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0-24 | 2023구합8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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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E로부터 대리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금융수수료)의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인센티브 분배를 받기 위한 당직 거부, 집회, 업무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 A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신규 차량 판매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는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영업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함.
-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이 발생한 직후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1심판결을 기다려 근로자 A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자 계약을 해지함.
-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 가담자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원고 조합의 다른 조합원 2명과는 계속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유지하고 있음.
- 참가인은 위 범죄사실로 손해를 끼친 직원들에 대하여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관련 민사사건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이후에도 원고 조합과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함.
- 카마스터의 채용시기, 방법 등은 참가인의 경영에 관한 재량사항이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 후 근로자 A 등을 대체할 다른 카마스터를 채용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84151 카마스터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8415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10-24 | 2023구합84151 dismissed 법원 판례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카마스터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E 주식회사 F대리점의 설립·운영자임. - 근로자 A은 참가인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31.부터 카마스터로 근무함. - 근로자 B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근로자 A을 포함한 카마스터 4명이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임. - 근로자 A은 2022. 12. 8. 사기 등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2023. 7. 6.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10. 12. 확정됨(관련 형사사건). - 참가인은 2022. 12. 13. 근로자 A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함. -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23. 12. 7. 제1심에서 근로자 A에게 100만 원 및 2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2024. 8. 15.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관련 민사사건). - 근로자 A은 2023. 8. 14. 다른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4. 4. 5.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음. - 근로자들은 2023. 2. 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6. 19. 기각됨. - 근로자들은 2023. 7.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3. 9. 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 -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23구합8415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카마스터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E 주식회사 F대리점의 설립·운영자 임. 원고 A은 참가인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31.부터 카마스터로 근무 함.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A을 포함한 카마스터 4명이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 임. 원고 A은 2022. 12. 8. 사기 등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2023. 7. 6.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10. 12. 확정됨(관련 형사사건). 참가인은 2022. 12. 13. 원고 A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23. 12. 7. 제1심에서 원고 A에게 100만 원 및 2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2024. 8. 15.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관련 민사사건). 원고 A은 2023. 8. 14. 다른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4. 4. 5.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원고들은 2023. 2. 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6. 19. 기각 됨. 원고들은 2023. 7.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3. 9. 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 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참가인이 E로부터 대리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금융수수료)의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인센티브 분배를 받기 위한 당직 거부, 집회, 업무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판정 요지 카마스터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E 주식회사 F대리점의 설립·운영자 임. 근로자 A은 참가인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31.부터 카마스터로 근무 함. 근로자 B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근로자 A을 포함한 카마스터 4명이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 임. 근로자 A은 2022. 12. 8. 사기 등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2023. 7. 6.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10. 12. 확정됨(관련 형사사건). 참가인은 2022. 12. 13. 근로자 A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23. 12. 7. 제1심에서 근로자 A에게 100만 원 및 2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2024. 8. 15.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관련 민사사건). 근로자 A은 2023. 8. 14. 다른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4. 4. 5.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근로자들은 2023. 2. 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6. 19. 기각 됨. 근로자들은 2023. 7.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3. 9. 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 음.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참가인이 E로부터 대리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금융수수료)의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인센티브 분배를 받기 위한 당직 거부, 집회, 업무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 A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신규 차량 판매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는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영업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84151 판정일 2024.10.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원고 A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신규 차량 판매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는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영업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 함.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이 발생한 직후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1심판결을 기다려 원고 A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자 계약을 해지 함.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 가담자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원고 조합의 다른 조합원 2명과는 계속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유지하고 있 음. 참가인은 위 범죄사실로 손해를 끼친 직원들에 대하여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관련 민사사건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이후에도 원고 조합과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진행 함. 카마스터의 채용시기, 방법 등은 참가인의 경영에 관한 재량사항이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 후 원고 A 등을 대체할 다른 카마스터를 채용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4호 검토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을 명확히 함.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시, 그 목적의 정당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함.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이 발생한 직후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1심판결을 기다려 근로자 A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자 계약을 해지 함.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 가담자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원고 조합의 다른 조합원 2명과는 계속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유지하고 있 음. 참가인은 위 범죄사실로 손해를 끼친 직원들에 대하여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관련 민사사건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이후에도 원고 조합과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진행 함. 카마스터의 채용시기, 방법 등은 참가인의 경영에 관한 재량사항이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 후 근로자 A 등을 대체할 다른 카마스터를 채용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참가인이 E로부터 대리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금융수수료)의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인센티브 분배를 받기 위한 당직 거부, 집회, 업무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 A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신규 차량 판매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는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영업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함. -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이 발생한 직후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1심판결을 기다려 근로자 A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자 계약을 해지함. -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 가담자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원고 조합의 다른 조합원 2명과는 계속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유지하고 있음. - 참가인은 위 범죄사실로 손해를 끼친 직원들에 대하여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관련 민사사건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이후에도 원고 조합과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함. - 카마스터의 채용시기, 방법 등은 참가인의 경영에 관한 재량사항이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 후 근로자 A 등을 대체할 다른 카마스터를 채용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