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1-31 | 2018노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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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3407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 횡령 및 절도 행위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소재 음식점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 함. 근로자 D는 2017. 5. 16.부터 'C'에서 총괄매장관리업무를 담당 함. 피고인은 2017. 8. 17. D에게 매장용 카드 개인 사용 및 횡령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D는 2017. 7. 5.부터 2017. 8. 15.까지 매장 비품 구입용 신용카드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0,690원을 개인 용도로 결제하여 횡령 함. D는 2017. 5. 16.부터 2017. 8. 17.까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판매용 핫도그 40개를 절취 함. D는 위 횡령 및 절도 행위로 2018. 3. 12.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의 해석 및 적용 쟁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공금 착복, 횡령, 배임) 및 제6호(제품 절취, 불법 반출)의 해석 범 위. 원심의 판단: 해고예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막대한 지장 또는 손해'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 각 호의 행위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 함. D의 횡령 및 절도 금액이 사업 규모에 비추어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 함.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5호, 제6호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른 호와 달리 본 사유(공금 횡령, 제품 절취)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한정되어 있지 않음. D가 금원을 횡령하고 판매용 핫도그를 절취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한 경우 및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에 해당 판정 요지 근로자 횡령·절도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판단 판결 결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적법 → 회사(사용자)에게 유리한 판결 사건 개요 음식점 운영자가 직원을 횡령 및 절도 혐의로 해고했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 다. 근로자의 행위: 매장 신용카드로 50,690원 개인 사용 (8회) 판매용 핫도그 40개(약 200,000원 상당) 절취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원심의 판단: 근로자의 횡령·절도 규모가 소규모 음식점 사업에 비추어 "막대한 손해"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당심(항소심)의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제6호는 "직책을 이용한 공금 횡령" 및 "제품 절취" 행위 자체를 예외 사유로 규정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라는 추가 요건이 없음 (다른 호와 달리)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가 해당 규정에 부합하면 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면제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가 공금 횡령 또는 제품 절취 행위를 한 경우, 손해 규모와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단,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다른 해고 사유(성실성 부족 등)는 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노3407 판정일 2019.01.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참고사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으로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 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문리적 해석 을 보여 줌.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특정 사유(공금 횡령, 제품 절취)의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라는 요건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고의적인 재산상 손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사업주는 근로자의 횡령, 절도 등 명백한 재산상 손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됨. 다만, '고의' 여부 및 행위의 '명백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