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1-05-26 | 2021고단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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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변론종결 이후 근로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의 성희롱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었음.
- 이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 및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2021고단358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성희롱 신고 근로자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이라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20. 3. 26. 근로자 D에게 성희롱 발언 및 신체 접촉을 함. D가 성희롱 사건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3. 27. D에게 "우리는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 같 다. 귀가하라."고 말하며 해고 함. 피고인은 또한 D와 E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2020. 3. 27. D와 E를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여부 법리 :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판단 : 피고인이 D의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D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6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판단 : 피고인이 D와 E를 즉시 해고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인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판정 요지 성희롱 신고 근로자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이라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20. 3. 26. 근로자 D에게 성희롱 발언 및 신체 접촉을 함. D가 성희롱 사건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3. 27. D에게 "우리는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 같 다. 귀가하라."고 말하며 해고 함. 피고인은 또한 D와 E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2020. 3. 27. D와 E를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여부 법리: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판단: 피고인이 D의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D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6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판단: 피고인이 D와 E를 즉시 해고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인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2015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변론종결 이후 근로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의 성희롱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었 음. 이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 및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21고단358 판정일 2021.05.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2015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변론종결 이후 근로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의 성희롱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었 음. 이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 및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