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9-16 | 2021나204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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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합의금의 성격 및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
- 근로자는 해고수당(퇴직수당) 및 급여차액(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음.
-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합의서에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일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205만 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
- 따라서 합의금이 해고수당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권고사직' 기재의 의미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임.
- 그 실질이 합의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성질이 결정되어야 함.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일단 해당 회사를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하여 해당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표의자가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실업급여 수령 가능성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사직서 제출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음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합의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2021나204719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며,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5. 27. "권고사유로 2020. 5. 31.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함. 피고 회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숙객이 급감하자 무급휴직 정책을 채택하였고, 원고도 2020. 3. 1.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 함. 원고는 무급휴직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고 근로강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 힘. 원고는 피고가 실업급여 처리를 위해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권고사직 및 해고 모두 실업급여 지급 대상 임. 원고는 2020. 5. 31. 근로관계 종료 후 2020. 7.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다가 2020. 8.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2020.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하여 2020. 9. 24. 피고로부터 205만 원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 함. 원고는 합의금이 해고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이 '해고'라고 주장 함. 원고는 사직서에 '권고사유'로 사직한다고 기재했으므로 사용자의 의사에 기한 '해고'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 님.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는 무급휴직 정책 도입 이후 근로조건 및 근로강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개선될 여지가 없자,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회사로의 이직 등을 선택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에 의한 사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며,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0. 5. 27. "권고사유로 2020. 5. 31.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함. 해당 회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숙객이 급감하자 무급휴직 정책을 채택하였고, 원고도 2020. 3. 1.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무급휴직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고 근로강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회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 힘. 근로자는 회사가 실업급여 처리를 위해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권고사직 및 해고 모두 실업급여 지급 대상 임. 근로자는 2020. 5. 31. 근로관계 종료 후 2020. 7.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다가 2020. 8.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2020. 12. 28. 해당 소를 제기 함. 근로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하여 2020. 9. 24. 피고로부터 205만 원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 함. 근로자는 합의금이 해고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이 '해고'라고 주장 함. 근로자는 사직서에 '권고사유'로 사직한다고 기재했으므로 사용자의 의사에 기한 '해고'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 님.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 음. 근로자는 무급휴직 정책 도입 이후 근로조건 및 근로강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개선될 여지가 없자, 해당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회사로의 이직 등을 선택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해당 사직서에 의한 사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합의금의 성격 및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 근로자는 해고수당(퇴직수당) 및 급여차액(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 음.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합의서에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일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205만 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47197 판정일 2022.09.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합의금의 성격 및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 원고는 해고수당(퇴직수당) 및 급여차액(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 음. 원고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합의서에는 '원고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일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205만 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 음. 따라서 합의금이 해고수당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권고사직' 기재의 의미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 임. 그 실질이 합의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성질이 결정되어야 함.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일단 피고 회사를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표의자가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실업급여 수령 가능성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사직서 제출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음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 음. 합의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권고사직'이라는 용어 사용만으로는 일방적인 해고로 단정할 수 없고 그 실질을 파악해야 함을 강조함. 따라서 합의금이 해고수당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권고사직' 기재의 의미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 임. 그 실질이 합의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성질이 결정되어야 함.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일단 해당 회사를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하여 해당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표의자가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실업급여 수령 가능성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사직서 제출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음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 음. 합의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