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12-23 | 2014구합6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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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6356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사의 일방적 수술 취소 및 설명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수술 취소 및 설명 의무 불이행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조교수이자 D병원 흉부외과 의사로 겸직 근무 함. 2013. 10. 4. 원고는 생후 4개월 된 환아의 심장 수술 집도의로 참여 함. 마취 과정에서 기관 내 삽관 튜브 크기 문제로 마취과 의사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감정이 상하여 일방적으로 수술을 취소 함. 원고는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수술의사가 갑자기 위경련으로 몸 상태가 좋지 못하여 수술이 취소되었다"고 설명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실제 위경련을 호소한 적은 없 음. 환아 보호자는 수술 중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였으며, D병원은 환아 보호자에게 진료비 4,998,500원을 감면하고 추가 손해 보상에 합의 함. 참가인 이사회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을 의결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2. 4.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8. 제1, 2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사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는 환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 음.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함. 법원은 원고가 마취 과정에서의 의견 충돌로 감정이 상하여 일방적으로 수술을 취소한 행위는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 음. 원고가 주장하는 위경련은 증거가 없고, 수술실에서 위경련을 호소한 정황도 없어 수술 취소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는 수술 집도의로서 환아 보호자에게 수술 취소 경위 및 필요한 조치 등을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의사의 일방적 수술 취소 및 설명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사)의 수술 취소 및 설명 의무 불이행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경위 2013년 10월: 근로자는 생후 4개월 아이의 심장 수술 담당 마취 과정에서 마취과 의사와 기관 내 삽관 튜브 크기 문제로 의견 충돌 발생 근로자는 감정이 상하여 일방적으로 수술 취소 전공의에게 "수술의사가 위경련으로 몸 상태가 좋지 못해 취소됐다"고 거짓 설명하도록 지시 환자 보호자의 민원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고, 회사(병원)는 진료비 약 500만 원 감면 및 손해 보상 핵심 쟁점과 판단 의사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법리: 의사는 환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임상의학 수준의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판단: 마취과와의 의견 충돌은 수술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 위경련 주장은 증거 없음 환자 보호자에게 성실한 설명 의무를 불이행 회사 손해 발생 인정 환자 전원, 민원 제기로 병원 이미지 실추 약 500만 원대의 금전적 손실 초래 실무적 시사점 의사와 의료인의 개인적 감정이나 동료 간 의견 차이가 환자 진료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명확히 확립되었습니 다. 특히 환자에 대한 정직한 설명과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 징계 양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63565 판정일 2014.12.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병원 이미지 실추 및 금전적 손해 야기 여부 원고의 일방적인 수술 취소와 불성실한 설명으로 인해 환아 보호자가 D병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D병원이 진료비 감면 및 추가 손해 보상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가 D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의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 그리고 환자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 임. 특히, 의사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 충돌이 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의료 서비스의 질과 환자 신뢰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시켜 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 징계 사유의 중대성과 그로 인한 병원의 손실 및 이미지 실추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