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4-08-20 | 2013나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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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회사의 교원업적 평가에서 재임용심사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중복 게재된 논문으로 연구실적을 과다 인정받은 행위가 재임용 심의에서 참작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이나 회사의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직접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격 내지 면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가 연구실적을 과다 인정받은 것은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를 충실히 하지 못한 회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
- 연구실적 부족을 이유로 임용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관련 소송에서 밝혀졌음에도 회사가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임.
- 따라서 해당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
2013나5382 | 대구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8. 3. 4. 피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C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전임강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09. 11. 30. 원고가 교원신규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해임 징계처분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0. 2. 22.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자, 피고는 2010. 3. 16.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2010. 2. 28.까지의 급여를 지급 함. 피고는 2010. 10. 1. 원고가 최초 임용심사 과정에서 중복 게재된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평가받아 임용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최초 임용계약을 취소 함. 원고는 위 임용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12. 17. 피고의 임용계약 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확정 함. 피고는 위 임용취소무효확인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0. 2. 28.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존재 및 효력 법리 :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을 가지며, 이는 강행규정 임.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재임용심사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해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과 재임용심사절차는 심사의 목적, 내용, 판단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0. 3. 16.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철회한 후 2010. 10. 1. 다시 최초 임용계약 당시의 사정을 들어 원고에 대한 최초 임용계약을 취소하였을 뿐 위 임용기간 만료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까지도 원고에 대해 재임용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2010. 2. 28.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재임용심사는 임용기간 만료 이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임용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며, 최초 임용절차와는 성격이나 심사기준이 다 름.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 3. 4. 피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C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전임강사로 근무 함. 회사는 2009. 11. 30. 근로자가 교원신규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해임 징계처분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0. 2. 22.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자, 회사는 2010. 3. 16.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10. 2. 28.까지의 급여를 지급 함. 회사는 2010. 10. 1. 근로자가 최초 임용심사 과정에서 중복 게재된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평가받아 임용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최초 임용계약을 취소 함. 근로자는 위 임용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12. 17. 회사의 임용계약 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확정 함. 회사는 위 임용취소무효확인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0. 2. 28.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거부처분의 존재 및 효력 법리: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을 가지며, 이는 강행규정 임.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 임.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의 재임용심사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해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과 재임용심사절차는 심사의 목적, 내용, 판단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2010. 3. 16. 근로자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철회한 후 2010. 10. 1. 다시 최초 임용계약 당시의 사정을 들어 근로자에 대한 최초 임용계약을 취소하였을 뿐 위 임용기간 만료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까지도 근로자에 대해 재임용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2010. 2. 28. 근로자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재임용심사는 임용기간 만료 이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임용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며, 최초 임용절차와는 성격이나 심사기준이 다 름. 학위논문을 별도의 연구논문으로 발행하는 것이 자기표절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최초 임용 당시 연구실적 200%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는 회사의 교원업적 평가에서 재임용심사기준을 충족하고 있 음. 중복 게재된 논문으로 연구실적을 과다 인정받은 행위가 재임용 심의에서 참작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이나 회사의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직접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격 내지 면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3나5382 판정일 2014.08.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학위논문을 별도의 연구논문으로 발행하는 것이 자기표절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가 최초 임용 당시 연구실적 200%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피고의 교원업적 평가에서 재임용심사기준을 충족하고 있 음. 중복 게재된 논문으로 연구실적을 과다 인정받은 행위가 재임용 심의에서 참작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이나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직접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격 내지 면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연구실적을 과다 인정받은 것은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를 충실히 하지 못한 피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 음. 연구실적 부족을 이유로 임용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관련 소송에서 밝혀졌음에도 피고가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1734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4항 내지 제8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법리 :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한 사립대학 교원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 음.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손해배상액은 재임용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며, 재직 가능 기간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재임용심사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심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해임처분 취소 후 재임용심사를 보류한 채 중복논문 게재를 문제 삼아 임용취소처분을 하였으며, 법원의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 음. 이는 피고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원고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교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은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0. 3.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원고의 정년의 범위 내)로 보는 것이 상당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 1.부터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 손해배상금 4,288,1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민법 제53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위자료 지급 의무 법리 : 학교법인의 재량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 때문에 2010. 3. 이후 C대학교를 비롯하여 타 대학에서도 강의할 수 없었 음. 피고는 재임용심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다른 사유를 내세워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사실상 거부하였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 음. 이는 피고의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중간수입 공제 여부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임금(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재임용거부처분 이후 얻은 수입은 휴업수당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휴업수당 금액을 초과하는 중간수입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중간수입 공제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재확인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조 함. 특히, 최초 임용 과정의 하자를 재임용 거부 사유로 삼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이 자의적으로 교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교원의 지위를 보호하는 데 기여 함. 또한,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여 교원의 인격권 보호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근로자가 연구실적을 과다 인정받은 것은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를 충실히 하지 못한 회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 음. 연구실적 부족을 이유로 임용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관련 소송에서 밝혀졌음에도 회사가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 임. 따라서 해당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