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5-05-07 | 2014구합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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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에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은 회사가 이 사건 시험 당시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비율(10%)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천보훈지청장이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특별채용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회사가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용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 다만, 법원은 해당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5.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2조 제1항, 제2항, 제4항
- 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1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 국가보훈처장 2004. 5. 7.자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비율 알림'(관보 제15687호)
검토
- 본 판결은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채용 의무의 강행성을 확인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채 이루어진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국가유공자 지원이라는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됨.
- 다만,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는 점을
2014구합977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채용 의무 위반에 따른 불합격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상군경으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5.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취업지원 대상자 임. 피고는 2013. 4. 9. 2013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운전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하였 음. 순천보훈지청장은 2013. 4. 18. 피고에게 취업지원 대상자 5명(원고 포함)을 추천하였 음. 피고는 2013. 4. 19. 이 사건 시험에 대한 변경공고를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2013. 5. 7.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 해당하여 불합격 처리 됨. 피고는 2013. 5. 16.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원고를 제외하는 불합격처분을 하였고, 최종 합격자로 순천보훈지청장 추천 대상자가 아닌 H이 선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기각 됨. 이 사건 시험 당시 피고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은 5명이었고, 채용 중인 취업지원 대상자는 0명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합격처분의 처분성 및 소의 이익 피고는 원고가 불합격될 지위에 있었으므로 처분성이 없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 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불합격처분이고, 원고는 불합격처분의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또한, 본안 판단 여하에 따라 원고가 합격자의 지위로 변동될 여지도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채용 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구 국가유공자법 제32조에 따른 특별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진행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구 국가유공자법 제32조 및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에 따르면,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명 이상인 국가기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채용비율(10%)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해야 하며,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채용시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특별채용해야 판정 요지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채용 의무 위반에 따른 불합격처분 취소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3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상군경으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5.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취업지원 대상자 임. 회사는 2013. 4. 9. 2013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운전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하였 음. 순천보훈지청장은 2013. 4. 18. 회사에게 취업지원 대상자 5명(원고 포함)을 추천하였 음. 회사는 2013. 4. 19. 이 사건 시험에 대한 변경공고를 하였 음. 근로자는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2013. 5. 7.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 해당하여 불합격 처리 됨. 회사는 2013. 5. 16.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근로자를 제외하는 불합격처분을 하였고, 최종 합격자로 순천보훈지청장 추천 대상자가 아닌 H이 선정 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기각 됨. 이 사건 시험 당시 회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은 5명이었고, 채용 중인 취업지원 대상자는 0명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합격처분의 처분성 및 소의 이익 회사는 근로자가 불합격될 지위에 있었으므로 처분성이 없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 함. 법원은 해당 처분이 근로자의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불합격처분이고, 근로자는 불합격처분의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또한, 본안 판단 여하에 따라 근로자가 합격자의 지위로 변동될 여지도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채용 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는 회사가 구 국가유공자법 제32조에 따른 특별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진행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구 국가유공자법 제32조 및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에 따르면,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명 이상인 국가기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채용비율(10%)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해야 하며,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채용시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특별채용해야 함.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에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은 회사가 이 사건 시험 당시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비율(10%)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천보훈지청장이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특별채용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977 판정일 2015.05.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에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시험 당시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비율(10%)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천보훈지청장이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특별채용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가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용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다만,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5.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2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1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국가보훈처장 2004. 5. 7.자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비율 알림'(관보 제15687호) 검토 본 판결은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채용 의무의 강행성을 확인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채 이루어진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국가유공자 지원이라는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 됨. 다만,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함. 따라서 회사가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용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다만, 법원은 해당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5.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2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1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국가보훈처장 2004. 5. 7.자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비율 알림'(관보 제15687호) 검토 본 판결은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채용 의무의 강행성을 확인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채 이루어진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국가유공자 지원이라는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 됨. 다만,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는 점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