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3-07-06 | 2023노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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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D가 피고인의 사과 문자에 대해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취지로 답장한 점은, 피고인이 D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인식했을 여지가 있음.
- 피고인이 D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결근 기간을 휴가로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한 점은, 피고인이 D가 해고된 것으로 알고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시사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해고발언을 통해 D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고, 그에 따라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공소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고의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당시의 정황
2023노70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해고의 고의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피고인의 해고 발언은 홧김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사과 및 출근 권유가 있었으므로 해고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함. D의 무단결근은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D는 2016. 7. 11.부터 2020. 2. 6.까지 기장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임. 2020. 2. 6. 피고인은 D와 업무 문제로 다투던 중 "당장 그만두라", "해고하는 것이냐"는 D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해고발언')을 함. D는 이 사건 해고발언 직후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갔고, 피고인은 D를 만류하지 않 음. 같은 날 피고인은 D에게 "홧김에 사무실 나가라고 한 것은 미안하 다. 내일 출근해서 다시 잘해보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 냄. D는 이에 대해 "세무사님은 화풀이 대상이 아니 다. 해고하신다는 말씀이 큰 충격이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 냄. D는 다음 날(2020. 2. 7.)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다시 "홧김에 실언했 다. 월요일에 꼭 출근해서 얼굴 보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D는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0. 2. 19. D에게 "무단결근이 2주가 되어간 다. 내일(2020. 2. 20.)까지 출근도 하지 않고 답장도 없으면 자진퇴사 처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D는 위 문자 메시지에도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0. 2. 24. D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상실연월일: 2020. 2. 7.)를 마 침. 원심은 피고인이 D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고의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홧김에 해고 발언을 했으며, 이후 사과하고 출근을 권유했으나 D가 응답 없이 결근하여 자진퇴사로 처리했다고 진술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해고의 고의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피고인의 해고 발언은 홧김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후 사과 및 출근 권유가 있었으므로 해고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함. D의 무단결근은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D는 2016. 7. 11.부터 2020. 2. 6.까지 기장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임. 2020. 2. 6. 피고인은 D와 업무 문제로 다투던 중 "당장 그만두라", "해고하는 것이냐"는 D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의 발언(이하 '해당 해고발언')을 함. D는 해당 해고발언 직후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갔고, 피고인은 D를 만류하지 않 음. 같은 날 피고인은 D에게 "홧김에 사무실 나가라고 한 것은 미안하 다. 내일 출근해서 다시 잘해보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 냄. D는 이에 대해 "세무사님은 화풀이 대상이 아니 다. 해고하신다는 말씀이 큰 충격이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 냄. D는 다음 날(2020. 2. 7.)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다시 "홧김에 실언했 다. 월요일에 꼭 출근해서 얼굴 보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D는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0. 2. 19. D에게 "무단결근이 2주가 되어간 다. 내일(2020. 2. 20.)까지 출근도 하지 않고 답장도 없으면 자진퇴사 처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D는 위 문자 메시지에도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0. 2. 24. D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상실연월일: 2020. 2. 7.)를 마 침. 1심 판결은 피고인이 D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고의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홧김에 해고 발언을 했으며, 이후 사과하고 출근을 권유했으나 D가 응답 없이 결근하여 자진퇴사로 처리했다고 진술 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과 다음 날 D에게 홧김에 한 발언임을 사과하고 출근을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은, 피고인의 해고 발언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제로 D를 해고할 의사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D가 피고인의 사과 문자에 대해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취지로 답장한 점은, 피고인이 D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인식했을 여지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노70 판정일 2023.07.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과 다음 날 D에게 홧김에 한 발언임을 사과하고 출근을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은, 피고인의 해고 발언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제로 D를 해고할 의사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D가 피고인의 사과 문자에 대해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취지로 답장한 점은, 피고인이 D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인식했을 여지가 있 음. 피고인이 D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결근 기간을 휴가로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한 점은, 피고인이 D가 해고된 것으로 알고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시사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해고발언을 통해 D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고, 그에 따라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공소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고의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당시의 정황과 이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의 해고 발언이 감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즉각적인 사과와 출근 권유가 있었다면, 해고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을 시사 함.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장기화되고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자진퇴사로 인식하고 처리한 것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을 확인 함. 이는 사용자가 감정적인 상황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명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음. 피고인이 D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결근 기간을 휴가로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한 점은, 피고인이 D가 해고된 것으로 알고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시사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해고발언을 통해 D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고, 그에 따라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공소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고의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당시의 정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