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1-05-13 | 2020나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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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 해고 처분 정당성 및 징계 절차 적법성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21. 동료 직원 C를 폭행한 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원고의 폭행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아 징계 해고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징계 사유 부존재, 징계 절차상 하자, 징계 양정의 부당성(비례·평등의 원칙 위배)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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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수원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2212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합30696 판결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5. 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4.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5. 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4.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9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노621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법 원은 2020. 7. 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20도986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9. 18.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1행 "을 제1, 2, 6, 7호증"을 "을 제1, 2, 6, 7, 17, 1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다른 한편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2019. 1. 21. C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9. 1. 21. C를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막연하게 폭행이라고 적시하고, 원고에게 D, G, C의 진술서를 제시하거나, 그 진술자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증인신청 등 충분히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를 징계대상자인 원고에게 제시하거나 공개할 절차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9. 4. 30.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폭행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C와 원고, D의 각 사실확인서의 요지를 원고에게 고지한 점, 원고는 피고의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충분한 구두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징계절차에 있어 충분히 항변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8면 제21행의 "총 18명이었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위 18명 외에도 불법적으로 십여 명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5행의 "갑 제25호증"을 "갑 제25, 26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7행의 "신뢰관계를 훼손"을 "신뢰관계 훼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9행부터 제11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피고 회사 포장팀 D 팀장이 2018. 6. 25.과 2018. 9. 19. 두 차례에 걸쳐 원고를 폭행하고, C 대리가 2018. 6. 25. 원고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들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임 · 방조하고 묵인한 채 그들에 대하여 징계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나 징계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이 2018. 9. 19.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596호로 2020. 2. 6.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2018. 6. 25.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약479호로 2020. 3. 2.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위 판결과 약식명령이 모두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2019. 11. 14. 2018. 9. 19.자 폭행을 이유로 D을 2019. 12. 16.부로 해고하는 징계처분을 한 점,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나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