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1-18 | 2023구합6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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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나. 감찰관의 선행 및 수범사례 발굴·조사 의무 위반 주장 (제2주장)
- 법리: 소방감찰규정 제7조 제4호는 감찰관의 임무 중 하나로 소속공무원의 선행 및 수범사례 발굴·조사를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위 규정으로 인해 감찰관이 감찰대상자의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면서 선행 및 수범사례까지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로 의결되었으나, 근로자의 표창 수상,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이 유리한 양정요소로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견책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제2주장은 이유 없음.
다. 성희롱 신고 및 2차 가해자 고소에 대한 보복성 징계 주장 (제3주장)
- 법원의 판단:
- 피고 경기도지사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의 '타 직원을 고소접수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 중'이라는 부분이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이나 가해자 보호, 사건 은폐 등을 위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음.
- 따라서 제3주장은 이유 없음.
라. 공무상 요양 승인 관련 21건의 전결규정 위반 행위의 위법성 조각 주장 (제4주장)
- 법리: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제61조 및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이 아닌 공단에 직접 제출한 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은 경위 조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공단이 B소방서장에게 '경위 조사서'와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령상 연금취급기관장이 재차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날인하여 제출
당사자소송 형태로 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 함. 2.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 관련 주장들의 타당성 가. 징계절차 전 감찰단계에서의 위법성 주장 (제1주장) 법리: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 의결서에 관한 규정 임.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전 감찰단계에서 감찰관이 비공개로 근로자를 조사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1주장은 이유 없 음. 나. 감찰관의 선행 및 수범사례 발굴·조사 의무 위반 주장 (제2주장) 법리: 소방감찰규정 제7조 제4호는 감찰관의 임무 중 하나로 소속공무원의 선행 및 수범사례 발굴·조사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위 규정으로 인해 감찰관이 감찰대상자의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면서 선행 및 수범사례까지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로 의결되었으나, 근로자의 표창 수상,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이 유리한 양정요소로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견책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1692 판정일 2024.0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절차 전 감찰단계에서 감찰관이 비공개로 원고를 조사하거나 원고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1주장은 이유 없 음. ** 나. 감찰관의 선행 및 수범사례 발굴·조사 의무 위반 주장 (제2주장)** 법리: 소방감찰규정 제7조 제4호는 감찰관의 임무 중 하나로 소속공무원의 선행 및 수범사례 발굴·조사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위 규정으로 인해 감찰관이 감찰대상자의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면서 선행 및 수범사례까지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로 의결되었으나, 원고의 표창 수상,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이 유리한 양정요소로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견책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2주장은 이유 없 음. ** 다. 성희롱 신고 및 2차 가해자 고소에 대한 보복성 징계 주장 (제3주장)** 법원의 판단: 피고 경기도지사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의 '타 직원을 고소접수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 중'이라는 부분이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이나 가해자 보호, 사건 은폐 등을 위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 음. 따라서 제3주장은 이유 없 음. ** 라. 공무상 요양 승인 관련 21건의 전결규정 위반 행위의 위법성 조각 주장 (제4주장)** 법리: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제61조 및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이 아닌 공단에 직접 제출한 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은 경위 조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법원의 판단: 공단이 B소방서장에게 '경위 조사서'와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령상 연금취급기관장이 재차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날인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이 사건 공문과 무관하게 여러 차례 기관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1인 결재 후 공단 등에 발송하였 음. 소방서 내 공무원 요양 승인 관련 담당 부서의 업무방치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자구행위로서 이 부분 징계대상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가 전결처리규정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담당자의 안내로 전결규정 위반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려 움. 따라서 제4주장은 이유 없 음. ** 마. 개인고소 관련 2건의 전결규정 위반 행위의 위법성 조각 주장 (제5주장)**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착오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공무상 요양결정서 외의 고소자료는 경찰관 메일로 전송하였던 만큼, 공무상 요양결정서 역시 다른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행위가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5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바. 신뢰보호원칙, 자기구속원칙 또는 평등원칙 위반 주장 (제6주장)**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 전까지 전결규정 위반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 경기도지사는 전결규정을 위반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해왔 음. 원고가 징계를 받지 않을 것으로 신뢰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러한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 음. '전결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상급자들은 별도의 조사도 받지 않고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 음. 같은 유형의 비위를 저지른 자 사이에서도 비위행위의 횟수, 정도 등 제반 사정이 동일하지 않은 만큼, 일부 사례를 두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6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3. 손해배상청구 및 호봉 미승급 등에 대한 원상회복청구의 타당성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호봉 미승급 등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전결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유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 음. 특히,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기관장 명의의 문서를 1인 결재하여 발송한 행위에 대해, 담당 부서의 업무 방치나 오인에 따른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전결규정 위반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가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 됨. 또한, 성희롱 관련 보복성 징계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배척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 함. 신뢰보호원칙, 자기구속원칙,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관행이나 다른 사례만으로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음. 따라서 제2주장은 이유 없 음. 다. 성희롱 신고 및 2차 가해자 고소에 대한 보복성 징계 주장 (제3주장) 법원의 판단: 피고 경기도지사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의 '타 직원을 고소접수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 중'이라는 부분이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이나 가해자 보호, 사건 은폐 등을 위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 음. 따라서 제3주장은 이유 없 음. 라. 공무상 요양 승인 관련 21건의 전결규정 위반 행위의 위법성 조각 주장 (제4주장) 법리: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제61조 및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이 아닌 공단에 직접 제출한 경우 연금취급기관장은 경위 조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법원의 판단: 공단이 B소방서장에게 '경위 조사서'와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령상 연금취급기관장이 재차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날인하여 제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