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9-30 | 2021고정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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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벌금 또는 과료인 때에는 그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함.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함.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함.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2021고정1047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 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21. 3. 임금 2,451,6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4,607,4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위 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E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항.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 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21. 3. 임금 2,451,6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4,607,4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위 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E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항. 함. 항. 함. 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고정1047 판정일 2021.09.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항. 함. 항. 함. 항. 함. 함. 함. 함. 함. 함. 함. 음. 검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 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는 근로자의 생계 및 근로관계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은 타당 함.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된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법 적용의 원칙에 부합함. 함. 항. 함. 함. 함. 함. 함. 함. 함.
2021고정1047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 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21. 3. 임금 2,451,6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4,607,4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위 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E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 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21. 3. 임금 2,451,6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4,607,4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위 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E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고정1047 판정일 2021.09.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함.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벌금 또는 과료인 때에는 그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함.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 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 함.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 함.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 음. 검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 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는 근로자의 생계 및 근로관계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은 타당 함.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된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법 적용의 원칙에 부합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함.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벌금 또는 과료인 때에는 그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함.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 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 함.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 함.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