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0-19 | 2022구합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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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2구합710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1. A노동조합 2.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지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수, 윤성환 [변론종결] 2023. 5. 11. [판결선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5. 1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G/H 병합 F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 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1분회(이하 '원고 분회'라고 한다)를 두고 있다. 나머지 원고들(이하 '근로자 원고들'이라 한다)은 참가인의 근로자였던 자들로, 모두 원고 분회에 속해있었다. 나. 참가인은 1970. 2. 11. 설립되어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다. 참가인은 2021. 9. 13.자로 원고 B, C을, 2021. 9. 17.자로 원고 D, E를 각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2021. 12.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2. 2. 7. 이 사건 각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럽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J/K 병합). 마. 이에 원고들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1.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G/H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성실한 협의 등의 정리해고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분회 소속인 근로자 원고들에 대하여만 해고를 단행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판단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공장의 화재 등 가) 참가인은 안산 L에 위치한 제지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폐지를 이용하여 골판지를 제조하는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였다. 나) 근로자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에서 골판지 생산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로, 근로자 원고들의 구체적 업무 등은 다음과 같다. 다) 2019. 2. 14.경 참가인의 생산직 근로자들 중 약 60여 명이 상급단체를 M단체으로 하는 N노동조합(이하 '참가인구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라) 2020. 10. 12. 이 사건 공장에 원인불명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초지기계 2대 및 전기실 등이 전소되었으나, 폐수장, 신규 건설 소각로, 사무동 등은 화재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마) 참가인은 참가인구노조와 2020. 11. 10.부터 2020. 11. 20.까지 총 4차례에 결쳐 휴업 관련 협의를 진행한 후, 2020. 11. 24.부터 2021. 8. 5.까지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였고, 대주주 일가 등 특수관계임원들에 대하여는 2020. 11.분부터 보수지급을 중단하였다. 2) 참가인의 구조조정 관련 협의 경과 등 가) 2021. 4. 14. 참가인은 참가인구노조에게 '이 사건 화재로 공장이 전소되어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복구에는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언제 복구가 이루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참가인은 현재와 같은 휴업 상태를 무한정 계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구조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고자 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희망퇴직을 포함한 여러 방안들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고 시행할 것이나, 유휴인력 발생시 부득이하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바란다.'는 취지의 구조조정 시행공고문을 발송하였다. 나) 2021. 4. 25. 참가인구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원고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결하였고, 원고 분회는 2021. 4. 27.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은 2021. 5. 4.부터 2021. 5. 11.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2021. 5. 25. 참가인과 원고 분회는 '교섭규칙과 구조조정 회사안' 등에 관하여 1차 협의를 진행하였다. 라) 한편, 2021. 5. 20. 원고 분회 소속 조합원들 중0등 34명이 원고 분회를 탈퇴하고, 2021. 5. 26. 0를 위원장으로 하여 'P노동조합'(이하 '참가인신노조'라고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2021. 5. 31.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마) 참가인은 원고 분회 및 참가인신노조와 각각 구조조정에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후, 2021. 6. 29. 원고 분회와 참가인신노조에게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을가 제15호증 참조). 바) 참가인신노조는 2021. 6. 29. 원고 분회에 '근로자대표 후보자를 선정하여 2021. 7. 1. 15:00까지 보내달라. 근로자대표 선거는 2021. 7. 3. 09:00부터 2021. 7. 5. 09:00까지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을가 제16호증), 이에 원고 분회는 2021. 6.30. 참가인에게 '2021. 7. 5.(월) 15:00까지 근로자대표 선출이 어렵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을가 제17호증). 이에 참가인은 2021. 7. 1. 원고 분회에 '2021. 7. 5. 15:00 일정을 준수해 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을가 제18호증). 사) 원고 분회는 2021. 7. 2. 참가인신노조에 '2021. 7. 6. 10:00에 근로자대표 선출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을가 제19호증), 참가인신노조는 2021. 7. 2. 원고 분회에 '근로자대표 선출 선거는 예정대로 시작하겠다. 날짜와 기간 협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귀 조합이다.'라는 회신을 하였다(을가 제20호증). 아) 참가인신노조는 2021. 7.3. 09:00부터 2021. 7. 5. 09:00까지 근로자대표 후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뒤, 2021. 7. 5. '0에 대하여 참가인 근로자 85명 중 과반수 45명의 선임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참가인신노조 0 위원장이 근로자대표로 유급휴업과 구조조정을 사용자 측과 성실하게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공고(을가 제24호증)를 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참가인에게 통보하면서 위 45명의 선임서(을가 제25호증, 이하 '이 사건 선임서'라고 한다)를 함께 제출하였다. 자) 원고 분회는 2021. 7. 6. 참가인과 참가인신노조에 '근로자대표 선출과정에 원고 분회 조합원들의 참여가 배제되었으므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의 공문(을가 제26호증)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과 원고 분회는 구조조정에 관한 4차 협의를 진행하였다. 차) 원고 분회는 2021. 7. 12. 참가인과 참가인신노조에게 '참가인신노조는 참가인 근로자 85명 중 과반수 45명의 선임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나, 원고 분회는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과반수 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임서)를 7. 13. 오후 5시까지 공개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카) 참가인신노조는 2021. 7. 13. O 외 3명의 근로자로 근로자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각 해고 관련 가) 참가인은 2021. 7. 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조조정 관련 안내문(을가 제29호증)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 분회는 2021. 7. 12.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공고하고, 2021. 7. 15. 참가인과 구조조정에 관한 5차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은 '1 희망퇴직 실시, 2 희망퇴직 조건, 3 무급휴직 실시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 분회는 회사 복구계획 제시를 요청하였다. 다) 참가인은 근로자대표단과 2021. 7. 14.부터 2021. 8. 10.까지 4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조건 및 해고자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그와 별도로 2021. 7. 22. 및 2021. 7. 24. 원고 분회와 구조조정에 관한 6, 7차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원고 분회는 희망퇴직 금액 인상, 희망퇴직 미신청자에 대한 고용유지, 정년이 임박한 자에 대하여도 특별지원금 지급 등을 요청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1. 7. 26. 원고 분회, 참가인신노조, 근로자대표단에 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희망퇴직(이하 '1차 희망퇴직'이라 한다) 공고문을 발송하였다(을가 제33호증). 마) 참가인은 위 공고에 기재된 1차 희망퇴직 신청 기간 중 총 45명의 근로자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받았고, 위 신청자 전원이 퇴사하였다. 바) 참가인은 2021. 7. 28.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계열사로의 전직을 지원하는 계열사 인력 채용 계획(총원 12명)을 공고하였고(갑 제34호증), 2021. 8경 총 6명의 참가인 근로자가 계열사로 이직하였다. 사) 참가인은 2021. 8. 10. 원고 분회와 구조조정에 관한 8차 협의를 진행하였고, 원고 분회는 최소인원이라도 유급 고용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 참가인은 1차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 B, C은 2021. 8. 13.. 원고 D, E는 2021. 8.17. 참가인이 송부한 해고 예고 통지서를 각각 수령하였다. 자) 참가인은 2021. 8. 24. 원고 분회와 참가인신노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차 희망퇴직(이하 '2차 희망퇴직'이라 한다) 공고문을 발송하였다(을가 제37호증). 차) 참가인은 위 2차 희망퇴직 신청 기간 중 총 5명의 근로자들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받았고, 위 신청자 전원이 퇴사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무급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2021. 9. 7.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 카) 참가인은 2021. 9. 10. 근로자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희망퇴직을 재차 제안하였으나(을가 제38호증), 위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타) 참가인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업무가 불가능한 생산을 담당하는 유휴인력 65명 전체 인원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정한 뒤, 희망퇴직 등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 원고들을 포함한 총 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2021. 9. 13. 및 2021. 9. 17. 해고를 하였다. 참가인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및 해고자 등의 소속 노동조합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파) 2021. 11.30. 참가인은 근로자 원고들 등 2021. 9. 해고된 근로자 6명을 대상으로 추가 희망퇴직 모집안(2차 희망퇴직때에 비하여 특별지원금이 200만 원 감액된 것을 제외하면 동일하다)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참가인의 경영개선계획 등 관련 가) 한국거래소는 2021. 2. 9.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참가인의 영업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영업정지(주식거래 정지)를 공시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은 2021. 5.경 골판지원지 수입 판매업, 해외사업 진출 등의 방안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고, 이에 한국거래소는 2021. 6.경 참가인에 대하여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였다. 다) 참가인 이사회는 2022. 3. 4. 이 사건 공장 복구 등을 위한 신규시설투자 명목으로 2025. 2. 28.까지 약 3년 간 총 1,9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라) 한편 참가인의 2021년도 3분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당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매출액의 5.3%로 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 30 내지 32, 34호증, 을가 제1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는 위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해고가 위의 요건들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가)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인원삭감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화재 이전 이 사건 공장을 통하여 골판지를 제조·판매하는 매출이 참가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참가인은 골판지 제조를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 사건 화재 이후 이 사건 각 해고 시점 무렵인 2021년 3분기까지 참가인의 매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5.3%에 불과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한국거래소에서 참가인 주식에 대한 거래 정지를 공시할 정도로, 이 사건 화재 이후 참가인의 경영계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화재 이후로 이 사건 각 해고 시점을 지나 이 사건 재심판정 시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들은 참가인이 고형폐기물연료제품시용시설을 통하여 연간 39억 원 규모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원고들 2022. 11. 29.자 준비서면 제16쪽), 위 수익은 매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형폐기물연료제품시용시설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적자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해고 시점까지 생산시설을 복구할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었고, 설령 복구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생산 재개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이루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실제로 이 사건 각 해고 이후인 2022. 3.경 참가인은 생산시설 복구를 결정하였으나, 그 예상되는 피해복구 비용이 1,900억 원 이상으로 참가인의 자기자본규모, 이 사건 화재 이전 매출규모 및 영업이익에 비하여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복구 기간도 3년 이상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산 재개에 이르기 전까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유휴 인원에 대한 감축을 하는 것은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며,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4) 원고들은 희망퇴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잔존 근로자들인 근로자 원고들에 대하여까지 해고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각 해고와 인접한 시점인 2022. 3. 28. 신규인력 채용공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자 원고들에 대한 해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대부분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1, 2차 희망퇴직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의 전소로 인한 골판지 생산 중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또한 위와 같은 공고를 통하여 채용한 인력들은 원고들이 수행하였던 생산직 업무와는 전혀 별개인 신규 시설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들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해고 시점에 참가인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가)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해고 회피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참가인은 이 사건 화재 이후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특수관계임원에 대하여는 보수지급을 중단하면서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2020. 11. 24.부터 2021. 8. 5.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 (2) 그 후 참가인은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생산재개를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계열사로의 채용 알선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참가인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이 위와 같은 희망퇴직에 응하여 퇴직을 하였고, 2021. 2.부터 2021. 8.까지 총 18명의 소속 근로자가 계열사로 이직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조치는 참가인의 근로자들로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아울러 참가인은 무급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절차를 진행하여 3명의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해고예고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1. 9. 10. 및 2021. 11. 30. 2차례에 걸쳐 근로자 원고들에게 추가로 희망퇴직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4) 원고들은 근로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고 당시 가동 중이던 고형연료제품 시설 등에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고형연료제품시설에도 이미 충분한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시설은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상유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이 근로자 원고들을 위 시설에 추가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까지 이 사건 각 해고를 회피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수립 및 그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 위기의 강도와 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판단된다. (1) 참가인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담당업무가 없어진 초지, 공무 등 생산업무 관련 유휴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희망퇴직 및 계열사로의 채용알선 등을 시행하였고, 이를 거부한 인원에 한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비록 원고 분회 소속 근로자들만이 해고되기는 하였으나, 당초부터 원고 분회를 포함한 전 골판지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는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 분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원고 분회 소속 근로자들만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자 원고들은 폐수장 또는 전기 관련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에서 제외한 참가인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폐수장 시설은 이 사건 화재로 전소된 이 사건 공장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시설인 점,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관련 보일러 가동 및 폐수처리를 위하여 전기 및 폐수장 운영의 업무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폐수장 및 전기 관련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장과 관련없이 지속적으로 고 형연료제품사용시설과 관련하여서만 근무하여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원고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던 공무 및 소각 관련 업무와는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이 폐수장 또는 전기 관련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객관적 합리성이나 사회적 상당성이 없다고 볼수없다.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근로자대표와도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참가인은 원고 분회와 참가인신노조 양측에게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공문을 발송한 후, 참가인신노조로부터 2021. 7. 5. 재직근로자 총 85명 중 45명이 O를 근로자대표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근로자대표 선임서를 제출받았고, 2021. 7. 13. 근로자 대표단 구성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단과 총 4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근로자대표 선출에서 원고 분회가 배제되었고, 근로자대표 선임 서류를 분석하여 보면 작성일자에 오류가 있거나 대필이 의심되는 서류가 존재하는 등 O가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하자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위 서류들이 무효라거나 O가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참조), 앞서 본 일련의 협의 절차와 대부분의 참가인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단의 협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노사협의 결과를 수용하여 희망퇴직에 응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O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근로자대 표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참가인은 근로자대표단과의 협의 외에 별도로 원고 분회와도 총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해고예고통지 이후에도 희망퇴직을 재차 제안하는 등 끝까지 타협을 모색함으로써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대표 선정과정에서 원고 분회와 사이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분회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협의과정에서 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성실한 협의라는 절차적 필요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업무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참가인이 근로자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각 해고가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분회의 조직, 운영 등과 같은 단결 활동에 있어 참가인이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 분회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원고 분회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별다른 사정도 없어, 이 사건 각 해고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해고가 원고 분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원고 분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해고가 이루어진 것일 뿐,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원고 분회 소속 근로자들을 참가인신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 근로자들과 차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소결론 이 사건 각 해고는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규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