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4-10-10 | 2021가단11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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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 판단: 근로자가 부회장 및 감사의 직책을 부여받았으나,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음. 오히려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에 의해 채용되었는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대표이사의 인사권 규정에 부합함.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제공받았으나, 일반 직원들에게도 제공된 점, 차량 지원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연봉직 사원 관리규정'과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하기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정지조건부 계약인지
2021가단114504 | 창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당사자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착오 취소 주장 등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4,811,88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E 등은 H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및 일체의 권리, 의무를 위임 함. E은 H에게 피고의 대표이사 및 회장 직함으로 위임장을 교부 함. 원고는 2020. 3. 5. 피고와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부회장, 감사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 함. E은 2020. 3. 9. 피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J이 대표이사로, 원고가 감사로 취임 함. 피고의 다른 대표이사 P는 2020. 4. 3. 원고 등에 대해 대기발령을, 2020. 4. 7. 권고사직을 발령하고, 원고를 비롯한 신임 임직원들의 회사 출입을 막 음. J은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원고는 피고의 감사에서 2020. 4. 2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임 됨. 피고는 2021. 1. 5.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22. 7. 6. 회생절차가 종결 됨. 원고와 함께 발령받은 L, M, O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법리 : 계약의 당사자는 당사자들의 의사해석 문제이며,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처분문서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가 사용자 측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고,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 함. 피고가 H 측의 요청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피고와 H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므로, 피고 명의로 계약을 작성한 이상 피고가 법적 효과를 받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 또한 H가 아닌 피고를 계약 상대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피고를 위한 업무의 성격도 가졌으며, 인사명령 결재란 서명 등은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아 판정 요지 근로계약 당사자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착오 취소 주장 등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84,811,88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E 등은 H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및 일체의 권리, 의무를 위임 함. E은 H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장 직함으로 위임장을 교부 함. 근로자는 2020. 3. 5. 피고와 근로계약서(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를 부회장, 감사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 함. E은 2020. 3. 9. 피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J이 대표이사로, 근로자가 감사로 취임 함. 회사의 다른 대표이사 P는 2020. 4. 3. 원고 등에 대해 대기발령을, 2020. 4. 7. 권고사직을 발령하고, 근로자를 비롯한 신임 임직원들의 회사 출입을 막 음. J은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근로자는 회사의 감사에서 2020. 4. 2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임 됨. 회사는 2021. 1. 5.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22. 7. 6. 회생절차가 종결 됨. 원고와 함께 발령받은 L, M, O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가 해당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법리: 계약의 당사자는 당사자들의 의사해석 문제이며,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처분문서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에 '피고'가 사용자 측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고,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 함. 회사가 H 측의 요청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피고와 H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므로, 피고 명의로 계약을 작성한 이상 회사가 법적 효과를 받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 또한 H가 아닌 회사를 계약 상대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회사를 위한 업무의 성격도 가졌으며, 인사명령 결재란 서명 등은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아 님. 따라서 회사를 해당 계약의 당사자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해당 계약의 성격(근로계약 vs 위임계약)에 관한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가 부회장 및 감사의 직책을 부여받았으나,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114504 판정일 2024.10.1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따라서 피고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이 사건 계약의 성격(근로계약 vs 위임계약)에 관한 판단 법리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판단 : 원고가 부회장 및 감사의 직책을 부여받았으나,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 음. 오히려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에 의해 채용되었는데,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상 대표이사의 인사권 규정에 부합 함. 원고가 법인카드를 제공받았으나, 일반 직원들에게도 제공된 점, 차량 지원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연봉직 사원 관리규정'과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하기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정지조건부 계약인지 여부 법리 : 조건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이므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피고 주장의 조건에 관한 명시적 문구가 없 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H의 피고 경영권 인수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이 사건 계약의 착오 취소 주장 법리 :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여야 하며,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착오로 다룰 수 없 음.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 함. 판단 : H의 경영권 인수 논의 등 피고의 주장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착오로 다룰 수 없 음. 설령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인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원고에게 표시했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피고의 착오 취소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9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피고의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지연손해금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5.부터 2020.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184,811,8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지연손해금 : 12.부터 2021. 1. 5.까지의 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나,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이를 구할 수 없 음. 피고는 2021. 1. 6.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1645 판결 참고사실 원고와 함께 발령받은 L, M, O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637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2362호)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회사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근로 제공의 대가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인사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계약의 조건이나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해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 함.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지연손해금 청구에 미치는 영향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의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실무상 유의미한 기준을 제공함. 음. 오히려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에 의해 채용되었는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대표이사의 인사권 규정에 부합 함.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제공받았으나, 일반 직원들에게도 제공된 점, 차량 지원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연봉직 사원 관리규정'과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하기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정지조건부 계약인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