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6-26 | 2016가단25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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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임(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피고 복지회가 일방적으로 선임무효통보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관련 확정판결의 효력이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 또한, 피고 복지회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부당 업무집행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가 없었으므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피고 C이 내부 분쟁 사실을 고지했다는 증거도 없고, 고지했더라도 근로자가 계약 종료를 수용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복지회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2016가단257472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자격 논란으로 인한 관장 해고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사회복지법인 B는 원고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퇴직금 상당액, 위자료를 포함한 79,313,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복지회는 2015. 1. 7. D 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하여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과 함. 원고는 2015. 3. 1. 피고 복지회와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D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시설장 계약을 체결 함. 피고 C은 2013. 6. 22. 피고 복지회 이사로, 2014. 10.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5. 3. 6.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나17253 판결) 및 2015. 11. 26.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820 판결)로 피고 C 등을 이사로 선임한 2013. 6. 22.자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이 확정 됨. E은 2015.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6. 1. 12. 인용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 12.자 2015카합84 결정)이 내려 짐. 피고 복지회는 2016. 3.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결의하고, 2016. 4. 8.경 원고에게 선임무효통보를 함. 원고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1개월 동안 56,582,790원의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유효성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피고 C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원고에게 채용 공고상 결격사유가 없었고, 이사회 결의가 계약 유효 요건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자격 논란으로 인한 관장 해고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사회복지법인 B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퇴직금 상당액, 위자료를 포함한 79,313,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복지회는 2015. 1. 7. D 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지원하여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과 함. 근로자는 2015. 3. 1. 피고 복지회와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D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시설장 계약을 체결 함. 피고 C은 2013. 6. 22. 피고 복지회 이사로, 2014. 10.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5. 3. 6.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나17253 판결) 및 2015. 11. 26.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820 판결)로 피고 C 등을 이사로 선임한 2013. 6. 22.자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이 확정 됨. E은 2015.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6. 1. 12. 인용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 12.자 2015카합84 결정)이 내려 짐. 피고 복지회는 2016. 3.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결의하고, 2016. 4. 8.경 근로자에게 선임무효통보를 함. 근로자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1개월 동안 56,582,790원의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의 유효성 여부 음. 음. 따라서 피고 C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와 체결한 해당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근로자에게 채용 공고상 결격사유가 없었고, 이사회 결의가 계약 유효 요건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계약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피고 복지회의 부당해고 여부 함. 관련 확정판결의 효력이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 음. 또한, 피고 복지회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부당 업무집행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가 없었으므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257472 판정일 2018.06.2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피고 복지회의 부당해고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확정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 음. 또한, 피고 복지회가 주장하는 원고의 부당 업무집행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가 없었으므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피고 C이 내부 분쟁 사실을 고지했다는 증거도 없고, 고지했더라도 원고가 계약 종료를 수용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복지회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손해배상액 산정 (임금 상당액, 퇴직금 상당액, 위자료) 법리 함.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의무가 있음(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판결). 법원의 판단 임금 상당액 함.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기간이라도 임금 상당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퇴직금 상당액 함. 위자료 함. 총 손해배상액 금.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9947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법인의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며, 제3자인 근로자와의 계약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법인 내부 분쟁이 외부 계약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심지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결로 평가 됨. 특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킨 점은, 보전처분이 본안 소송의 실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음. 피고 C이 내부 분쟁 사실을 고지했다는 증거도 없고, 고지했더라도 근로자가 계약 종료를 수용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복지회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6가단257472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자격 논란으로 인한 관장 해고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사회복지법인 B는 원고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퇴직금 상당액, 위자료를 포함한 79,313,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복지회는 2015. 1. 7. D 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하여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과 함. 원고는 2015. 3. 1. 피고 복지회와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D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시설장 계약을 체결 함. 피고 C은 2013. 6. 22. 피고 복지회 이사로, 2014. 10.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5. 3. 6.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나17253 판결) 및 2015. 11. 26.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820 판결)로 피고 C 등을 이사로 선임한 2013. 6. 22.자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이 확정 됨. E은 2015.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6. 1. 12. 인용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 12.자 2015카합84 결정)이 내려 짐. 피고 복지회는 2016. 3.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결의하고, 2016. 4. 8.경 원고에게 선임무효통보를 함. 원고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1개월 동안 56,582,790원의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유효성 여부 법리 :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은 없음(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등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관련 확정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를 포함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 음. 따라서 피고 C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원고에게 채용 공고상 결격사유가 없었고, 이사회 결의가 계약 유효 요건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자격 논란으로 인한 관장 해고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사회복지법인 B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퇴직금 상당액, 위자료를 포함한 79,313,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복지회는 2015. 1. 7. D 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지원하여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과 함. 근로자는 2015. 3. 1. 피고 복지회와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D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시설장 계약을 체결 함. 피고 C은 2013. 6. 22. 피고 복지회 이사로, 2014. 10.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5. 3. 6.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나17253 판결) 및 2015. 11. 26.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820 판결)로 피고 C 등을 이사로 선임한 2013. 6. 22.자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이 확정 됨. E은 2015.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6. 1. 12. 인용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 12.자 2015카합84 결정)이 내려 짐. 피고 복지회는 2016. 3.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결의하고, 2016. 4. 8.경 근로자에게 선임무효통보를 함. 근로자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1개월 동안 56,582,790원의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의 유효성 여부 법리: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은 없음(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등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 음. 법원의 판단: 관련 확정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근로자를 포함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 음. 따라서 피고 C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와 체결한 해당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근로자에게 채용 공고상 결격사유가 없었고, 이사회 결의가 계약 유효 요건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계약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피고 복지회의 부당해고 여부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임(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피고 복지회가 일방적으로 선임무효통보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확정판결의 효력이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 음. 또한, 피고 복지회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부당 업무집행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가 없었으므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257472 판정일 2018.06.2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피고 복지회의 부당해고 여부 법리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임(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피고 복지회가 일방적으로 선임무효통보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확정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 음. 또한, 피고 복지회가 주장하는 원고의 부당 업무집행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가 없었으므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피고 C이 내부 분쟁 사실을 고지했다는 증거도 없고, 고지했더라도 원고가 계약 종료를 수용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복지회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손해배상액 산정 (임금 상당액, 퇴직금 상당액, 위자료) 법리 :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의 결론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9947 판결 등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의무가 있음(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판결). 법원의 판단 : 임금 상당액 : 피고 복지회의 부당해고로 원고가 2016. 2. 1.부터 계약 종료일인 2017. 2. 28.까지 13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66,025,790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기간이라도 임금 상당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퇴직금 상당액 : 피고 복지회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10,287,780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위자료 : 피고 복지회가 관련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노동행위를 한 점, 피고 C 등이 채용한 직원들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복지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해야 함. 총 손해배상액 : 임금 상당액 66,025,790원 + 퇴직금 상당액 10,287,780원 + 위자료 3,000,000원 = 79,313,570원 및 지연손해 금.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9947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법인의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며, 제3자인 근로자와의 계약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법인 내부 분쟁이 외부 계약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심지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결로 평가 됨. 특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킨 점은, 보전처분이 본안 소송의 실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음. 피고 C이 내부 분쟁 사실을 고지했다는 증거도 없고, 고지했더라도 근로자가 계약 종료를 수용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복지회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