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1-17 | 2017구합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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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처분 당시 제1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에 대해 적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며, 관련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해당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님.
- 제1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는 아니나, 고의적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공직 질서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3786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합3786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 2017-11-17 | 2017구합3786 dismissed 법원 판례 직위해제 직위 강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년 임용된 공무원으로, 2014년 9월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함. -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2015년 1월 28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다음 날 직위해제처분(해당 처분)을 함. -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년 3월 20일 근로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5년 3월 24일 해임 징계처분(관련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1월 21일 취소 판결을 받았고, 회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7년 3월 17일 위 취소 판결이 확정됨. - 이에 회사는 2017년 4월 11일 제1징계사유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제2징계사유는 부존재하고, 제1징계사유는 직무와 무관한 경미한 비위로 중징계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무효 여부 -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임. -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해야 함. - 근로자는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 이성 교제 및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강등 내지 정직 처분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제1징계사유는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의결이 내려질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규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규 :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해야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 원문 2017구합378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무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년 임용된 공무원으로, 2014년 9월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 함.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2015년 1월 28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다음 날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년 3월 20일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년 3월 24일 해임 징계처분(관련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1월 21일 취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7년 3월 17일 위 취소 판결이 확정 됨. 이에 피고는 2017년 4월 11일 제1징계사유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제2징계사유는 부존재하고, 제1징계사유는 직무와 무관한 경미한 비위로 중징계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무효 여부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임.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해야 함. 원고는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 이성 교제 및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강등 내지 정직 처분이 가능하며, 원고의 제1징계사유는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의결이 내려질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무효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5년 임용된 공무원으로, 2014년 9월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 함.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2015년 1월 28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다음 날 직위해제처분(해당 처분)을 함.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년 3월 20일 근로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5년 3월 24일 해임 징계처분(관련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1월 21일 취소 판결을 받았고, 회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7년 3월 17일 위 취소 판결이 확정 됨. 이에 회사는 2017년 4월 11일 제1징계사유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제2징계사유는 부존재하고, 제1징계사유는 직무와 무관한 경미한 비위로 중징계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무효 여부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 임.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해야 함. 근로자는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 이성 교제 및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제1징계사유는 인정 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강등 내지 정직 처분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제1징계사유는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의결이 내려질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음. 또한, 근로자가 과거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제1징계사유로 인해 정직보다 가중된 처분이 내려질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 음. 해당 처분 당시 제1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에 대해 적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며, 관련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해당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 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3786 판정일 2017.1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또한, 원고가 과거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제1징계사유로 인해 정직보다 가중된 처분이 내려질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음. 이 사건 처분 당시 제1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해 적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며, 관련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님. 제1징계사유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는 아니나, 고의적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공직 질서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정.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의 독자적인 성격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직위해제는 징계와 달리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저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징계처분 취소 여부와 별개로 직위해제 당시의 고도의 개연성 및 공무집행 위험성 여부로 적법성을 판단 함. 특히, 행정처분의 무효 판단에 있어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중징계 의결의 고도의 개연성을 가졌다고 판단하여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을 인정 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가 사적인 영역에서의 비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과거 징계 이력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제1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는 아니나, 고의적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공직 질서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또한, 근로자가 과거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제1징계사유로 인해 정직보다 가중된 처분이 내려질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음. - 해당 처분 당시 제1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에 대해 적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며, 관련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해당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님. - 제1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는 아니나, 고의적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공직 질서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