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05-17 | 2015구단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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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단20811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상병(자발성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보조참가인은 C병원(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4. 4. 21. 자택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 진단을 받 음. 보조참가인은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26.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고혈압 치료 소홀로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보조참가인은 D병원에서 2008. 3. 1.부터 2014. 2. 21.까지 근무하며 임금 체불, 대출 압박, 병원 경영 악화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 음. D병원 퇴사 후 C병원에서 2014. 3. 2.부터 2014. 4. 21.까지 근무 함. 발병 4일 전 D병원의 임금체불 문제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병원 관계자와 대면하여 진술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 음. 보조참가인은 2008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꾸준히 관리해왔으며, 2014. 3. 8.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및 인과관계 법리 :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법리 :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봄. 법리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 됨. 법리 :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 됨. 법리 : 인과관계 유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결 결과 회사의 청구 기각 - 근로자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4년 4월 자택에서 자발성 뇌출혈로 쓰러졌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 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며 고혈압 치료 소홀이 원인이라며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 다. 핵심 쟁점 기존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발병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인정된 사실 근로자는 전직장(D병원)에서 장기간 임금 체불, 고액 채무, 대출 압박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 경험 신직장(C병원) 입사 후에도 스트레스 지속 (3월 8일 수면장애 진료) 발병 4일 전 노동청에서 임금 체불 관련 진술 시 상당한 스트레스 받음 고혈압은 꾸준히 관리되어 일상·업무에 지장 없었음 법원의 논리 의학적 명확한 증명 불필요 - 제반 사정을 종합한 '상당인과관계'로 충분 기존질병의 악화도 인정 - 평소 관리되던 질병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연적 속도 이상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 인정 결론 -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존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 유발 또는 촉발했으므로 업무상 재해 해당 실무 시사점 기존질병만으로는 업무상 재해 배제 불가 - 업무 연관성 있는 악화 시 인정 직전 직장의 스트레스도 고려 - 이직 후 발병 질병이라도 선행 업무 스트레스의 영향 반영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단20811 판정일 2017.05.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보조참가인은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꾸준히 관리해왔고, 고혈압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려 움. 평소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로 상병 발생 전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었 음. 현재 또는 이전 병원에서의 업무 중 과로는 없었으나, D병원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장기간의 임금 체불, 고액 채무 부담, 대출 압박, 병원 사직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 음. 2014. 3. 8. 수면장애 진료는 정신적 어려움이 C병원 취직 후에도 지속되었음을 시사 함. 발병 4일 전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서 병원 관계자와 대면 진술 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심한 두통과 울렁거림을 겪었 음. 의학적 소견상 고혈압과 심한 스트레스가 뇌출혈 유발 또는 촉발 요인이 될 수 있 음. 결론 : 보조참가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고혈압 증세에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의학적·자연과학적 명확한 증명보다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추단 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기존 질병(고혈압)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직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임금 체불, 경영 악화, 대출 압박 등)이 이직 후 발병한 질병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 한 점은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과거 근무 이력과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 효과를 폭넓게 고려한 사례로 볼 수 있 음. 발병 직전의 특정 사건(노동청 대면 진술)이 스트레스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인정 하여, 단기적인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판결로 평가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