1. G에 입사하여 피고 C의 계열사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 함. G은 2019. 12.경 이 사건 운전원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고용계약을 해지 통보 함. 피고 C은 2018. 6. 1. 섬유·무역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피고 J를 설립하였고, 피고 J는 해당 사업부문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 함. 근로자 A은 이 사건 분할 이후 피고 J에 대하여 운전기사 업무를 제공하였고, 피고 J는 2024. 5. 2. 근로자 A의 소송을 수계 함. 회사들은 2019년 말경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을 제안했으나, 근로자들은 기존 외주업체 근로조건 유지 및 경력 불인정 등을 이유로 거절 함. 근로자들은 2020. 1. 1.부터 회사들에 대한 근로 제공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운전원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였는지, 업무의 내용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피고 C이 작성한 '수행기사 업무지침'에 따라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C의 총무팀이 운전기사의 출퇴근, 휴가, 비용처리, 차량관리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관리 함. 피고 C 소속 직원이 배차 업무를 담당하고, 운전기사들의 출장 내역을 관리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내렸고, 운전업무 외에 문서수발 등 운전과 무관한 업무도 지시 함. 피고 C이 근로자들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고 퇴근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행사 함. 따라서 이 사건 운전원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함. 근로자 A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및 근로자 B에 대한 고용관계 성립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2034072 판정일 2025.01.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 C 소속 직원이 배차 업무를 담당하고, 운전기사들의 출장 내역을 관리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내렸고, 운전업무 외에 문서수발 등 운전과 무관한 업무도 지시 함. 피고 C이 원고들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고 퇴근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행사 함. 따라서 이 사건 운전원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함. 원고 A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및 원고 B에 대한 고용관계 성립 여부 법리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됨. 판단 : 원고 A은 2011. 11. 1.부터 피고 C의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이 경과한 2013. 11. 1.부터 피고 C(승계인 피고 J)은 원고 A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 함. 원고 B은 1999. 4. 1.부터 피고 C의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이 경과한 2001. 4. 1.부터 피고 C의 근로자로 간주 됨.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원고 A) 법리 :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 름. 직접고용청구권은 근로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근로계약의 목적은 임금 지급을 본체로 하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에 적용되는 3년으로 보아야 함. 판단 : 원고 A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2020. 1. 21.)로부터 3년 이전 기간(2017. 1. 이전)에 관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법리 :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업 내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판단 : 피고 C이 수급업체에 도급비를 지급하는 외에 수급업체 운전기사들의 임금 항목 및 금액 등 임금체계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 B이 2019년도에 피고 C 소속 근로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법 제2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원고 B) 법리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별개의 법률관계이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님. 임금 미지급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위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판단 : 임금 지급은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약상 의무이므로, 임금 미지급 그 자체가 피고 C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 B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9703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근로제공 중단의 효력 법리 :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지 않아 근로제공이 종료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파견근로자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임금 등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 B은 2001. 4. 1. 피고 C의 근로자로 간주되었고, 피고 C은 2013. 11. 1.부터 원고 A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 음. 피고들이 제안한 근로조건(급여 변동 없이 전환 채용 시 외주업체 업무 경력 불인정)을 원고들이 거부하고 경력 인정 및 유사한 복리후생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 B의 '그만두겠다'는 발언은 무기계약직 전환 협상 시 피고 C의 제안에 대한 항의 취지에 불과 함. 원고들이 2020. 1. 1. 이후 피고들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원고 A) 또는 임금지급의무(원고 B)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 법리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동종 또는 유사업무 판단 시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의 범위나 책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판단 :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인 I은 2009. 11. 16. 피고 C에 입사하여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분할 후 피고 J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피고 C으로 전입 함. 원고들은 피고 C의 총무팀 소속 운전기사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해왔고, 피고 C의 인사규정상 운전기사를 특수직 사원(5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C은 2020. 1. 이전에도 총무팀 소속으로 운전기사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 옴. 피고 C의 임원수행기사 직무교육 자료에 운전업무 외 스케줄 관리, 경호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도 임원 출장에 동행한 적이 있으며, 수급업체 소속 운전기사들도 부회장, 사장급 임원을 담당하는 등 I과 원고들의 업무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들이 주장하는 P, Q는 피고 C의 본사가 아닌 창원공장에 근무하였고 기간제 근로자(촉탁직)로 채용되었으며, 급여체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조건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I의 근로조건에 따라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됨. 판단: 근로자 A은 2011. 11. 1.부터 피고 C의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이 경과한 2013. 11. 1.부터 피고 C(승계인 피고 J)은 근로자 A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 함. 근로자 B은 1999. 4. 1.부터 피고 C의 임원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이 경과한 2001. 4. 1.부터 피고 C의 근로자로 간주 됨.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근로자 A) 법리: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