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0-09-24 | 2019구합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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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11250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대장의 부하에 대한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대대장)의 부하에 대한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견책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B사단 C대대 대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8. 7. 18. 원고에게 13건의 징계혐의사실로 견책 처분 함. 원고의 항고에 대해 제6군단장은 13건 중 4건의 징계사실(1~4항 징계사실)만 인정하여 원징계처분인 견책을 유지 함.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1항 징계사실(중사 D에 대한 가혹행위 선언 지시)의 존재 여부 법리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중사 D의 진술서 내용, 선언이 사전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점, 원고가 지휘관이었던 점, 전 병력 앞에서 가혹행위를 인정하는 선언을 명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중사 D에게 가혹행위에 대한 선언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 함. 중사 D의 사실확인서는 진술서 이후 작성되었고,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2. 2항 징계사실(대위 E에 대한 회식 참여 강요)의 존재 여부 법리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대위 E의 징계조사 진술 및 법정 증언에서 원고가 여러 차례 회식 참여를 강요하고, 거절 시 불쾌감을 표현한 사실이 일관되게 나타 남. 원고가 대대장으로서 대위 E의 직속상관이었던 점, 대위 E이 웨딩촬영 준비 등으로 회식 참여가 곤란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언행은 회식 참여를 강요한 것으로 인정 함. 3. 1, 2항 징계사실의 직권남용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군 지휘관의 부하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근로자(대대장)의 부하에 대한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주요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 중령으로 대대장 직책 보유 회사(육군)는 2018년 7월 13건의 징계혐의를 들어 견책처분 실시 항고 결과 4건만 인정되어 견책 유지 근로자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권한 남용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 핵심 쟁점과 판단 가혹행위 선언 지시의 적법성 부하 중사가 가혹행위를 인정하는 선언을 전 병력 앞에서 하도록 지시한 사실 인정 사전 동의 없이 진행 법적 근거 부재 부하의 진술서 신뢰성 낮음 회식 참여 강요의 적법성 부하 대위에게 여러 차례 회식 참여를 강요하고 거절 시 불쾌감 표현 인정 직속상관의 지위에서의 강요 부하의 개인 사정(웨딩촬영) 미고려 직권남용 여부 법원의 결론: 징계사유 타당함 형법상 직권남용과 징계상 직권남용은 요건이 다를 수 있음 직무와 무관한 명령은 군인복무기본법 위반으로 징계사유 됨 지휘관의 권한 범위를 초과한 명령으로 판단 실무적 시사점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나 강요는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 다. 지휘 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 부하직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1250 판정일 2020.09.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 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1항 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별표 2]**에서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 함.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과 징계사유로서의 '직권남용'은 그 요건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 음.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4항 은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대대장으로서 소속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중사 D와 대위 E에 대한 지시는 직무와 무관한 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육군규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함. 설령 육군규정상 직권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더라도,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을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4항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1항, [별표 2]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4. 3항 징계사실(대위 E에 대한 언어폭력)의 존재 여부 법리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는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 함. 언어폭력 해당 여부는 언어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처한 상황,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대위 E이 3항 징계사실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중사 Q의 진술서도 대위 E을 돕기 위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원고가 "정신상태(또는 정신머리) 바꿔"라고 말한 것은 업무에 관한 태도나 자세를 바꾸라는 내용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정도로 보일 뿐, 그 자체로 폭언이나 욕설,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정당한 질책이었고, 대위 E이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언어폭력으로 인해 대위 E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병영생활을 저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3항 징계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5. 4항 징계사실(대위 E에 대한 모욕)의 존재 여부 법리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대위 E의 징계조사 진술 및 법정 증언에서 원고가 회식자리에서 대위 E의 표정을 흉내 내며 "군수과장 이런 어벙한 표정이 웃기지 않느냐"고 말하여 모욕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어벙하다'는 '사람의 성질이 여무지지 못하고 멍청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므로, 원고의 발언은 대위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 함. 원고가 지적을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직속 상관이 다른 간부들이 있는 회식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4항 징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6. 재량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에 따르면,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1, 2, 4항 징계사실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상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은 '감봉',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기타)은 '근신~견책'의 최저 양정 기준을 가 짐. 이 사건 견책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의 최저구간에 해당하며, 군인사법상 가장 가벼운 징계이므로, 그보다 가벼운 징계가 있을 수 없 음.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부하 군인에 대한 직권남용 및 품위 훼손을 훈계하고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 12조 [별표2], [별표 9]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검토 이 판결은 상관의 부하에 대한 언행이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면밀히 판단하였 음. 특히 징계사유로서의 직권남용이 형법상 직권남용과 반드시 동일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군인복무기본법상 직무와 무관한 명령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 조직 내 상관의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한 점이 주목 됨. 언어폭력 판단 시에는 단순히 발언 내용뿐 아니라 발언의 경위, 피해자의 반응,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며, 모욕죄 판단 기준과 유사하게 사회적 평가 저해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 음.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군인사법상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