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8-29 | 2023구합6536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3구합65366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 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해학생은 2022학년도 E중학교 1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 음. 2022. 6. 8. 원고는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2022. 6. 13. 피해학생도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 음.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2. 7. 8. 원고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의결하였 음. 피고는 2022. 7. 20. 원고에게 위 조치결정을 통보하였 음. 원고는 2022. 8. 16.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3. 2. 20.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 유무 법리 님.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음.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학생(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정된 원고에게 내려진 봉사·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성이 문제되었 다. 특히 가해학생이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부수처분)을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한 부수처분으로, 별도로 독립하여 다툴 수 없 다. 따라서 가해학생(원고)에게는 보호자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부분은 각하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5366 판정일 2024.08.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음. 피고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부모에게 교부하였고,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처분사유 존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행위 (헬멧 빼앗기) 함. 이 사건 2행위 (신발 빼앗아 던지기) 함. 이 사건 3행위 (헤드락) 함. 이 사건 4행위 (등 때리기) 함. 피해학생 및 목격학생 진술의 신빙성 함. 원고의 담임선생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1, 2, 4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교육전문가의 판단 존중 함.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움. 심의위원회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 대해 '낮음(1점)'으로 부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 음. 심의위원회도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높음(1점)'으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 음. 처분 기준의 적합성 음.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처분의 과중 여부 움. 원고의 불이익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의 공익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 움. 피해학생과의 처분 비교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제2조 제1항 [별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법적 성격과 가해학생의 다툴 법률상 이익 유무 를 명확히 함.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은 가해학생 특별교육의 부수처분으로, 가해학생이 별도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주장이 기각 된 것은 학교 측의 사안 조사 및 심의 과정이 법령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시사 함.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의 초기 대응과 전담기구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 함. 학교폭력의 정의와 처분사유 인정 범위 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헬멧 빼앗기, 신발 던지기 등)도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이는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에서는 교육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 함. 특히,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점을 들어 처분의 과중함을 부정하는 부분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요소 임. 피해학생과의 처분 비교 주장을 기각 한 것은 각 가해행위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쌍방 폭력 상황에서도 각자의 책임에 따라 별도로 조치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각 행위의 독립적인 평가가 중요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3구합65366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 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해학생은 2022학년도 E중학교 1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 음. 2022. 6. 8. 원고는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2022. 6. 13. 피해학생도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 음.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2. 7. 8. 원고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의결하였 음. 피고는 2022. 7. 20. 원고에게 위 조치결정을 통보하였 음. 원고는 2022. 8. 16.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3. 2. 20.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 유무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 님.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사태 인지 시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학생(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정된 원고에게 내려진 봉사·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성이 문제되었 다. 특히 가해학생이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부수처분)을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한 부수처분으로, 별도로 독립하여 다툴 수 없 다. 따라서 가해학생(원고)에게는 보호자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부분은 각하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5366 판정일 2024.08.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E중학교는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개최하여 사안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결정하였으며, 원고와 보호자가 확인서를 작성하고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 음. 피고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부모에게 교부하였고,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처분사유 존부 여부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행위 (헬멧 빼앗기) : 원고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헬멧을 빼앗아 다른 곳에 걸어둔 행위는 피해학생을 괴롭힌 행위로서 일상적인 장난 수준을 벗어나 정신적 피해를 가한 행위로 보아 학교폭력에 해당 함. 이 사건 2행위 (신발 빼앗아 던지기) : 원고가 피해학생의 신발을 빼앗아 다른 친구들과 가지고 놀았던 행위는 쌍방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 장난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이며,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 함. 이 사건 3행위 (헤드락)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3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이 사건 4행위 (등 때리기) : 원고가 피해학생의 등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며, 친구들 간에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의 장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학교폭력에 해당 함. 피해학생 및 목격학생 진술의 신빙성 : 피해학생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학생의 진술도 경험칙에 반하지 않고 피해학생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원고의 담임선생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1, 2, 4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교육전문가의 판단 존중 : 교육전문가인 피고가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한 전문적·재량적 조치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 이 사건 1, 2, 4행위로 피해학생이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행위 횟수는 3회이나 기간이 길지 않으며, 고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 움. 심의위원회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 대해 '낮음(1점)'으로 부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 : 원고는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학생과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학교폭력의 심각성 등이 높지 않은 점, 원고가 피해학생으로부터 커터칼에 의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낮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심의위원회도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높음(1점)'으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 음. 처분 기준의 적합성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판정 점수 총점 5점에 해당하는 조치결정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처분하였 음.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처분의 과중 여부 : 원고에 대한 판정 점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불이익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의 공익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 움. 피해학생과의 처분 비교 : 원고와 피해학생의 각 가해행위는 별도로 평가되어야 하며, 원고가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행위를 당하기 전 이 사건 1, 2, 4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학생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4행위를 당한 직후 커터칼을 들이댄 점, 피해학생의 행위에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비교했을 때 원고에 대한 처분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제2조 제1항 [별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법적 성격과 가해학생의 다툴 법률상 이익 유무 를 명확히 함.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은 가해학생 특별교육의 부수처분으로, 가해학생이 별도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주장이 기각 된 것은 학교 측의 사안 조사 및 심의 과정이 법령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시사 함.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의 초기 대응과 전담기구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 함. 학교폭력의 정의와 처분사유 인정 범위 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헬멧 빼앗기, 신발 던지기 등)도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이는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에서는 교육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 함. 특히,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점을 들어 처분의 과중함을 부정하는 부분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요소 임. 피해학생과의 처분 비교 주장을 기각 한 것은 각 가해행위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쌍방 폭력 상황에서도 각자의 책임에 따라 별도로 조치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각 행위의 독립적인 평가가 중요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