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9-10-23 | 2019구단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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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성기를 치는 행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떠나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 학생이 동시에 피해자였던 경우에도, 가해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9구단11348 학교에서의봉사등처분취소 원고 A 법정대리인(친권자부) B, (친권자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서관태 피고 D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덕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3. 원고에게 한 학교에서의 봉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진주시 소재 D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다. 나. 피고는 2019. 5. 3. 원고에게 "원고는 2019. 3. 중순경 E 학생에게 주먹으로 성기를 2차례 툭툭 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019. 4. 1. F 학생에게 주먹으로 팔과 배를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서의 6시간의 봉사활동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해학생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고, 사안의 조사도 불충분하였던 점, 피고측이 학생들 사이의 권력관계 등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원고는 오히려 지속적 집단적 괴롭힘을 당해왔던 피해자였던 점, 원고는 왜소한 아이로서 집단적 괴롭힘에 대한 반항의 표시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다.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다른 사건에서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였음이 인정되나,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2 이 사건의 피해 학생들은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다른 사건에서 원고보다 더 강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원고는 전학생으로서 다른 학생들의 가해행위를 당한 바 있으나, 행위의 결과 측면에서 보면, 원고의 행동 또한 다른 학생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점, 4 성기를 치는 행동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가벼운 비위행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원고에게 부여된 교내에서의 봉사활동은 다른 징계처분에 비해 높은 수위의 처분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원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