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4-05-14 | 2021가합40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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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대표이사의 발언("라이선스가 회사에서 묶이잖아")은 근로자가 회사에 종속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를 전제한 것임.
- 피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 소명을 지시하고, 수신인을 "피고 재경본부장 A"으로 기재한 내용증명은 근로자가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종속된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함.
- 근로자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2020년 사업보고서에 근로자가 2020. 12. 31.까지 미등기임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2019. 6.경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2019년 연봉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와 회사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2020. 10. 1.부터는 2019년 연봉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회사가 보수 지급을 중단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인 2020. 12. 31.까지 유지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
2021가합40569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관계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 보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75,521,857원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 1,211,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원고는 공인회계사이며, 피고는 2019. 6. 5.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생명공학용 장비 제조판매업체 임. 원고는 2018. 11. 1.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및 연봉 75,000,000원의 연봉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8. 11. 13. 피고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9. 10. 1. 피고와 연봉 290,000,000원의 연봉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20. 11. 18. 피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서와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2020. 11. 19. 피고에게 도달 함. 피고는 2020. 6. 17. 이사회 결의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총수가 3,630,800주에서 7,261,600주로 증가 함.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2020. 12. 7. 효력이 발생하였고, 행사가격은 8,0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 됨. 2020. 12. 7. 피고 주식의 시가는 종가 기준 21,3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 관계의 존부 및 종료 시점 쟁점: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그리고 근로계약이라면 언제 종료되었는 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 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취업규칙 적용, 기본급 유무,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판정 요지 근로계약 관계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 보상 청구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75,521,857원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 1,211,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인회계사이며, 회사는 2019. 6. 5.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생명공학용 장비 제조판매업체 임. 근로자는 2018. 11. 1.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및 연봉 75,000,000원의 연봉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8. 11. 13. 피고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9. 10. 1. 피고와 연봉 290,000,000원의 연봉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20. 11. 18. 회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서와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2020. 11. 19. 회사에게 도달 함. 회사는 2020. 6. 17. 이사회 결의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총수가 3,630,800주에서 7,261,600주로 증가 함. 근로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2020. 12. 7. 효력이 발생하였고, 행사가격은 8,0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 됨. 2020. 12. 7. 피고 주식의 시가는 종가 기준 21,3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 관계의 존부 및 종료 시점 쟁점: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그리고 근로계약이라면 언제 종료되었는 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취업규칙 적용, 기본급 유무,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근로자가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및 당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함. 연봉계약에서 확정적인 월 지급액을 약정하였고, 이는 노무 제공의 결과와 무관하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의 특징에 해당 함. 피고 대표이사의 발언("라이선스가 회사에서 묶이잖아")은 근로자가 회사에 종속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를 전제한 것 임. 피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 소명을 지시하고, 수신인을 "피고 재경본부장 A"으로 기재한 내용증명은 근로자가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종속된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1가합405692 판정일 2024.05.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원고가 '근로자'임을 명시 하고, 근로기준법 및 당사 관련 규정을 적용 한다고 규정 함. 연봉계약에서 확정적인 월 지급액을 약정 하였고, 이는 노무 제공의 결과와 무관하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의 특징에 해당 함. 피고 대표이사의 발언("라이선스가 회사에서 묶이잖아")은 원고가 회사에 종속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를 전제 한 것 임.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 소명을 지시하고, 수신인을 "피고 재경본부장 A"으로 기재 한 내용증명은 원고가 피고의 임직원으로서 종속된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 함. 원고가 피고의 내부회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 하고, 2020년 사업보고서에 원고가 2020. 12. 31.까지 미등기임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19. 6.경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2019년 연봉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2020. 10. 1.부터는 2019년 연봉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가 보수 지급을 중단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 해당하며, 원고의 사직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인 2020. 12. 31.까지 유지 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민법 제660조 제1항, 제3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 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 보상 청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의 유효성 및 취소 사유의 존 부. 법원의 판단: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효 항변: 피고는 원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을 돕는 대가로 주식을 지급받기로 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항변을 기각 함. 계약서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소 항변 (퇴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2020. 12. 31.까지 유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재직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계약서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소 항변 (손해 발생): D회계법인 공문 관련: E 회계사의 공문 발송은 정당한 감사 수행 과정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부당하게 피고를 협박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항변을 기각 함. F 용역계약 관련: F와의 용역계약이 원고의 영향으로 부당하게 체결되었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항변을 기각 함. 법인카드 사용 관련: 원고의 카드 사용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일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항변을 기각 함. 계약서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소 항변 (겸직): 원고가 피고와의 고용관계 유지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겸업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항변을 기각 함.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취소 절차 위반: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2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체 없이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사유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2. 3. 11.에야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소 결의를 하였고, 취소 사유도 명확히 특정하지 않 음. 이는 실기하거나 적절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 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 1,21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다.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인용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규정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인용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형식적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형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함.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사유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 부족 및 절차 위반을 이유로 모두 기각 한 점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지를 존중하고 그 취소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여 줌. 특히, 취소 사유 발생 시 지체 없는 이사회 결의 및 명확한 사유 특정 이라는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향후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사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의 안정성 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판결임. 함. 근로자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2020년 사업보고서에 근로자가 2020. 12. 31.까지 미등기임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2019. 6.경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2019년 연봉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와 회사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2020. 10. 1.부터는 2019년 연봉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회사가 보수 지급을 중단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인 2020. 12. 31.까지 유지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