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23 | 2015가합5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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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는 사업주에게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함.
- 판단:
-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지연이자 적용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
-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영업인가 정지 및 취소 결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며, 그 사유가 파산선고의 원인인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에 국한되지 않음.
- 위 결정만으로 채무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파산선고 전에는 채무자 회사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여전히 갖고 있었음.
- 결론: 채무자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 및 영업인가 정지/취소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파산선고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지연이자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회사들의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540128 저축은행 파산 시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합54012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23 | 2015가합540128 partial 법원 판례 사직 강요 자발적 사직 여부 퇴직강요 사직 취소 의원면직 강요 사직서 강요 사직 강요 취소 사직서 제출 강요 자발 사직 인정 의사에 반한 사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저축은행 파산 시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 중 퇴직위로금 청구는 기각하고,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는 인정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확64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변경하여 회사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별지 '조사확정재판 인용금액' 중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란 기재 각 금액임을 확정함. 사실관계 - 채무자 회사(신라저축은행)는 2012. 12. 21.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3. 4. 12. 예신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및 영업인가 정지/취소 결정이 내려짐. - 회사들은 2013. 4. 12. 채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예신저축은행에 계약직으로 채용됨. - 채무자 회사는 2013. 10. 29. 파산 선고를 받고 원고(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회사들은 파산절차에서 퇴직위로금, 퇴직금 지연이자, 미지급 퇴직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이의함. - 회사들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일부 채권이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 (실질적 해고 또는 감원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 판단: - 회사들이 사직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움. - 채무자 회사 직원 중 일부는 예신저축은행 이직을 포기하고 잔류하거나, 이직 후에도 연봉 삭감률이 적었으며, 상당수는 웰컴저축은행으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함. - 채무자 회사가 직원 감원을 계획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종용/강요했다는 증거가 없음. - 해당 퇴직위로금 규정상 '감원'은 회사의 권유, 종용 등 개입에 의한 퇴직을 의미하며, 자발적 사직은 포함되지 않음. - 채무자 회사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취소 결정만으로 회사들의 사직이 회사의 행위에 의한 '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회사들의 퇴직은 실질적 해고나 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 : 피고들의 퇴직은 실질적 해고나 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판단: 결론: 회사들의 퇴직은 실질적 해고나 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 법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는 사업주에게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 판단: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는 사업주에게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 : : 채무자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 및 영업인가 정지/취소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파산선고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지연이자 적용을 배제할 수 없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 결론: 채무자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 및 영업인가 정지/취소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파산선고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지연이자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원문 2015가합540128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저축은행 파산 시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 요건 판단 결과 요약 피고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 중 퇴직위로금 청구는 기각하고,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는 인정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확64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변경하여 피고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별지 '조사확정재판 인용금액' 중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란 기재 각 금액임을 확정 함. 사실관계 채무자 회사(신라저축은행)는 2012. 12. 21.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3. 4. 12. 예신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및 영업인가 정지/취소 결정이 내려 짐. 피고들은 2013. 4. 12. 채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예신저축은행에 계약직으로 채용 됨. 채무자 회사는 2013. 10. 29. 파산 선고를 받고 원고(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피고들은 파산절차에서 퇴직위로금, 퇴직금 지연이자, 미지급 퇴직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이의 함. 피고들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일부 채권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 (실질적 해고 또는 감원 해당 여부) 법리 판단 피고들이 사직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 움. 채무자 회사 직원 중 일부는 예신저축은행 이직을 포기하고 잔류하거나, 이직 후에도 연봉 삭감률이 적었으며, 상당수는 웰컴저축은행으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 함. 채무자 회사가 직원 감원을 계획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종용/강요했다는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상 '감원'은 회사의 권유, 종용 등 개입에 의한 퇴직을 의미하며, 자발적 사직은 포함되지 않 음. 채무자 회사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취소 결정만으로 피고들의 사직이 회사의 행위에 의한 '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저축은행 파산 시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 요건 판단 결과 요약 회사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 중 퇴직위로금 청구는 기각하고,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는 인정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확64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변경하여 회사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별지 '조사확정재판 인용금액' 중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란 기재 각 금액임을 확정 함. 사실관계 채무자 회사(신라저축은행)는 2012. 12. 21.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3. 4. 12. 예신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및 영업인가 정지/취소 결정이 내려 짐. 회사들은 2013. 4. 12. 채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예신저축은행에 계약직으로 채용 됨. 채무자 회사는 2013. 10. 29. 파산 선고를 받고 원고(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회사들은 파산절차에서 퇴직위로금, 퇴직금 지연이자, 미지급 퇴직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이의 함. 회사들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일부 채권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 (실질적 해고 또는 감원 해당 여부) 회사들이 사직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 움. 채무자 회사 직원 중 일부는 예신저축은행 이직을 포기하고 잔류하거나, 이직 후에도 연봉 삭감률이 적었으며, 상당수는 웰컴저축은행으로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 함. 채무자 회사가 직원 감원을 계획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종용/강요했다는 증거가 없 음. 해당 퇴직위로금 규정상 '감원'은 회사의 권유, 종용 등 개입에 의한 퇴직을 의미하며, 자발적 사직은 포함되지 않 음. 채무자 회사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취소 결정만으로 회사들의 사직이 회사의 행위에 의한 '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음.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 (파산선고에 준하는 경우 해당 여부) 함.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지연이자 적용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영업인가 정지 및 취소 결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며, 그 사유가 파산선고의 원인인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에 국한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40128 판정일 2016.06.2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 음.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 (파산선고에 준하는 경우 해당 여부) 법리 함. 판단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지연이자 적용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영업인가 정지 및 취소 결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며, 그 사유가 파산선고의 원인인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에 국한되지 않 음. 위 결정만으로 채무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파산선고 전에는 채무자 회사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여전히 갖고 있었 음. 결론 음.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피고들의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채권의 소멸시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 예외)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 다. 4. 사업주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다. 검토 본 판결은 저축은행의 파산 상황에서 근로자의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퇴직위로금의 경우,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사직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개입된 경우 '해고'나 '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퇴직위로금 규정의 문언적 의미와 실질적 해고의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 임. 퇴직금 지연이자의 경우, 파산선고에 준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결정만으로는 지연이자 면제 사유로 볼 수 없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의미가 있 음. 이 판결은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관계 종료 시,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과 퇴직금 지연이자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특히, '자발적 사직'과 '강요된 사직'의 구별 기준, 그리고 '파산선고에 준하는 사유'의 해석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줌. 음. 위 결정만으로 채무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파산선고 전에는 채무자 회사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여전히 갖고 있었 음. 음.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회사들의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채권의 소멸시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 (파산선고에 준하는 경우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는 사업주에게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함. - 판단: -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지연이자 적용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 -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영업인가 정지 및 취소 결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며, 그 사유가 파산선고의 원인인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에 국한되지 않음. - 위 결정만으로 채무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파산선고 전에는 채무자 회사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여전히 갖고 있었음. - 결론: 채무자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 및 영업인가 정지/취소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파산선고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지연이자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회사들의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