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3-02-02 | 2022노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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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책임과 노동분쟁의 연계: 해고의 적법성이 규명되지 않은 채 형사 기소되면 권한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음
업무용 컴퓨터에 이사장 직인이 날인된 문서양식을 이용하여 '노무관련 검토의견 요청'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D 노무법인에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 권한 유무 피고인이 정관에 규정된 임원으로서의 '전무'인지, 명칭만 '전무'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 음. 전자의 경우 정관 제17조 제3항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정식 해고 통보가 없는 한 지위에 변화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2021. 3. 19.부터 2021. 3. 22.까지 전무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 임. 2021. 3. 19. 인사위원회에서 차기 전무 인수인계까지 피고인이 계속 근무하기로 의사결정이 있었고, 비록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으나, 적어도 2021. 3. 22. 12:00까지는 피고인의 지위 결정이 유보되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 함. E 이사장과 피고인 간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E 이사장이 피고인에게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업무지시를 겸하여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 판정 요지 전무의 업무상 권한 범위 내 행위로 인한 무죄 판결 판결 결과 전무가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혐의 모두 무죄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19년 6월부터 조합 전무로 근무 2021년 3월 17일 이사회에서 재인준 부결, 19일 해임 결정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에서 "정식 해고 통보 없어 부당해고" 판정 조합이 행정소송 중인 상황에서 근로자가 형사 기소됨 기소 내용 문서손괴: 이사회 투표용지 23매 손괴 건조물침입: 3월 20~21일 조합 사무실 무단 출입 절도: 투표용지 18매, 근로계약서 7매 반출 사문서위조·행사: 이사장 직인 날인 문서 위조 후 노무법인에 팩스 송부 법원의 핵심 판단 전무로서의 업무 권한 인정 정식 해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근로자는 3월 19일~22일까지 전무로서 업무 권한 유지 인사위원회의 "차기 전무 인수인계까지 계속 근무" 결정 이사장이 "휴가를 권고"한 점 → 전무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식 근로자도 권한이 있다고 선의로 믿고 행동 각 혐의에 대한 판단 문서손괴: 정관에 투표용지 보관 의무 규정 없음 + 이전에도 폐기해온 관행 → 전무의 정당한 업무 범위 건조물침입 및 절도: 업무상 권한 있는 전무로서의 정상적 업무 행위 사문서위조·행사: 전무로서의 업무 행위로 평가 실무적 시사점 권한의 경계가 불명확할 때: 정식 해직 통보까지 직책자의 지위와 권한이 유지될 수 있음 관행의 중요성: 규정 미비 시 조직 내 관행도 정당성의 근거가 됨 형사책임과 노동분쟁의 연계: 해고의 적법성이 규명되지 않은 채 형사 기소되면 권한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922 판정일 2023.02.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E 이사장이 피고인에게 '상황상 출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휴가를 권고한 것은 E 이사장도 피고인의 전무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유지되거나 유지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 임.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인 2021. 3. 19.부터 2021. 3. 22.까지 이 사건 조합의 전무로서의 업무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적어도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고 행동하였던 것으로 판단함. 문서손괴의 점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 기타 하부 규칙에 의결을 마친 투표용지에 대한 보관 의무 규정이 없 음. 피고인은 이전 이사회 의결 투표용지도 별다른 절차 없이 폐기해 왔다고 주장하며, 다른 직원들도 투표용지 관련 업무를 전무의 권한으로 알고 구체적인 절차나 보관 기간을 모르는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범행 이전이나 이후의 이사회 의결 후 투표용지 폐기 관련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현재 보관되어 있는 이사회 의결 후 투표용지도 없어 보 임. 투표 상황과 결과는 이사회 의사록으로 작성 됨. 피고인에게 불리한 의결이었으나,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이사회 의결 투표용지 보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로서의 행위가 비업무적인 행위로 변하였다고 볼 수도 없 음.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전무로서의 업무처리 일환으로, 의사록이 있으므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이사회 의결 후 투표용지를 폐기한 것으로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문서를 손괴한 것으로서 문서손괴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함. 건조물침입의 점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 함.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 함. 피고인은 업무상 지득하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객관적, 외형적으로 평온하게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출입 함.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인수인계나 개인 사물 정리 등을 이유로 사무실에 출입하는 경우가 일반적 임. E 이사장이 피고인의 출입을 알고 나서도 특별히 지적하거나 문제 삼지 않 음.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전무로서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출입한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출입한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절도의 점 이 사건 조합의 문건에 대한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은 회사의 업무를 집에서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통상 이례적이지 않 음.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의 당면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전무로서 확인해볼 수 있는 자료들 임. 피고인은 가지고 나온 자료들을 E 이사장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투표용지의 반환은 확인 됨. 근로계약서의 경우 반환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E 이사장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에서 근로계약서의 유무를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분실 가능성도 존재 함. 피고인이 자료들을 즉시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무실 비밀번호 변경으로 출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보 임. 피고인이 E 이사장의 지시로 투표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고,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한 점에 비추어 투표용지의 경우 업무를 위해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 임.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전무로서의 업무 처리상 잠시 위 자료들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위 자료들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서 절취의 고의 혹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이 E 이사장에게 'D에 보낼 공문 오늘 저녁까지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 사건 문서를 전송한 점에 비추어 E 이사장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아 문서 발송을 승인하였다고 생각할 여지가 큼. E 이사장이 피고인의 '노무사 만나러 감'이라는 메시지에 '문서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와'라고 답변하여 위 문서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태도를 취 함.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전무로서 업무 처리의 일환으로 위 문서를 만들어, E 이사장의 승인 혹은 묵인 하에 위 문서를 D 노무법인에 발송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문서를 만들어 발송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전무로서 업무상 권한이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인정하여 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이는 피고인의 직무상 지위와 당시 상황, 이사장과의 소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고의성 및 위법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 임. 특히, 문서손괴의 경우 투표용지 보관 의무 규정 부재와 의사록 존재를, 건조물침입의 경우 평온한 출입과 이사장의 묵인을, 절도의 경우 업무 관련성과 반환 의사 및 불법영득 의사 부재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경우 이사장의 묵시적 승인을 각각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 음. 본 판결은 업무상 권한의 범위와 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그리고 해당 행위가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