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1-15 | 2014구합1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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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428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 사유를 근거로 한 면직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구호·개발·선교·의료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6. 6. 5.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3. 3. 22. 참가인을 '자산의 부적절한 전용'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16.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기각 함.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4. 10. 10.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유로 이루어져 위 해고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참가인은 2013년 11월경 업무상횡령 및 절도죄로 기소되어 2013. 12. 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4. 7. 9.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참가인은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 임. 원고는 2013. 12. 11. 종전 초심판정에 따라 참가인을 원직 복직시켰고, 2013. 12. 13. 참가인을 면직 통보 함. 참가인은 2013. 12.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19. 기각 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3.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9. '인사규정에 형사상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 후 3개월이 경과된 후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직위해제하지 않고 이 사건 면직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 다. 가사 직위해제 없이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받아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의 성격 및 적법성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업무상횡령 및 절도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인사규정 제27조 제6호('채용 또는 업무수행 중에 부정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제32조 제2호('형사상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직위해제 없이 면직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면직 통보서에 근거가 인사규정 제32조 제2호로 명시되어 있고, 면직 이유로 참가인이 업무상횡령 및 절도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 판정 요지 직위해제 사유를 근거로 한 면직의 위법성 핵심 내용 근로자가 업무상횡령 및 절도죄로 기소되어 회사가 면직을 통보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인사규정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해고라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 경과 근로자는 2006년 입사 후 근무하다 2013년 3월 자산 전용으로 해고됨 노동위원회가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해고 무효 판정 회사가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킨 직후 12월 다시 면직 통보 근로자가 이 면직이 부당하다고 다시 구제신청 법원의 판단 문제점: 직위해제와 면직 사유 혼동 회사 인사규정을 분석한 결과: 제32조 제1~3호 → 직위해제 사유 (징계 절차 중, 형사기소, 능력 부족 등) 제32조 제4~5호 → 당연면직 사유 (명시적으로 규정) 제27조 제6호 → 통상면직 사유 (부정사실 적발 시) 결론 회사가 형사 기소(제32조 제2호)를 직접 면직 근거로 삼은 것은 위법입니 다. 정당한 절차는: 형사 기소 → 직위해제 조치 직위해제 3개월 경과 → 당연면직 (제32조 제5호) 실무 시사점: 인사규정의 문언을 정확히 해석하고, 징계·면직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4280 판정일 2015.01.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은 인사규정 제32조의 제목이 '직위해제 및 면직'이고, 제4호와 제5호는 '당연면직'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제1호 내지 제3호는 당연면직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제5호에 '위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은 인사규정 제32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면직사유가 아니라 직위해제 사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가 직위해제 사유인 인사규정 제32조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면직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인사규정 제27조(면직) : 직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이 인사위원회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 다. 6. 채용 또는 업무수행 중에 부정사실이 있을 때 인사규정 제32조(직위해제 및 면직) :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형사상으로 기소된 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무가 어려울 시 당연면직 된 다. 5. 위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짜에 당연면직 된 다.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규정 해석에 있어 문언의 형식과 체계를 중시하여, 특정 조항이 직위해제 사유인지 면직 사유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직위해제 및 면직'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 조항에서, '당연면직'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는 사유는 직위해제 사유로 해석함으로써, 면직 절차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이는 기업이 근로자를 면직할 때에는 인사규정에 명시된 절차와 사유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면직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