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2-01 | 2023구합5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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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대금 지급에 관한 조건이나 합의 없이 동의하고 좋아서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주장은, 근로자가 유사성행위 업소로 알고 갔다고 진술한 점, 입장 시 7만 원, 성관계 후 1만 원을 추가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혈액암 투병, 업소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한 점, 성매매 처벌이 없었던 점 등은 소청심사 단계에서 이미 고려되어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정한 양정 기준보다 현저히 가벼운 정직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함.
-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한 비위행위 재발 방지라는 공익상 필요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21. 1. 25.부터 서울특별시 서울상수도사업본부 B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시설관리서기(8급)임.
- 근로자는
2023구합5572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성매매 의혹 관련 정직 1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시설관리서기(8급)로, 2021. 9. 21. 'C'라는 업소에서 종업원(피해자)과 성관계 중 자신의 휴대폰으로 약 37초간 동영상을 촬영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3. 7. 이 사건 촬영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22. 5. 30.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며, 성매매에 해당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7. 1.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함. 원고는 강등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0. 20. 원고가 피해를 본 사실,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처벌이 없었던 점, 원고의 백혈병 투병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강등 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 참작 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지방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근무 기강을 저해하는 비위의 정도가 무거운 행위로 판단 함.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고의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 정직 처분보다 무거운 '파면' 내지 '해임' 징계를 정하고 있 음. 원고의 '피해자가 촬영을 인지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 촬영 시작 단계에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하므로 경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성매매 의혹 관련 정직 1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시설관리서기(8급)로, 2021. 9. 21. 'C'라는 업소에서 종업원(피해자)과 성관계 중 자신의 휴대폰으로 약 37초간 동영상을 촬영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3. 7. 이 사건 촬영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22. 5. 30.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며, 성매매에 해당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7. 1.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함. 근로자는 강등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0. 20. 근로자가 피해를 본 사실,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처벌이 없었던 점, 근로자의 백혈병 투병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강등 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 참작 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은 근로자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지방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근무 기강을 저해하는 비위의 정도가 무거운 행위로 판단 함.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고의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 정직 처분보다 무거운 '파면' 내지 '해임' 징계를 정하고 있 음. 근로자의 '피해자가 촬영을 인지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 촬영 시작 단계에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하므로 경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행위가 수사기관에서 직접 성매매로 의율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양정 참작이 가능하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대금 지급에 관한 조건이나 합의 없이 동의하고 좋아서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주장은, 근로자가 유사성행위 업소로 알고 갔다고 진술한 점, 입장 시 7만 원, 성관계 후 1만 원을 추가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5726 판정일 2024.02.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행위가 수사기관에서 직접 성매매로 의율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양정 참작이 가능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대금 지급에 관한 조건이나 합의 없이 동의하고 좋아서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주장은, 원고가 유사성행위 업소로 알고 갔다고 진술한 점, 입장 시 7만 원, 성관계 후 1만 원을 추가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의 혈액암 투병, 업소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한 점, 성매매 처벌이 없었던 점 등은 소청심사 단계에서 이미 고려되어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정한 양정 기준보다 현저히 가벼운 정직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 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한 비위행위 재발 방지라는 공익상 필요를 고려할 때,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21. 1. 25.부터 서울특별시 서울상수도사업본부 B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시설관리서기(8급) 임. 원고는 혈액암으로 투병 중 임. 원고는 이 사건 업소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 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 촬영행위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성매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성매매 의혹)도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고의성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주장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은 배척하는 태도를 보 임. 소청심사 단계에서 이미 여러 참작 사유가 고려되어 감경된 처분(강등 → 정직 1월)이 내려진 경우, 추가적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공무원의 비위행위 재발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임. 함. 근로자의 혈액암 투병, 업소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한 점, 성매매 처벌이 없었던 점 등은 소청심사 단계에서 이미 고려되어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정한 양정 기준보다 현저히 가벼운 정직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 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한 비위행위 재발 방지라는 공익상 필요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는 2021. 1. 25.부터 서울특별시 서울상수도사업본부 B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시설관리서기(8급) 임. 근로자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